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9-08-22 | 2018구합7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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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격장 안전관리 예규 제5조 제3항 제3 내지 5호, 제9조, 제10조 제8항에 따라 사격장 관리부대는 사격장 사용부대에 사격장의 지형 특성 및 안전 위해요소 등을 고지하고, 사격 전 경고방송, 민간인 출입통제, 사격간 통제 대책 강구 등 안전관리 활동을 해야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사격장 사용확인서 등에 사격장 고유의 위험성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고, 사격장 외부 전술도로에 대한 출입인원 차단 조치(경고간판 설치 등)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안전요소 점검 및 사고예방대책 강구에 다소 미흡함이 있었다고 판단함.
- 사격장 구조적 문제점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소홀 여부:
- 육군규정 부대훈련 규정 제80조의3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격장에 대한 통제 및 안전책임은 연대장에게 있음.
- 사단 교훈처는 이 사건 사고 이전 사격장에 대한 정기점검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2017. 5.경 표적지 방벽 보강공사를 하였음.
- 근로자는 이 사건 사격장에 대한 예산 편성권 및 배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
- 법원은 근로자에게 방호벽 보강이나 도비탄 방지벽 설치 등 사격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
- 경고간판 및 안전초소 관리 미흡 여부:
- 육군규정 331 교육훈련지원 규정 제53조 제1, 2항, 제54조 제2항에 따라 훈련장 시설관리유지 책임은 훈련장 관리부대장에게 있고, 시설물을 상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사전
2018구합73479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대장의 사격장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11. 4.부터 육군 B사단 D대대의 대대장으로 근무 함. 2017. 9. 26. 이 사건 부대 영내 개인화기 자동화사격장에서 사격훈련 중 발사된 유탄에 인근 전술도로를 통과하던 병사가 두부 총상을 입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함. 피고는 2018. 3. 7. 원고에게 이 사건 사격장의 안전관리 활동을 소홀히 하여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의 항고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은 2018. 11. 28. 정직 1개월의 원징계처분을 견책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함. 이 사건 사격장은 2000. 4. 15. 설치되었으며, 배후면에는 인근 소초와 연결되는 전술도로가 있고, 전술도로 일부는 부대 영외에 있어 민간인 출입도 가능 함. 사선에서 방호벽까지 약 280m, 사선에서 전술도로까지 약 340m의 거리를 가 짐. 이 사건 부대에서는 교육지원담당관 상사 G와 병사 3명이 사격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모두 비편제 인원이었 음. 사격장 벽면에는 "경계병 배치 완료", "경고방송 후 사격 실시" 등의 이용수칙이 부착되어 있었고, 사격장 사용확인서와 체크리스트에는 안전통제요원 확인, 도비탄 발생 우려 시 조치사항 확인 등이 기재되어 있었 음.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격부대 하사 L은 경계병 4명을 선발하였으나, 배치 위치, 임무, 통제 요령 등에 관한 교육은 실시하지 않 음. 병력인솔부대 소대장 소위 M, 부소대장 중사 N은 총성을 들었음에도 사격 진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대피시키지 않고 계속 전술도로를 이동하도록 함. 이 사건 사격장 우측 후문 삼거리 초소에는 경고간판이 운용되지 않았고, 좌측 C초소(안전초소)는 2016. 8.경 훼손되어 초소로 사용되지 못했으며, 경고간판도 훼손되고 수목에 가려져 있었 음. 사고 당시 경계병들은 안전초소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여 다른 장소에서 경계근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안전요소 점검을 통한 사고예방대책 강구 미흡 여부: 판정 요지 대대장의 사격장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5. 11. 4.부터 육군 B사단 D대대의 대대장으로 근무 함. 2017. 9. 26. 이 사건 부대 영내 개인화기 자동화사격장에서 사격훈련 중 발사된 유탄에 인근 전술도로를 통과하던 병사가 두부 총상을 입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함. 회사는 2018. 3. 7. 근로자에게 이 사건 사격장의 안전관리 활동을 소홀히 하여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의 항고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은 2018. 11. 28. 정직 1개월의 원징계처분을 견책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함. 이 사건 사격장은 2000. 4. 15. 설치되었으며, 배후면에는 인근 소초와 연결되는 전술도로가 있고, 전술도로 일부는 부대 영외에 있어 민간인 출입도 가능 함. 사선에서 방호벽까지 약 280m, 사선에서 전술도로까지 약 340m의 거리를 가 짐. 이 사건 부대에서는 교육지원담당관 상사 G와 병사 3명이 사격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모두 비편제 인원이었 음. 사격장 벽면에는 "경계병 배치 완료", "경고방송 후 사격 실시" 등의 이용수칙이 부착되어 있었고, 사격장 사용확인서와 체크리스트에는 안전통제요원 확인, 도비탄 발생 우려 시 조치사항 확인 등이 기재되어 있었 음.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격부대 하사 L은 경계병 4명을 선발하였으나, 배치 위치, 임무, 통제 요령 등에 관한 교육은 실시하지 않 음. 병력인솔부대 소대장 소위 M, 부소대장 중사 N은 총성을 들었음에도 사격 진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대피시키지 않고 계속 전술도로를 이동하도록 함. 이 사건 사격장 우측 후문 삼거리 초소에는 경고간판이 운용되지 않았고, 좌측 C초소(안전초소)는 2016. 8.경 훼손되어 초소로 사용되지 못했으며, 경고간판도 훼손되고 수목에 가려져 있었 음. 사고 당시 경계병들은 안전초소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여 다른 장소에서 경계근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안전요소 점검을 통한 사고예방대책 강구 미흡 여부: 육군규정 330 부대훈련 규정 제80조의3 제3항, 제80조의4 제4항에 따라 사격장 관리부대는 사격장 안전관리 활동을 하고 도비탄 발생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함. 사격장 안전관리 예규 제5조 제3항 제3 내지 5호, 제9조, 제10조 제8항에 따라 사격장 관리부대는 사격장 사용부대에 사격장의 지형 특성 및 안전 위해요소 등을 고지하고, 사격 전 경고방송, 민간인 출입통제, 사격간 통제 대책 강구 등 안전관리 활동을 해야 함. 법원은 근로자가 사격장 사용확인서 등에 사격장 고유의 위험성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고, 사격장 외부 전술도로에 대한 출입인원 차단 조치(경고간판 설치 등)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안전요소 점검 및 사고예방대책 강구에 다소 미흡함이 있었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73479 판정일 2019.08.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육군규정 330 부대훈련 규정 제80조의3 제3항, 제80조의4 제4항에 따라 사격장 관리부대는 사격장 안전관리 활동을 하고 도비탄 발생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함. 사격장 안전관리 예규 제5조 제3항 제3 내지 5호, 제9조, 제10조 제8항에 따라 사격장 관리부대는 사격장 사용부대에 사격장의 지형 특성 및 안전 위해요소 등을 고지하고, 사격 전 경고방송, 민간인 출입통제, 사격간 통제 대책 강구 등 안전관리 활동을 해야 함. 법원은 원고가 사격장 사용확인서 등에 사격장 고유의 위험성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고, 사격장 외부 전술도로에 대한 출입인원 차단 조치(경고간판 설치 등)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안전요소 점검 및 사고예방대책 강구에 다소 미흡함이 있었다고 판단 함. 사격장 구조적 문제점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소홀 여부: 육군규정 부대훈련 규정 제80조의3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격장에 대한 통제 및 안전책임은 연대장에게 있 음. 사단 교훈처는 이 사건 사고 이전 사격장에 대한 정기점검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2017. 5.경 표적지 방벽 보강공사를 하였 음. 원고는 이 사건 사격장에 대한 예산 편성권 및 배분권을 가지고 있지 않 음. 법원은 원고에게 방호벽 보강이나 도비탄 방지벽 설치 등 사격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 경고간판 및 안전초소 관리 미흡 여부: 육군규정 331 교육훈련지원 규정 제53조 제1, 2항, 제54조 제2항에 따라 훈련장 시설관리유지 책임은 훈련장 관리부대장에게 있고, 시설물을 상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사전 예방보수를 실시해야 함. 법원은 원고가 안전초소와 후문삼거리 초소 및 그 주변 경고간판을 상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지 않아 위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함. 안전초소는 2016. 8.경부터 훼손되어 기능을 상실했고, 경고간판도 훼손되었음에도 원고는 보강조치를 하지 않 음. 이로 인해 사격부대 경계병들이 경계 위치를 찾지 못하고, 병력인솔부대원들을 식별하고 통제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고 봄. G의 사격 간 안전조치사항 통제 소홀 및 원고의 지휘감독 책임 여부: 사격장 안전관리 예규 제9조, 제12조 제8항에 따라 사격장 관리부대의 관리담당관은 사격 전 경고방송, 사격간 통제대책 강구 등 사격장 사용부대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고, 안전조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불이행 시 사격을 중지하고 보고해야 함. 법원은 G가 사격훈련 전 사단 교육훈련참모처에 유선 보고를 하지 않았고, 사격장 사용확인서 제출 임무를 관리병에게 일임했으며, 경계병들이 안전초소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것을 확인하고도 사격을 중지하거나 보고하지 않아 위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함. 이에 따라 G의 상급자인 원고는 G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됨. 징계처분의 타당성은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 음. 법원은 원고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나머지 징계사유들만으로도 견책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함. 평등원칙 위반 여부: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4조 제2항, [별표2] 제2항은 법령준수의무위반 중 직무수행관련의무위반 사실을 징계할 때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근신 또는 견책 처분을 하도록 규정 함. 원고는 이 사건 부대의 대대장으로서 이 사건 사격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며, G는 교육지원관 겸 사격장 관리 업무를 겸직하였 음. 법원은 원고가 G보다 무거운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가 사격장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자임을 고려할 때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결과 책임 추궁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고 발생이라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이 가능하게 된 구조적 문제와 관련된 직무수행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판단 함. 원고가 경계병이 배치될 초소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격간 통제에 장애가 발생한 것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관리의무를 위반한 것 임. 공익과 불이익의 비교: 법원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중대한 결과, 사격부대 및 병력인솔부대 지휘관들에 대한 징계 양정, 군조직의 기강 및 질서 유지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군대 내 기강이나 지휘권 확립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크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함.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144판결 :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 음. 육군규정 330 부대훈련 규정 제80조의3 제3항 : 사격장 관리부대는 사격장에 대한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격장 안전관리 활동을 하여야 함. 육군규정 330 부대훈련 규정 제80조의4 제4항 : 사격장 관리부대는 사격장 도비탄 발생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사격장 안전관리 예규 제5조 제3항 제3 내지 5호 : 사격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대 담당관은 사격실시 1일 전 사격장을 방문하여 사격장 관리예규를 열람하고 안전 제한사항에 대한 사항을 사전 점검해야 함. 사격장 안전관리 예규 제9조 : 사격장 관리부대는 사격 전 경고방송, 민간인 출입통제, 사격간 통제 대책 강구, 사격 전 지휘관에 의한 제반 안전요소 점검 등 사격장 사용부대에 대한 사격요령 및 안전수칙에 의한 통제를 실시하여야 함. 사격장 안전관리 예규 제10조 제8항 : 사격장 관리내규 열람시 사격장 관리관의 안내를 받아 사격장의 지형 특성 및 안전 위해요소, 시설물 사용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함. 육군규정 330 부대훈련 규정 제80조의3 제1항 : 이 사건 사격장에 대한 통제 및 안전책임은 연대장에게 있 음. 육군규정 331 교육훈련지원 규정 제53조 제1, 2항 : 훈련장 시설관리유지 책임은 훈련장 관리부대장에게 있고, 훈련장 관리부대는 보유한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 시설물을 상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 육군규정 331 교육훈련지원 규정 제54조 제2항 : 훈련장 내부의 각종 부수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사전 예방보수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기능발휘 보장과 사용자 안전 및 편의를 도모하여야 함. 사격장 안전관리 예규 제12조 제8항 : 사격장 관리부대의 관리담당관은 사격 전 및 사격 후 사격장 사용결과에 대하여 사단 교육훈련참모처로 유선 보고하여야 하 함. 사격장 구조적 문제점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소홀 여부: 육군규정 부대훈련 규정 제80조의3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격장에 대한 통제 및 안전책임은 연대장에게 있 음. 사단 교훈처는 이 사건 사고 이전 사격장에 대한 정기점검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2017. 5.경 표적지 방벽 보강공사를 하였 음. 근로자는 이 사건 사격장에 대한 예산 편성권 및 배분권을 가지고 있지 않 음. 법원은 근로자에게 방호벽 보강이나 도비탄 방지벽 설치 등 사격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 경고간판 및 안전초소 관리 미흡 여부: 육군규정 331 교육훈련지원 규정 제53조 제1, 2항, 제54조 제2항에 따라 훈련장 시설관리유지 책임은 훈련장 관리부대장에게 있고, 시설물을 상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