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02-18 | 2019가합11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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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의 인용 여부
-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규직 직원 채용에 대한 구두 근로계약이 있었는지 여부 및 2019. 5. 1.자 퇴사 처리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의 내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며, 근로계약서의 기재는 중요한 증거가 됨.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를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하는 구두 근로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오히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18. 5. 1.부터 2019. 4. 30.까지로 하고,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당연종료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다툼이 없음.
- 따라서 2019. 5. 1.자 퇴사 처리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 발생에 따른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확인의 이익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근로자가 주장하는 법률관계의 불안이 회사의 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며, 다른 유효한 구제 수단이 존재함을 지적하여 소를 각하함.
- 또한, 구두 계약의 입증 책임과 서면 근로계약의 효력에 대한 원칙을 재확인하여, 근로자가 주장하는 정규직 전환 구두 계약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서면 근로계약의 내용을 우선시하여 기간 만료
2019가합110542 | 서울동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수의 당연퇴직 이후 계약직 채용 및 퇴사 처리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원고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한 임용취소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1994. 3. 1. 피고 운영 C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로 임용 됨. 원고는 2010. 6.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받고, 2010. 6. 23. 판결이 확정 됨. 피고는 2017. 12. 교육부 감사에서 원고의 금고 이상 형 선고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 발생 지적을 받 음. 피고는 2018. 1. 원고에게 2010. 6. 15.자로 당연퇴직 되었음을 통지 함. 원고는 2018. 2. 23. 피고와 C대학교 시간강사 위촉 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2018. 5. 피고와 C대학교 산하 D 소속 근로자로 채용하는 **근로계약(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 함. 피고는 2019. 5. 1.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를 퇴사 처리 함. 피고는 2019. 5. 1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원고에 대한 교직원 임용신고가 착오 였음을 이유로 정정을 신청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용취소 무효 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 쟁점 : 피고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에게 한 통지가 원고에 대한 정규직 근로자 임용 취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 판정 요지 교수의 당연퇴직 이후 계약직 채용 및 퇴사 처리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근로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한 임용취소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4. 3. 1. 피고 운영 C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로 임용 됨. 근로자는 2010. 6.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23. 판결이 확정 됨. 회사는 2017. 12. 교육부 감사에서 근로자의 금고 이상 형 선고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 발생 지적을 받 음. 회사는 2018. 1. 근로자에게 2010. 6. 15.자로 당연퇴직되었음을 통지 함. 근로자는 2018. 2. 23. 피고와 C대학교 시간강사 위촉 계약을 체결 함. 근로자는 2018. 5. 피고와 C대학교 산하 D 소속 근로자로 채용하는 근로계약(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 함. 회사는 2019. 5. 1.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를 퇴사 처리 함. 회사는 2019. 5. 1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에게 근로자에 대한 교직원 임용신고가 착오였음을 이유로 정정을 신청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용취소 무효 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 쟁점: 회사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에게 한 통지가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근로자 임용 취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 부. 법리: 확인의 소는 분쟁 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법원의 판단: 회사의 통지는 '계약직 채용 기안문'을 첨부하여 근로자가 계약직 근로자임을 통보한 것에 불과 함. 이를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근로자 임용 취소'로 볼 수 없 음. 위 통지가 무효임을 확인받는 것이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 음. 근로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근로자가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였음을 주장·입증하여 연금가입 취소 결정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더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보 임. 따라서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의 인용 여부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규직 직원 채용에 대한 구두 근로계약이 있었는지 여부 및 2019. 5. 1.자 퇴사 처리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합110542 판정일 2021.02.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 법리 : 확인의 소는 분쟁 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법원의 판단 : 피고의 통지는 '계약직 채용 기안문'을 첨부하여 원고가 계약직 근로자임을 통보한 것에 불과 함. 이를 '원고에 대한 정규직 근로자 임용 취소'로 볼 수 없 음. 위 통지가 무효임을 확인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음 . 원고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원고가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였음을 주장·입증하여 연금가입 취소 결정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더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보 임. 따라서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의 인용 여부 쟁점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규직 직원 채용에 대한 구두 근로계약이 있었는지 여부 및 2019. 5. 1.자 퇴사 처리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근로계약의 내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며, 근로계약서의 기재는 중요한 증거가 됨.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하는 구두 근로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오히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18. 5. 1.부터 2019. 4. 30.까지로 하고,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당연종료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다툼이 없음 . 따라서 2019. 5. 1.자 퇴사 처리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 발생에 따른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 검토 본 판결은 확인의 이익 요건 을 엄격히 적용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법률관계의 불안이 피고의 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며, 다른 유효한 구제 수단이 존재함을 지적하여 소를 각하 함. 또한, 구두 계약의 입증 책임 과 서면 근로계약의 효력 에 대한 원칙을 재확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정규직 전환 구두 계약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서면 근로계약의 내용을 우선시하여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보지 않 음. 이는 근로계약 관계에서 서면 계약의 중요성 과 확인의 소 제기 시 확인의 이익 유무 에 대한 신중한 검토의 필요성을 시사함. 법리: 근로계약의 내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며, 근로계약서의 기재는 중요한 증거가 됨.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를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하는 구두 근로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오히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18. 5. 1.부터 2019. 4. 30.까지로 하고,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당연종료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다툼이 없 음. 따라서 2019. 5. 1.자 퇴사 처리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 발생에 따른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확인의 이익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근로자가 주장하는 법률관계의 불안이 회사의 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며, 다른 유효한 구제 수단이 존재함을 지적하여 소를 각하 함. 또한, 구두 계약의 입증 책임과 서면 근로계약의 효력에 대한 원칙을 재확인하여, 근로자가 주장하는 정규직 전환 구두 계약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서면 근로계약의 내용을 우선시하여 기간 만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