서울행정법원 | 2025-01-16 | 2023구합7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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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들의 담당 업무인 간호조무사 업무는 이 사건 병원이 존속하는 한 향후에도 계속적·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해당함.
- 근무확인서 작성만으로 원고들이 정규직 전환기대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였다거나 기대권이 제한 또는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 의료법 제2조 제5호, 제80조의2 제1항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
- 법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합리적인 사유 없이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2023구합72066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존재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F대학교와 G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운영 함. 원고 A는 2020. 9. 1., 원고 B는 2020. 7. 20. 각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하여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외래 간호조무사로 근무 함. 이 사건 병원은 2022. 4. 18.부터 같은 달 27.까지 인사평가를 시행하였고, 원고들은 모두 C등급을 받 음. 이 사건 병원은 2022. 6. 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 심의를 하였으나, 불승인 함. 원고들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3. 2. 28. 기각 됨.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3. 6. 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함.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 판단 됨. 이 사건 노조와 참가인의 노사합의서에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원칙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없는 병원 만들기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 음. 2017년 노사합의 이후 정규직 전환 심의대상을 C등급 이상자로 선정하였고, C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으면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 음. 이 사건 병원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계약기간 만료자 중 다수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였 판정 요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존재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F대학교와 G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운영 함. 원고 A는 2020. 9. 1., 원고 B는 2020. 7. 20. 각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하여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외래 간호조무사로 근무 함. 이 사건 병원은 2022. 4. 18.부터 같은 달 27.까지 인사평가를 시행하였고, 원고들은 모두 C등급을 받 음. 이 사건 병원은 2022. 6. 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 심의를 하였으나, 불승인 함. 원고들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3. 2. 28. 기각 됨.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3. 6. 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함.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 됨. 이 사건 노조와 참가인의 노사합의서에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원칙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없는 병원 만들기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 음. 2017년 노사합의 이후 정규직 전환 심의대상을 C등급 이상자로 선정하였고, C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으면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 음. 이 사건 병원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계약기간 만료자 중 다수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였 음. 원고들은 2022년 인사평가 결과 C등급을 받아 정규직 전환심의 대상자가 되었고, 이 사건 병원은 실제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계약기간 만료자들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을 통한 근로관계 유지의 가능성을 검토 함. 원고들의 담당 업무인 간호조무사 업무는 이 사건 병원이 존속하는 한 향후에도 계속적·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해당 함. 근무확인서 작성만으로 원고들이 정규직 전환기대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였다거나 기대권이 제한 또는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72066 판정일 2025.01.1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원고들은 2022년 인사평가 결과 C등급을 받아 정규직 전환심의 대상자가 되었고, 이 사건 병원은 실제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계약기간 만료자들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을 통한 근로관계 유지의 가능성을 검토 함. 원고들의 담당 업무인 간호조무사 업무는 이 사건 병원이 존속하는 한 향후에도 계속적·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해당 함. 근무확인서 작성만으로 원고들이 정규직 전환기대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였다거나 기대권이 제한 또는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의료법 제2조 제5호, 제80조의2 제1항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 법리 함.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등 참조) 판단 음. 참가인은 정규직 전환 심의 절차 및 평가요소 등에 관하여 사전에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기준이 없고, 원고들에게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 음. 정규직으로 전환된 계약직 중 D등급 이하의 평가를 받은 계약직이 포함되어 있었고, 참가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기준 없이 정규직 전환을 시켜준 사례가 있어 통일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은 원고들에게 정규직 전환 거절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고, 전환 거절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 음. 참가인은 원고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무렵에도 신규 간호조무사 채용공고를 게시하였고, 파견근로자도 증가하여 인력 대체 수급이 절실하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와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노사합의서의 내용, 실제 정규직 전환 사례, 담당 업무의 상시·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대권을 인정하였고, 전환 거절 사유의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사용자의 재량권 행사에 한계를 설정 함.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자의적인 정규직 전환 거절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의료법 제2조 제5호, 제80조의2 제1항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23구합72066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존재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F대학교와 G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운영 함. 원고 A는 2020. 9. 1., 원고 B는 2020. 7. 20. 각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하여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외래 간호조무사로 근무 함. 이 사건 병원은 2022. 4. 18.부터 같은 달 27.까지 인사평가를 시행하였고, 원고들은 모두 C등급을 받 음. 이 사건 병원은 2022. 6. 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 심의를 하였으나, 불승인 함. 원고들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3. 2. 28. 기각 됨.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3. 6. 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 판단 :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에게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이 사건 노조와 참가인의 노사합의서에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원칙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없는 병원 만들기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 음. 2017년 노사합의 이후 정규직 전환 심의대상을 C등급 이상자로 선정하였고, C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으면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 음. 이 사건 병원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계약기간 만료자 중 다수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였 판정 요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존재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F대학교와 G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운영 함. 원고 A는 2020. 9. 1., 원고 B는 2020. 7. 20. 각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하여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외래 간호조무사로 근무 함. 이 사건 병원은 2022. 4. 18.부터 같은 달 27.까지 인사평가를 시행하였고, 원고들은 모두 C등급을 받 음. 이 사건 병원은 2022. 6. 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 심의를 하였으나, 불승인 함. 원고들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3. 2. 28. 기각 됨.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3. 6. 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에게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이 사건 노조와 참가인의 노사합의서에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원칙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없는 병원 만들기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 음. 2017년 노사합의 이후 정규직 전환 심의대상을 C등급 이상자로 선정하였고, C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으면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 음. 이 사건 병원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계약기간 만료자 중 다수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였 음. 원고들은 2022년 인사평가 결과 C등급을 받아 정규직 전환심의 대상자가 되었고, 이 사건 병원은 실제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계약기간 만료자들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을 통한 근로관계 유지의 가능성을 검토 함. 원고들의 담당 업무인 간호조무사 업무는 이 사건 병원이 존속하는 한 향후에도 계속적·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해당 함. 근무확인서 작성만으로 원고들이 정규직 전환기대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였다거나 기대권이 제한 또는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72066 판정일 2025.01.1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원고들은 2022년 인사평가 결과 C등급을 받아 정규직 전환심의 대상자가 되었고, 이 사건 병원은 실제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계약기간 만료자들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을 통한 근로관계 유지의 가능성을 검토 함. 원고들의 담당 업무인 간호조무사 업무는 이 사건 병원이 존속하는 한 향후에도 계속적·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해당 함. 근무확인서 작성만으로 원고들이 정규직 전환기대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였다거나 기대권이 제한 또는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의료법 제2조 제5호, 제80조의2 제1항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 법리 :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합리적인 사유 없이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등 참조) 판단 : 참가인이 주장하는 제반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참가인이 원고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데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음. 참가인은 정규직 전환 심의 절차 및 평가요소 등에 관하여 사전에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기준이 없고, 원고들에게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 음. 정규직으로 전환된 계약직 중 D등급 이하의 평가를 받은 계약직이 포함되어 있었고, 참가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기준 없이 정규직 전환을 시켜준 사례가 있어 통일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은 원고들에게 정규직 전환 거절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고, 전환 거절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 음. 참가인은 원고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무렵에도 신규 간호조무사 채용공고를 게시하였고, 파견근로자도 증가하여 인력 대체 수급이 절실하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와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노사합의서의 내용, 실제 정규직 전환 사례, 담당 업무의 상시·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대권을 인정하였고, 전환 거절 사유의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사용자의 재량권 행사에 한계를 설정 함.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자의적인 정규직 전환 거절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의료법 제2조 제5호, 제80조의2 제1항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 법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합리적인 사유 없이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