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3-24 | 2016구합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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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기간제법 제4조의 입법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 방지 및 근로자 지위 보장에 있으므로,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사업 완료 또는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체결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 각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동기와 경위, 내용, 담당 업무의 유사성, 공백 기간의 길이 및 발생 이유, 공백 기간 동안 업무 대체 방식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은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것에 불과하므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전문가'로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구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0과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 중 일정 소득 이상인 경우를 예외로 규정함.
- 구 기간제법 시행령 시행 당시 적용되던 한국표준직업분류는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직업분류이나, 제6차 개정으로 대분류 0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구 기간제법은 여전히 제5차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분류체계를 전제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 참가인은
2016구합71386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근로자의 2년 초과 계속 근로 인정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05. 8. 1.부터 원고와 24차례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현장 시공관리 등을 담당 함. 원고는 2015. 11. 12.과 12. 9. 참가인에게 2015. 12. 31. 근로계약 만료 예정임을 통보 함. 참가인은 2016. 1. 6.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은 2016. 4.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6. 22. 참가인이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원고의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근로자의 2년 초과 계속 근로 여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 후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갱신하거나 동일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한 경우,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 및 연수를 판단 함.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업무 성격, 대기 기간, 재충전 등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유지 됨. 참가인은 10년 5개월 동안 24차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총 근무기간 대비 공백 기간이 76일에 불과 함.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현장과 달리 원고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을 변경하며 지속적으로 근무하였고, 원고의 전산망에서 참가인의 장기출장 기록이 단일한 차트로 관리 됨. 원고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회피를 위해 퇴직원 작성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며, 퇴직원상의 재직기간이 실제 근로계약상의 고용기간과 일치하지 않아 자발적 퇴직으로 보기 어려 움. 법원은 참가인이 2005. 8. 1.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해당 여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 업무에 관하여 그 종료 예상 시점까지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의 2년 초과 계속 근로 인정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05. 8. 1.부터 원고와 24차례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현장 시공관리 등을 담당 함. 근로자는 2015. 11. 12.과 12. 9. 참가인에게 2015. 12. 31. 근로계약 만료 예정임을 통보 함. 참가인은 2016. 1. 6.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은 2016. 4.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6. 22. 참가인이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근로자의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근로자의 2년 초과 계속 근로 여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 후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갱신하거나 동일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한 경우,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 및 연수를 판단 함.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업무 성격, 대기 기간, 재충전 등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유지 됨. 참가인은 10년 5개월 동안 24차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총 근무기간 대비 공백 기간이 76일에 불과 함.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현장과 달리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을 변경하며 지속적으로 근무하였고, 근로자의 전산망에서 참가인의 장기출장 기록이 단일한 차트로 관리 됨.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회피를 위해 퇴직원 작성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며, 퇴직원상의 재직기간이 실제 근로계약상의 고용기간과 일치하지 않아 자발적 퇴직으로 보기 어려 움. 법원은 참가인이 2005. 8. 1.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해당 여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 업무에 관하여 그 종료 예상 시점까지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 함. 기간제법 제4조의 입법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 방지 및 근로자 지위 보장에 있으므로,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사업 완료 또는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체결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 음. 각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동기와 경위, 내용, 담당 업무의 유사성, 공백 기간의 길이 및 발생 이유, 공백 기간 동안 업무 대체 방식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은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것에 불과하므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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