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9-05-02 | 2018가합208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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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사용자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음.
- 판단: 회사에게는 근로자를 영업추진역으로 선정하여 해당 전보명령을 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
- 회사는 근로자의 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정 불량, 업무 미숙으로 인한 고객 마찰 및 민원 발생, 부정확한 업무처리 및 잦은 오류에 대한 개선 의지 부족, 무사안일 근무자세로 동료 직원 업무 가중 및 갈등 유발 등을 전보 사유로 제시함.
- 근로자는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불량' 등급을 받았으며, 회사의 근무성적평정은 1차 직상위자와 2차 차상위자가 독립적으로 평정하고 고의적 공정성 저해 시 징계 사유로 정하는 등 객관성을 도모함.
- 원고와 같은 직급인 5급 직원 중 2018년 하반기 불량 등급 비율은 0.38%로 극히 일부임.
- 근로자는 직장 동료들로부터도 불량한 근무태도, 미숙한 업무처리, 개선 의지 부족, 직원 간 갈등 유발 등의 지적을 받았으며, 근무 장소와 평정자, 동료 직원이 다양하여 편파적인 평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낮음.
- 2018년 영업점 직원 운영 및 관리 일지에 따르면 근로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민원 발생 횟수가 20여 회에 달하며, 고객 자필 서명 미수령, 금액 오류 인출 등 중대한 업무 미숙이 확인됨. 이는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함.
근로기준법 제95조 위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가합208363 영업추진역 전보명령의 정당성 판단 결과 ← 검색으로 대구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8가합208363 판결 전보발령무효확인의소 대구지방법원 | 2019-05-02 | 2018가합208363 dismissed 법원 판례 근태불량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영업추진역 전보명령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영업추진역 전보명령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회사는 농어촌자금 대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 3. 2. C단체 신용사업 부문의 물적 분할로 설립됨. - 근로자는 1992. 5. 1. C단체에 입사하였고, 회사는 2012. 3. 2. 원고와 C단체 사이의 근로계약을 승계함. - 회사는 2013년부터 근무성적 미달 근로자를 '영업추진역'으로 배치하는 제도를 운영함. - 근로자는 2016년 상반기 및 2017년 하반기 영업추진역으로 선정된 바 있음. - 2018. 6. 15. 대구영업부장이 근로자를 2018년 하반기 영업추진역 심사대상자로 보고함. - 2018. 6. 18. 대구영업본부장이 평가불량, 태도/능력 불량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영업추진역 심사대상자로 선정함. - 2018. 6. 28. 보통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를 영업추진역 대상자로 최종 확정하고, 2018. 7. 1. 근로자를 대구영업추진단으로 발령함(해당 전보명령).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전보명령의 절차적 위법 여부 - 회사는 영업추진역 대상자 선정 시 개별 지점 심사, 1·2차 심사, 인사위원회 최종 심사, 대상자 통지 및 소명 기회 부여 절차를 운영함. - 대구영업부장은 근로자에 대해 직원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대상자로 보고했고, 대구영업본부장은 1차 심사 후 근로자에게 이동희망서 제출을 요청했으나 의견이 없자 관내 영업점 수용의사를 조사함. - 수용 희망 지점이 없자 근로자를 2차 심사대상자로 중앙본부에 통보했고, 2차 심사위원회에서 근로자를 심사대상자로 선정 후 최종 소명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함. - 근로자가 소명의견서를 제출했고, 회사는 보통인사위원회에서 이를 기초로 근로자를 영업추진역으로 선정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전보명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8가합208363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영업추진역 전보명령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영업추진역 전보명령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농어촌자금 대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 3. 2. C단체 신용사업 부문의 물적 분할로 설립 됨. 원고는 1992. 5. 1. C단체에 입사하였고, 피고는 2012. 3. 2. 원고와 C단체 사이의 근로계약을 승계 함. 피고는 2013년부터 근무성적 미달 근로자를 '영업추진역'으로 배치하는 제도를 운영 함. 원고는 2016년 상반기 및 2017년 하반기 영업추진역으로 선정된 바 있 음. 2018. 6. 15. 대구영업부장이 원고를 2018년 하반기 영업추진역 심사대상자로 보고 함. 2018. 6. 18. 대구영업본부장이 평가불량, 태도/능력 불량 등을 이유로 원고를 영업추진역 심사대상자로 선정 함. 2018. 6. 28. 보통인사위원회에서 원고를 영업추진역 대상자로 최종 확정하고, 2018. 7. 1. 원고를 대구영업추진단으로 발령함(이 사건 전보명령).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보명령의 절차적 위법 여부 법리 음. 전보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는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등에 의해 결정 됨. 판단 음. 피고는 영업추진역 대상자 선정 시 개별 지점 심사, 1·2차 심사, 인사위원회 최종 심사, 대상자 통지 및 소명 기회 부여 절차를 운영 함. 대구영업부장은 원고에 대해 직원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대상자로 보고했고, 대구영업본부장은 1차 심사 후 원고에게 이동희망서 제출을 요청했으나 의견이 없자 관내 영업점 수용의사를 조사 함. 수용 희망 지점이 없자 원고를 2차 심사대상자로 중앙본부에 통보했고, 2차 심사위원회에서 원고를 심사대상자로 선정 후 최종 소명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 함. 원고가 소명의견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보통인사위원회에서 이를 기초로 원고를 영업추진역으로 선정 판정 요지 영업추진역 전보명령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영업추진역 전보명령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농어촌자금 대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 3. 2. C단체 신용사업 부문의 물적 분할로 설립 됨. 근로자는 1992. 5. 1. C단체에 입사하였고, 회사는 2012. 3. 2. 원고와 C단체 사이의 근로계약을 승계 함. 회사는 2013년부터 근무성적 미달 근로자를 '영업추진역'으로 배치하는 제도를 운영 함. 근로자는 2016년 상반기 및 2017년 하반기 영업추진역으로 선정된 바 있 음. 2018. 6. 15. 대구영업부장이 근로자를 2018년 하반기 영업추진역 심사대상자로 보고 함. 2018. 6. 18. 대구영업본부장이 평가불량, 태도/능력 불량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영업추진역 심사대상자로 선정 함. 2018. 6. 28. 보통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를 영업추진역 대상자로 최종 확정하고, 2018. 7. 1. 근로자를 대구영업추진단으로 발령함(해당 전보명령).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전보명령의 절차적 위법 여부 음. 전보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는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등에 의해 결정 됨. 음. 회사는 영업추진역 대상자 선정 시 개별 지점 심사, 1·2차 심사, 인사위원회 최종 심사, 대상자 통지 및 소명 기회 부여 절차를 운영 함. 대구영업부장은 근로자에 대해 직원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대상자로 보고했고, 대구영업본부장은 1차 심사 후 근로자에게 이동희망서 제출을 요청했으나 의견이 없자 관내 영업점 수용의사를 조사 함. 수용 희망 지점이 없자 근로자를 2차 심사대상자로 중앙본부에 통보했고, 2차 심사위원회에서 근로자를 심사대상자로 선정 후 최종 소명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 함. 근로자가 소명의견서를 제출했고, 회사는 보통인사위원회에서 이를 기초로 근로자를 영업추진역으로 선정 함.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전보명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해당 전보명령 사유의 존부 음. 함. 회사는 근로자의 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정 불량, 업무 미숙으로 인한 고객 마찰 및 민원 발생, 부정확한 업무처리 및 잦은 오류에 대한 개선 의지 부족, 무사안일 근무자세로 동료 직원 업무 가중 및 갈등 유발 등을 전보 사유로 제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208363 판정일 2019.05.0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전보명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전보명령 사유의 존부 법리 음. 판단 함. 피고는 원고의 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정 불량, 업무 미숙으로 인한 고객 마찰 및 민원 발생, 부정확한 업무처리 및 잦은 오류에 대한 개선 의지 부족, 무사안일 근무자세로 동료 직원 업무 가중 및 갈등 유발 등을 전보 사유로 제시 함. 원고는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불량' 등급을 받았으며, 피고의 근무성적평정은 1차 직상위자와 2차 차상위자가 독립적으로 평정하고 고의적 공정성 저해 시 징계 사유로 정하는 등 객관성을 도모 함. 원고와 같은 직급인 5급 직원 중 2018년 하반기 불량 등급 비율은 0.38%로 극히 일부 임. 원고는 직장 동료들로부터도 불량한 근무태도, 미숙한 업무처리, 개선 의지 부족, 직원 간 갈등 유발 등의 지적을 받았으며, 근무 장소와 평정자, 동료 직원이 다양하여 편파적인 평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낮 음. 2018년 영업점 직원 운영 및 관리 일지에 따르면 원고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민원 발생 횟수가 20여 회에 달하며, 고객 자필 서명 미수령, 금액 오류 인출 등 중대한 업무 미숙이 확인 됨. 이는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 함. 근로기준법 제95조 위반 여부 (감급 제한) 법리 음. 판단 음. 영업추진역 선정으로 인한 직책급 감소는 제재로서의 감급이 아닌 직책 변경에 따른 급여 변동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5조의 적용 대상이 아 님. 설령 감급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영업추진역 직책급 지급 근거는 2005. 12.경 마련되었고 당시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었 음. 피고는 2015. 1. 1. 및 2017. 2. 23. 영업추진역 직책급 감액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 음. 원고의 '전체 임금의 30% 감액'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위반 여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법리 판단 음. 영업추진역 제도는 근무실적 부진 직원에 대한 전보 기준, 인사관리, 실적관리, 교육훈련, 평가 및 결과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며, 취업규칙에 해당 함. 피고의 전신인 C단체는 2009년부터 유사한 '자기혁신 교육'을 시행했고, 피고의 영업추진역 제도는 종전 제도를 상세히 규정한 것으로 보여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설령 불이익 변경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영업추진역 제도 시행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구두 합의를 거쳤고, 2012. 12. 24. '영업추진단 세부 운영방안'을 각 지점 및 노동조합에 통보 함. 피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위원장은 2017. 2. 23. 영업추진역 제도 시행을 전제로 한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서명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 다. 인사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짐. 전보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는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등에 의해 결정 됨. 판단 움. 피고는 원고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2018. 3. 20. 원고의 업무분장을 일선 창구 업무에서 총무보조업무로 변경 함. 그럼에도 원고는 2018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에서 불량 등급을 받았고, 피고는 원고의 근무성적 및 태도, 동료 직원과의 관계 등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함. 총무보조업무가 원고가 희망한 사무가 아니더라도, 피고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필요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효율적인 업무 및 행정을 달성할 인사재량권을 보유 함. 건강상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희망 부서에 우선 배치받을 권리가 있거나 피고에게 원고를 희망 부서에 배치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법령, 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근거를 찾을 수 없 음. 영업추진역으로 배치되더라도 직급은 동일하고, 급여에 있어서도 기본급, 자격급, 성과급 등은 동일하며 직책급에서만 차이가 발생 함. 피고는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 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0778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됨을 재확인하며, 특히 근로자의 근무성적 불량 및 업무 태도 문제가 명확할 경우 전보명령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 임. 영업추진역 제도와 같이 근무 부진 직원을 관리하는 제도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제도의 존재 여부, 변경 내용의 실질적 불이익성, 그리고 노동조합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됨을 알 수 있 음. 감급 제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95조가 제재 목적의 감급에 한정되며, 직책 변경에 따른 급여 변동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인사발령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법리적 해석 임.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고려되어 업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 및 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가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음을 시사함. 함. 근로자는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불량' 등급을 받았으며, 회사의 근무성적평정은 1차 직상위자와 2차 차상위자가 독립적으로 평정하고 고의적 공정성 저해 시 징계 사유로 정하는 등 객관성을 도모 함. 원고와 같은 직급인 5급 직원 중 2018년 하반기 불량 등급 비율은 0.38%로 극히 일부 임. 근로자는 직장 동료들로부터도 불량한 근무태도, 미숙한 업무처리, 개선 의지 부족, 직원 간 갈등 유발 등의 지적을 받았으며, 근무 장소와 평정자, 동료 직원이 다양하여 편파적인 평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낮 음. 2018년 영업점 직원 운영 및 관리 일지에 따르면 근로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민원 발생 횟수가 20여 회에 달하며, 고객 자필 서명 미수령, 금액 오류 인출 등 중대한 업무 미숙이 확인 됨. 이는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 함. 근로기준법 제95조 위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해당 전보명령 사유의 존부 - 회사는 근로자의 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정 불량, 업무 미숙으로 인한 고객 마찰 및 민원 발생, 부정확한 업무처리 및 잦은 오류에 대한 개선 의지 부족, 무사안일 근무자세로 동료 직원 업무 가중 및 갈등 유발 등을 전보 사유로 제시함. - 근로자는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불량' 등급을 받았으며, 회사의 근무성적평정은 1차 직상위자와 2차 차상위자가 독립적으로 평정하고 고의적 공정성 저해 시 징계 사유로 정하는 등 객관성을 도모함. - 원고와 같은 직급인 5급 직원 중 2018년 하반기 불량 등급 비율은 0.38%로 극히 일부임. - 근로자는 직장 동료들로부터도 불량한 근무태도, 미숙한 업무처리, 개선 의지 부족, 직원 간 갈등 유발 등의 지적을 받았으며, 근무 장소와 평정자, 동료 직원이 다양하여 편파적인 평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낮음. - 2018년 영업점 직원 운영 및 관리 일지에 따르면 근로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민원 발생 횟수가 20여 회에 달하며, 고객 자필 서명 미수령, 금액 오류 인출 등 중대한 업무 미숙이 확인됨. 이는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함. 근로기준법 제95조 위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가합208363 영업추진역 전보명령의 정당성 판단 결과 ← 검색으로 대구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8가합208363 판결 전보발령무효확인의소 대구지방법원 | 2019-05-02 | 2018가합208363 dismissed 법원 판례 근태불량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영업추진역 전보명령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영업추진역 전보명령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회사는 농어촌자금 대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 3. 2. C단체 신용사업 부문의 물적 분할로 설립됨. - 근로자는 1992. 5. 1. C단체에 입사하였고, 회사는 2012. 3. 2. 원고와 C단체 사이의 근로계약을 승계함. - 회사는 2013년부터 근무성적 미달 근로자를 '영업추진역'으로 배치하는 제도를 운영함. - 근로자는 2016년 상반기 및 2017년 하반기 영업추진역으로 선정된 바 있음. - 2018. 6. 15. 대구영업부장이 근로자를 2018년 하반기 영업추진역 심사대상자로 보고함. - 2018. 6. 18. 대구영업본부장이 평가불량, 태도/능력 불량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영업추진역 심사대상자로 선정함. - 2018. 6. 28. 보통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를 영업추진역 대상자로 최종 확정하고, 2018. 7. 1. 근로자를 대구영업추진단으로 발령함(해당 전보명령).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전보명령의 절차적 위법 여부 - 법리: 사용자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음. 전보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는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됨. - 판단: 회사는 영업추진역 선정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근로자를 영업추진역으로 선정하였음. - 회사는 영업추진역 대상자 선정 시 개별 지점 심사, 1·2차 심사, 인사위원회 최종 심사, 대상자 통지 및 소명 기회 부여 절차를 운영함. - 대구영업부장은 근로자에 대해 직원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대상자로 보고했고, 대구영업본부장은 1차 심사 후 근로자에게 이동희망서 제출을 요청했으나 의견이 없자 관내 영업점 수용의사를 조사함. - 수용 희망 지점이 없자 근로자를 2차 심사대상자로 중앙본부에 통보했고, 2차 심사위원회에서 근로자를 심사대상자로 선정 후 최종 소명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함. - 근로자가 소명의견서를 제출했고, 회사는 보통인사위원회에서 이를 기초로 근로자를 영업추진역으로 선정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전보명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사용자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 : 피고는 영업추진역 선정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원고를 영업추진역으로 선정하였 법리: 사용자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 판단: 회사는 영업추진역 선정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근로자를 영업추진역으로 선정하였 법리: 사용자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 판단: 회사에게는 근로자를 영업추진역으로 선정하여 해당 전보명령을 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 : 사용자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 : 피고에게는 원고를 영업추진역으로 선정하여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 :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른 감급 제한은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감급 범위를 제한한 것이며, 직책에 따라 급여액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 : 이 사건 전보명령은 근로기준법 제95조를 위반하지 않 :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 영업추진역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 :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 : 기업의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 : 이 사건 전보명령이 피고가 가지는 인사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거나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원문 2018가합208363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영업추진역 전보명령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영업추진역 전보명령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농어촌자금 대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 3. 2. C단체 신용사업 부문의 물적 분할로 설립 됨. 원고는 1992. 5. 1. C단체에 입사하였고, 피고는 2012. 3. 2. 원고와 C단체 사이의 근로계약을 승계 함. 피고는 2013년부터 근무성적 미달 근로자를 '영업추진역'으로 배치하는 제도를 운영 함. 원고는 2016년 상반기 및 2017년 하반기 영업추진역으로 선정된 바 있 음. 2018. 6. 15. 대구영업부장이 원고를 2018년 하반기 영업추진역 심사대상자로 보고 함. 2018. 6. 18. 대구영업본부장이 평가불량, 태도/능력 불량 등을 이유로 원고를 영업추진역 심사대상자로 선정 함. 2018. 6. 28. 보통인사위원회에서 원고를 영업추진역 대상자로 최종 확정하고, 2018. 7. 1. 원고를 대구영업추진단으로 발령함(이 사건 전보명령).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보명령의 절차적 위법 여부 법리 음. 전보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는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등에 의해 결정 됨. 판단 음. 피고는 영업추진역 대상자 선정 시 개별 지점 심사, 1·2차 심사, 인사위원회 최종 심사, 대상자 통지 및 소명 기회 부여 절차를 운영 함. 대구영업부장은 원고에 대해 직원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대상자로 보고했고, 대구영업본부장은 1차 심사 후 원고에게 이동희망서 제출을 요청했으나 의견이 없자 관내 영업점 수용의사를 조사 함. 수용 희망 지점이 없자 원고를 2차 심사대상자로 중앙본부에 통보했고, 2차 심사위원회에서 원고를 심사대상자로 선정 후 최종 소명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 함. 원고가 소명의견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보통인사위원회에서 이를 기초로 원고를 영업추진역으로 선정 판정 요지 영업추진역 전보명령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영업추진역 전보명령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농어촌자금 대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 3. 2. C단체 신용사업 부문의 물적 분할로 설립 됨. 근로자는 1992. 5. 1. C단체에 입사하였고, 회사는 2012. 3. 2. 원고와 C단체 사이의 근로계약을 승계 함. 회사는 2013년부터 근무성적 미달 근로자를 '영업추진역'으로 배치하는 제도를 운영 함. 근로자는 2016년 상반기 및 2017년 하반기 영업추진역으로 선정된 바 있 음. 2018. 6. 15. 대구영업부장이 근로자를 2018년 하반기 영업추진역 심사대상자로 보고 함. 2018. 6. 18. 대구영업본부장이 평가불량, 태도/능력 불량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영업추진역 심사대상자로 선정 함. 2018. 6. 28. 보통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를 영업추진역 대상자로 최종 확정하고, 2018. 7. 1. 근로자를 대구영업추진단으로 발령함(해당 전보명령).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전보명령의 절차적 위법 여부 음. 전보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는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등에 의해 결정 됨. 음. 회사는 영업추진역 대상자 선정 시 개별 지점 심사, 1·2차 심사, 인사위원회 최종 심사, 대상자 통지 및 소명 기회 부여 절차를 운영 함. 대구영업부장은 근로자에 대해 직원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대상자로 보고했고, 대구영업본부장은 1차 심사 후 근로자에게 이동희망서 제출을 요청했으나 의견이 없자 관내 영업점 수용의사를 조사 함. 수용 희망 지점이 없자 근로자를 2차 심사대상자로 중앙본부에 통보했고, 2차 심사위원회에서 근로자를 심사대상자로 선정 후 최종 소명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 함. 근로자가 소명의견서를 제출했고, 회사는 보통인사위원회에서 이를 기초로 근로자를 영업추진역으로 선정 함.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전보명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해당 전보명령 사유의 존부 음. 함. 회사는 근로자의 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정 불량, 업무 미숙으로 인한 고객 마찰 및 민원 발생, 부정확한 업무처리 및 잦은 오류에 대한 개선 의지 부족, 무사안일 근무자세로 동료 직원 업무 가중 및 갈등 유발 등을 전보 사유로 제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208363 판정일 2019.05.0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전보명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전보명령 사유의 존부 법리 음. 판단 함. 피고는 원고의 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정 불량, 업무 미숙으로 인한 고객 마찰 및 민원 발생, 부정확한 업무처리 및 잦은 오류에 대한 개선 의지 부족, 무사안일 근무자세로 동료 직원 업무 가중 및 갈등 유발 등을 전보 사유로 제시 함. 원고는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불량' 등급을 받았으며, 피고의 근무성적평정은 1차 직상위자와 2차 차상위자가 독립적으로 평정하고 고의적 공정성 저해 시 징계 사유로 정하는 등 객관성을 도모 함. 원고와 같은 직급인 5급 직원 중 2018년 하반기 불량 등급 비율은 0.38%로 극히 일부 임. 원고는 직장 동료들로부터도 불량한 근무태도, 미숙한 업무처리, 개선 의지 부족, 직원 간 갈등 유발 등의 지적을 받았으며, 근무 장소와 평정자, 동료 직원이 다양하여 편파적인 평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낮 음. 2018년 영업점 직원 운영 및 관리 일지에 따르면 원고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민원 발생 횟수가 20여 회에 달하며, 고객 자필 서명 미수령, 금액 오류 인출 등 중대한 업무 미숙이 확인 됨. 이는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 함. 근로기준법 제95조 위반 여부 (감급 제한) 법리 음. 판단 음. 영업추진역 선정으로 인한 직책급 감소는 제재로서의 감급이 아닌 직책 변경에 따른 급여 변동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5조의 적용 대상이 아 님. 설령 감급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영업추진역 직책급 지급 근거는 2005. 12.경 마련되었고 당시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었 음. 피고는 2015. 1. 1. 및 2017. 2. 23. 영업추진역 직책급 감액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 음. 원고의 '전체 임금의 30% 감액'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위반 여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법리 판단 음. 영업추진역 제도는 근무실적 부진 직원에 대한 전보 기준, 인사관리, 실적관리, 교육훈련, 평가 및 결과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며, 취업규칙에 해당 함. 피고의 전신인 C단체는 2009년부터 유사한 '자기혁신 교육'을 시행했고, 피고의 영업추진역 제도는 종전 제도를 상세히 규정한 것으로 보여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설령 불이익 변경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영업추진역 제도 시행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구두 합의를 거쳤고, 2012. 12. 24. '영업추진단 세부 운영방안'을 각 지점 및 노동조합에 통보 함. 피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위원장은 2017. 2. 23. 영업추진역 제도 시행을 전제로 한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서명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 다. 인사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짐. 전보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는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등에 의해 결정 됨. 판단 움. 피고는 원고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2018. 3. 20. 원고의 업무분장을 일선 창구 업무에서 총무보조업무로 변경 함. 그럼에도 원고는 2018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에서 불량 등급을 받았고, 피고는 원고의 근무성적 및 태도, 동료 직원과의 관계 등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함. 총무보조업무가 원고가 희망한 사무가 아니더라도, 피고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필요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효율적인 업무 및 행정을 달성할 인사재량권을 보유 함. 건강상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희망 부서에 우선 배치받을 권리가 있거나 피고에게 원고를 희망 부서에 배치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법령, 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근거를 찾을 수 없 음. 영업추진역으로 배치되더라도 직급은 동일하고, 급여에 있어서도 기본급, 자격급, 성과급 등은 동일하며 직책급에서만 차이가 발생 함. 피고는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 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0778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됨을 재확인하며, 특히 근로자의 근무성적 불량 및 업무 태도 문제가 명확할 경우 전보명령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 임. 영업추진역 제도와 같이 근무 부진 직원을 관리하는 제도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제도의 존재 여부, 변경 내용의 실질적 불이익성, 그리고 노동조합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됨을 알 수 있 음. 감급 제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95조가 제재 목적의 감급에 한정되며, 직책 변경에 따른 급여 변동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인사발령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법리적 해석 임.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고려되어 업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 및 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가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음을 시사함. 함. 근로자는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불량' 등급을 받았으며, 회사의 근무성적평정은 1차 직상위자와 2차 차상위자가 독립적으로 평정하고 고의적 공정성 저해 시 징계 사유로 정하는 등 객관성을 도모 함. 원고와 같은 직급인 5급 직원 중 2018년 하반기 불량 등급 비율은 0.38%로 극히 일부 임. 근로자는 직장 동료들로부터도 불량한 근무태도, 미숙한 업무처리, 개선 의지 부족, 직원 간 갈등 유발 등의 지적을 받았으며, 근무 장소와 평정자, 동료 직원이 다양하여 편파적인 평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낮 음. 2018년 영업점 직원 운영 및 관리 일지에 따르면 근로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민원 발생 횟수가 20여 회에 달하며, 고객 자필 서명 미수령, 금액 오류 인출 등 중대한 업무 미숙이 확인 됨. 이는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 함. 근로기준법 제95조 위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해당 전보명령 사유의 존부 - 법리: 사용자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음. - 판단: 회사에게는 근로자를 영업추진역으로 선정하여 해당 전보명령을 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 - 회사는 근로자의 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정 불량, 업무 미숙으로 인한 고객 마찰 및 민원 발생, 부정확한 업무처리 및 잦은 오류에 대한 개선 의지 부족, 무사안일 근무자세로 동료 직원 업무 가중 및 갈등 유발 등을 전보 사유로 제시함. - 근로자는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불량' 등급을 받았으며, 회사의 근무성적평정은 1차 직상위자와 2차 차상위자가 독립적으로 평정하고 고의적 공정성 저해 시 징계 사유로 정하는 등 객관성을 도모함. - 원고와 같은 직급인 5급 직원 중 2018년 하반기 불량 등급 비율은 0.38%로 극히 일부임. - 근로자는 직장 동료들로부터도 불량한 근무태도, 미숙한 업무처리, 개선 의지 부족, 직원 간 갈등 유발 등의 지적을 받았으며, 근무 장소와 평정자, 동료 직원이 다양하여 편파적인 평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낮음. - 2018년 영업점 직원 운영 및 관리 일지에 따르면 근로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민원 발생 횟수가 20여 회에 달하며, 고객 자필 서명 미수령, 금액 오류 인출 등 중대한 업무 미숙이 확인됨. 이는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함. 근로기준법 제95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