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7-19 | 2018가단2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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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D초등학교 교사 등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76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학교 내에서 발생한 학생 간 사고에 대한 학교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고의 예측가능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음.
- 특히,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소한 장난에서 비롯된 사고의 경우, 학교가 사전에 이를 예측하고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학교의 보호·감독의무가 무한정 확장될 수 없으며, 사고 발생의 구체적인 위험성이 존재해야만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임.
- 학교의 안전교육 노력과 학생들의 평소 품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점이 주목됨.
2018가단20013 | 서울남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 내 학생 간 사고에 대한 학교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서울 강서구 D초등학교 졸업생 E의 부모 임. 피고는 D초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자 학교 교장 및 교사들의 사용자 임. 2014. 4. 17. D초등학교 복도에서 E와 친구들이 간질이는 놀이를 하던 중, E가 G의 눈을 때려 G에게 좌안 열공 망막박리 등의 상해를 가하는 사고가 발생 함. E의 부모인 원고들은 G을 상대로 손해배상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G은 원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 함. 1심 법원은 원고들이 G에게 60,589,40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 됨.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학교의 관리·감독 소홀로 발생하였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짐.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학교 내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나,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함.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짐. 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판단 근거: 이 사건 사고는 쉬는 시간에 담임교사가 지켜볼 수 없는 복도에서 친구들끼리 간지럼을 피우는 장난을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발생 함. 평소 G이나 E의 품행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특이점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 음. 이 사건 사고 당시 G 등이 E를 집단으로 괴롭힐 목적에서 간지럼을 피웠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 판정 요지 학교 내 학생 간 사고에 대한 학교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서울 강서구 D초등학교 졸업생 E의 부모 임. 회사는 D초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자 학교 교장 및 교사들의 사용자 임. 2014. 4. 17. D초등학교 복도에서 E와 친구들이 간질이는 놀이를 하던 중, E가 G의 눈을 때려 G에게 좌안 열공 망막박리 등의 상해를 가하는 사고가 발생 함. E의 부모인 원고들은 G을 상대로 손해배상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G은 원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 함. 1심 법원은 원고들이 G에게 60,589,40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 됨.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학교의 관리·감독 소홀로 발생하였다며 회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짐.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학교 내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나,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 함.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짐. 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판단 근거: 이 사건 사고는 쉬는 시간에 담임교사가 지켜볼 수 없는 복도에서 친구들끼리 간지럼을 피우는 장난을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발생 함. 평소 G이나 E의 품행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특이점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 음. 이 사건 사고 당시 G 등이 E를 집단으로 괴롭힐 목적에서 간지럼을 피웠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 음. 사고 이전부터 담임교사가 아이들에게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해왔던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사고는 친구들 간의 사소한 장난에서 시작되어 돌발적으로 벌어진 불행한 사고로 보 임. 따라서 D초등학교 교사 등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단20013 판정일 2019.07.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사고 이전부터 담임교사가 아이들에게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해왔던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사고는 친구들 간의 사소한 장난에서 시작되어 돌발적으로 벌어진 불행한 사고로 보 임. 따라서 D초등학교 교사 등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760 판결 검토 본 판결은 학교 내에서 발생한 학생 간 사고에 대한 학교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고의 예측가능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 음. 특히,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소한 장난에서 비롯된 사고의 경우, 학교가 사전에 이를 예측하고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학교의 보호·감독의무가 무한정 확장될 수 없으며, 사고 발생의 구체적인 위험성이 존재해야만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 임. 학교의 안전교육 노력과 학생들의 평소 품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점이 주목됨.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760 판결 검토 본 판결은 학교 내에서 발생한 학생 간 사고에 대한 학교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고의 예측가능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 음. 특히,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소한 장난에서 비롯된 사고의 경우, 학교가 사전에 이를 예측하고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학교의 보호·감독의무가 무한정 확장될 수 없으며, 사고 발생의 구체적인 위험성이 존재해야만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 임. 학교의 안전교육 노력과 학생들의 평소 품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점이 주목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