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4-05 | 2016가합57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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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퇴직원에는 원고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하고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 피고 회사는 사전에 희망퇴직 시 수령하게 될 특별퇴직금과 후생지원금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스스로 희망퇴직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부여하였음.
- 이 사건 퇴직원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동일 내용이 인쇄된 서면에 서명·날인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단순히 예문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음.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퇴직원이 피고 회사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거나 원고들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기해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경력개선단계 편입자의 특별퇴직금이 경력개선 1단계 기준의 월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에 비추어, 원고들이 특별퇴직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기준이 된 월 기본급, 즉 경력개선 1단계에 편입되어 지급받던 임금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원고들은 퇴직 당시 경력개선단계에 편입되어 있고 경력개선 단계별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가 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특별퇴직금 등을 지급받고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점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따라서 이 사건 퇴직원에 기재된 부제소합의 관
2016가합576117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희망퇴직 시 부제소합의의 효력 및 인사발령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가정적 판단으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신용카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채권관리본부 소속 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들 임. 피고 회사는 2010. 12. 9.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업무능력 부족, 징계대상 또는 면보직되는 부장 등을 후선에 배치하는 '후선역 제도'를 도입 함. 2013. 11. 18.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과 후선역 제도의 명칭을 '경력개선단계 제도'로 변경하고 심의 절차와 운영 기준을 완화하는 인사제도 개선에 합의 함. 2013. 12. 11.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경력개선 1단계 편입의 일환으로 채권관리본부 소속 부장으로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 함. 2015년 12월경 피고 회사는 희망퇴직을 실시하였고, 원고들은 2015. 12. 28.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퇴직원을 제출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이를 승인 함. 원고들은 퇴사 시 특별퇴직금, 자녀 학자금, 건강검진비, 전직 및 창업지원금 등을 지급받았으며, 특별퇴직금은 경력개선 1단계 기준의 월 기본급에 편입 전 직급의 지급계수를 곱하여 산정 됨. 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퇴직금 등 원고들과 피고 회사의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퇴직원(이하 '이 사건 퇴직원')을 작성하여 교부 함. 원고들은 이 사건 인사발령이 위법·부당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임금삭감분이 발생하였으므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임금삭감분에 대한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및 범위 쟁점: 원고들이 작성한 이 사건 퇴직원에 포함된 부제소합의가 유효하며, 이 사건 청구에까지 미치는지 여 부. 법리: 부제소합의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된 경우 유효하며, 그 효력은 합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부동문자로 기재된 합의 내용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유로운 의사로 서명·날인하였다면 유효한 합의로 볼 수 있 판정 요지 희망퇴직 시 부제소합의의 효력 및 인사발령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가정적 판단으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신용카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채권관리본부 소속 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들 임. 피고 회사는 2010. 12. 9.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업무능력 부족, 징계대상 또는 면보직되는 부장 등을 후선에 배치하는 '후선역 제도'를 도입 함. 2013. 11. 18.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과 후선역 제도의 명칭을 '경력개선단계 제도'로 변경하고 심의 절차와 운영 기준을 완화하는 인사제도 개선에 합의 함. 2013. 12. 11.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경력개선 1단계 편입의 일환으로 채권관리본부 소속 부장으로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 함. 2015년 12월경 피고 회사는 희망퇴직을 실시하였고, 원고들은 2015. 12. 28.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퇴직원을 제출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이를 승인 함. 원고들은 퇴사 시 특별퇴직금, 자녀 학자금, 건강검진비, 전직 및 창업지원금 등을 지급받았으며, 특별퇴직금은 경력개선 1단계 기준의 월 기본급에 편입 전 직급의 지급계수를 곱하여 산정 됨. 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퇴직금 등 원고들과 피고 회사의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퇴직원(이하 '이 사건 퇴직원')을 작성하여 교부 함. 원고들은 이 사건 인사발령이 위법·부당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임금삭감분이 발생하였으므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임금삭감분에 대한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및 범위 쟁점: 원고들이 작성한 이 사건 퇴직원에 포함된 부제소합의가 유효하며, 이 사건 청구에까지 미치는지 여 부. 법리: 부제소합의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된 경우 유효하며, 그 효력은 합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부동문자로 기재된 합의 내용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유로운 의사로 서명·날인하였다면 유효한 합의로 볼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법정퇴직금 외에 상당한 액수의 특별퇴직금, 후생지원금 등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퇴직원을 제출하였 음. 이 사건 퇴직원에는 원고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하고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 음. 피고 회사는 사전에 희망퇴직 시 수령하게 될 특별퇴직금과 후생지원금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스스로 희망퇴직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부여하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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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연령' 내지 '면보직되는 부서장'이라는 사유만으로 경력개선단계 편입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무성적에 대한 평가'도 함께 고려하여 편입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고연령' 내지 '면보직된 부서장' 기준이 포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경력개선단계 편입대상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이 사건 인사발령이 위법·부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본 판결은 희망퇴직 시 작성된 부제소합의의 효력과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여,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된 모든 법률관계에 미친다고 판단하였 음. 이는 근로자가 퇴직 시 제공받는 특별퇴직금 등의 대가를 고려할 때, 향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자 하는 사용자의 의사를 존중한 것으로 보 임. 특히, 부동문자로 된 합의서라도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확인되면 유효성을 인정하며, 합의 내용에 임금 삭감분과 같은 특정 쟁점에 대한 이의 제기 포기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한 점은 주목할 만 함. 또한, 인사발령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노동조합과의 합의 등 절차적 정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의 인사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기존 판례의 태도를 유지 함. 본 판결은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희망퇴직 및 인사발령 관련 분쟁에서, 근로자가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그 내용과 효력을 충분히 숙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함. 음. 이 사건 퇴직원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동일 내용이 인쇄된 서면에 서명·날인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단순히 예문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 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퇴직원이 피고 회사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거나 원고들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기해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경력개선단계 편입자의 특별퇴직금이 경력개선 1단계 기준의 월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에 비추어, 원고들이 특별퇴직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기준이 된 월 기본급, 즉 경력개선 1단계에 편입되어 지급받던 임금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 음. 원고들은 퇴직 당시 경력개선단계에 편입되어 있고 경력개선 단계별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가 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특별퇴직금 등을 지급받고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점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 음. 따라서 이 사건 퇴직원에 기재된 부제소합의 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