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5-02-13 | 2023나63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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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회사가 원고들을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불송치결정 또는 수사중지결정을 받음.
- 회사가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민사소송(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가단127339)에서 원고들이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확정됨.
- 녹취록에 원고들이 거래처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회사가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음.
- 따라서,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1] 제5호: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1] 제9호: 그 밖에
2023나63079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 A에게 6,726,195원, 원고 B에게 3,863,265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유류제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원고 A은 2014. 2. 1.부터, 원고 B은 2017. 1. 5.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9. 11. 11. 퇴사 함. 피고는 원고들이 자진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사직 의사를 밝힌 자료가 없고, 피고 대표이사가 '비리에 의한 해고라고 하면 앞으로 취직하지 못한 다. 고용노동부에는 자의 사퇴로 처리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 됨. 피고는 원고들이 횡령 및 배임수재 행위를 하였으므로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종료 원인 법리 함. 판단 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법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다. 판단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회사는 원고 A에게 6,726,195원, 원고 B에게 3,863,265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유류제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원고 A은 2014. 2. 1.부터, 원고 B은 2017. 1. 5.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9. 11. 11. 퇴사 함. 회사는 원고들이 자진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사직 의사를 밝힌 자료가 없고, 피고 대표이사가 '비리에 의한 해고라고 하면 앞으로 취직하지 못한 다. 고용노동부에는 자의 사퇴로 처리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 됨. 회사는 원고들이 횡령 및 배임수재 행위를 하였으므로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종료 원인 함. 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음. 따라서 회사는 해고예고수당으로 원고 A에게 6,726,195원, 원고 B에게 3,863,265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음. 회사가 원고들을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불송치결정 또는 수사중지결정을 받 음. 회사가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민사소송(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가단127339)에서 원고들이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확정 됨. 녹취록에 원고들이 거래처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회사가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나63079 판정일 2025.02.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따라서 피고는 해고예고수당으로 원고 A에게 6,726,195원, 원고 B에게 3,863,265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법리 음. 판단 피고가 원고들을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불송치결정 또는 수사중지결정을 받 음.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민사소송(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가단127339)에서 원고들이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확정 됨. 녹취록에 원고들이 거래처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 음.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1]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1] 제9호 참고사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들만 해고예고수당 청구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퇴직금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 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 종료의 원인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배척하고, 관련 형사 및 민사 소송의 결과를 유력한 증거로 삼아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한 사례 임.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 행위를 주장하며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비위 행위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하며, 관련 형사 및 민사 사건의 확정 판결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됨을 명확히 함. 근로자의 횡령, 배임수재 주장에 대해 수사기관의 불송치/수사중지 결정 및 민사소송에서의 패소 판결은 사용자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따라서,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23나63079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 A에게 6,726,195원, 원고 B에게 3,863,265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유류제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원고 A은 2014. 2. 1.부터, 원고 B은 2017. 1. 5.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9. 11. 11. 퇴사 함. 피고는 원고들이 자진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사직 의사를 밝힌 자료가 없고, 피고 대표이사가 '비리에 의한 해고라고 하면 앞으로 취직하지 못한 다. 고용노동부에는 자의 사퇴로 처리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 됨. 피고는 원고들이 횡령 및 배임수재 행위를 하였으므로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종료 원인 법리 : 근로계약 종료의 원인이 자진 퇴사인지,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인지는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판단 :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힌 자료가 없고, 피고 대표이사의 발언 등을 종합할 때, 2019. 11. 11. 근로계약은 피고의 일방적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판단 : 피고가 2019. 11. 11. 원고들을 해고하였고, 퇴사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 예고 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회사는 원고 A에게 6,726,195원, 원고 B에게 3,863,265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유류제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원고 A은 2014. 2. 1.부터, 원고 B은 2017. 1. 5.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9. 11. 11. 퇴사 함. 회사는 원고들이 자진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사직 의사를 밝힌 자료가 없고, 피고 대표이사가 '비리에 의한 해고라고 하면 앞으로 취직하지 못한 다. 고용노동부에는 자의 사퇴로 처리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 됨. 회사는 원고들이 횡령 및 배임수재 행위를 하였으므로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종료 원인 법리: 근로계약 종료의 원인이 자진 퇴사인지,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인지는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판단: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힌 자료가 없고, 피고 대표이사의 발언 등을 종합할 때, 2019. 11. 11. 근로계약은 회사의 일방적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판단: 회사가 2019. 11. 11. 원고들을 해고하였고, 퇴사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 예고 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 음. 따라서 회사는 해고예고수당으로 원고 A에게 6,726,195원, 원고 B에게 3,863,265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1] 제5호(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 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및 제9호(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 음. 판단: 회사가 원고들을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불송치결정 또는 수사중지결정을 받 음. 회사가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민사소송(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가단127339)에서 원고들이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확정 됨. 녹취록에 원고들이 거래처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회사가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나63079 판정일 2025.02.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따라서 피고는 해고예고수당으로 원고 A에게 6,726,195원, 원고 B에게 3,863,265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1] 제5호(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 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및 제9호(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 음. 판단 : 피고가 원고들을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불송치결정 또는 수사중지결정을 받 음.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민사소송(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가단127339)에서 원고들이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확정 됨. 녹취록에 원고들이 거래처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 음.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 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1] 제5호 :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1] 제9호 :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고사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들만 해고예고수당 청구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퇴직금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 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 종료의 원인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배척하고, 관련 형사 및 민사 소송의 결과를 유력한 증거로 삼아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한 사례 임.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 행위를 주장하며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비위 행위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하며, 관련 형사 및 민사 사건의 확정 판결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됨을 명확히 함. 근로자의 횡령, 배임수재 주장에 대해 수사기관의 불송치/수사중지 결정 및 민사소송에서의 패소 판결은 사용자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따라서,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 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1] 제5호: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1] 제9호: 그 밖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