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6-04 | 2020가합569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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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전공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채용 절차의 공정성 관리·감독 책임을 부담함.
- 근로자는 자신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결과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심사표상 평가점수를 수정 요청하였고, 면접대상자가 변경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채용 결과 왜곡 및 신뢰 훼손 위험이 있었음.
- 근로자의 행위는 경찰 경력자 우대 방침 관철 목적이 있었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음.
-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회사의 교·직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해임, 강등, 정직의 중대한 사안에 해당함.
- 회사는 학과 내 교수들 간의 문제에서 야기된 정상을 참작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정직 1월'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참고사실
- C대학교 경찰법학과에서 2009년 근로자를 전임교원으로 채용할 당시 외부심사위원의 점수를 수정한 사례는 '전공 불일치' 평가가 채용기준상 명백한 오류였기 때문이며, 이 사건 교수 채용 1차 전공심사 후 교무처에서 평가결과표 수정을 요청한 것은 명백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0가합569444 교수 채용 과정 중 심사표 수정 행위로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4. 선고 2020가합569444 판결 정직1월처분무효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6-04 | 2020가합569444 dismissed 법원 판례 본채용 거부 통보 방법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교수 채용 과정 중 심사표 수정 행위로 인한 정직 1월 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교수 채용 심사표 수정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정직 1월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함. 사실관계 - 회사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며, 근로자는 C대학교 경찰법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임. - C대학교는 2020학년도 1학기 경찰법학과 신임교수 채용 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는 전공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됨. - 2019. 12. 16. 2차 전공심사(공개강의) 후, 근로자가 심사표를 취합하여 교무처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외부심사위원 평가점수를 직접 수정하고 허위 서명 후 면접대상자 순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 C대학교 교무처는 2019. 12. 19. 채용 절차를 중단하고 진상조사를 요청하였고, 진상조사위원회는 2020. 2. 19. 근로자의 학사업무 방해 의혹이 강하다는 진상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함. - 교원인사위원회는 2020. 3. 5.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제청하였고, 피고 이사장은 2020. 4. 6. C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함. - C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20. 5. 12.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 이사장은 2020. 6. 18. 근로자에게 정직 1월 처분을 통보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정직처분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상당액 6,872,000원의 지급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교원의 위법한 업무처리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전공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찰 경력자 우대 방침을 관철시키기 위해 외부심사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하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함. - 근로자는 F, G의 심사표상 지원자 3명에 대한 평가점수를 직접 수정하고 F, G의 서명을 대신 기재함. - 근로자의 수정 행위로 인해 면접대상자 추천서상 면접심사 대상자가 변경됨. - 근로자의 행위는 이 사건 교수 채용 절차가 허용하지 않는 위법한 업무처리로서, 회사의 교·직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이 정한 '1. 성실의무 위반. 마. 신규채용, 특별채용, 승진, 전직, 전보 등 인사와 관련한 비위'에 해당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교원의 위법한 업무처리는 징계사유에 해당 : 법리: 교원의 위법한 업무처리는 징계사유에 해당 법원의 판단: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 법원의 판단: 원문 2020가합569444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수 채용 과정 중 심사표 수정 행위로 인한 정직 1월 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교수 채용 심사표 수정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정직 1월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사실관계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C대학교 경찰법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 임. C대학교는 2020학년도 1학기 경찰법학과 신임교수 채용 절차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전공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 됨. 2019. 12. 16. 2차 전공심사(공개강의) 후, 원고가 심사표를 취합하여 교무처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외부심사위원 평가점수를 직접 수정하고 허위 서명 후 면접대상자 순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 됨. C대학교 교무처는 2019. 12. 19. 채용 절차를 중단하고 진상조사를 요청하였고, 진상조사위원회는 2020. 2. 19. 원고의 학사업무 방해 의혹이 강하다는 진상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 함. 교원인사위원회는 2020. 3. 5.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제청하였고, 피고 이사장은 2020. 4. 6. C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 함. C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20. 5. 12.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 이사장은 2020. 6. 18. 원고에게 정직 1월 처분을 통보 함.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상당액 6,872,000원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전공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찰 경력자 우대 방침을 관철시키기 위해 외부심사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하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 함. 원고는 F, G의 심사표상 지원자 3명에 대한 평가점수를 직접 수정하고 F, G의 서명을 대신 기재 함. 원고의 수정 행위로 인해 면접대상자 추천서상 면접심사 대상자가 변경 됨. 원고의 행위는 이 사건 교수 채용 절차가 허용하지 않는 위법한 업무처리로서, 피고의 교·직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이 정한 '1. 성실의무 위 반. 마. 신규채용, 특별채용, 승진, 전직, 전보 등 인사와 관련한 비위'에 해당 판정 요지 교수 채용 과정 중 심사표 수정 행위로 인한 정직 1월 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교수 채용 심사표 수정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정직 1월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사실관계 회사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며, 근로자는 C대학교 경찰법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 임. C대학교는 2020학년도 1학기 경찰법학과 신임교수 채용 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는 전공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 됨. 2019. 12. 16. 2차 전공심사(공개강의) 후, 근로자가 심사표를 취합하여 교무처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외부심사위원 평가점수를 직접 수정하고 허위 서명 후 면접대상자 순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 됨. C대학교 교무처는 2019. 12. 19. 채용 절차를 중단하고 진상조사를 요청하였고, 진상조사위원회는 2020. 2. 19. 근로자의 학사업무 방해 의혹이 강하다는 진상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 함. 교원인사위원회는 2020. 3. 5.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제청하였고, 피고 이사장은 2020. 4. 6. C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 함. C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20. 5. 12.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 이사장은 2020. 6. 18. 근로자에게 정직 1월 처분을 통보 함. 근로자는 이 사건 정직처분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상당액 6,872,000원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함. 근로자는 전공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찰 경력자 우대 방침을 관철시키기 위해 외부심사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하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 함. 근로자는 F, G의 심사표상 지원자 3명에 대한 평가점수를 직접 수정하고 F, G의 서명을 대신 기재 함. 근로자의 수정 행위로 인해 면접대상자 추천서상 면접심사 대상자가 변경 됨. 근로자의 행위는 이 사건 교수 채용 절차가 허용하지 않는 위법한 업무처리로서, 회사의 교·직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이 정한 '1. 성실의무 위 반. 마. 신규채용, 특별채용, 승진, 전직, 전보 등 인사와 관련한 비위'에 해당 함.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함.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함.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등 참 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합569444 판정일 2021.06.0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함.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함.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등 참 조. 법원의 판단 원고는 전공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채용 절차의 공정성 관리·감독 책임을 부담 함. 원고는 자신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결과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심사표상 평가점수를 수정 요청하였고, 면접대상자가 변경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채용 결과 왜곡 및 신뢰 훼손 위험이 있었 음. 원고의 행위는 경찰 경력자 우대 방침 관철 목적이 있었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 음. 원고의 비위행위는 피고의 교·직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해임, 강등, 정직의 중대한 사안에 해당 함. 피고는 학과 내 교수들 간의 문제에서 야기된 정상을 참작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정직 1월'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참고사실 C대학교 경찰법학과에서 2009년 원고를 전임교원으로 채용할 당시 외부심사위원의 점수를 수정한 사례는 '전공 불일치' 평가가 채용기준상 명백한 오류였기 때문이며, 이 사건 교수 채용 1차 전공심사 후 교무처에서 평가결과표 수정을 요청한 것은 명백한 실수가 있었기 때문으로, 이 사건과 성격이 다 름. 원고는 경찰 출신으로 경찰 경력자들의 교수 채용을 지지하는 입장이었고, D, E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 임. 원고가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평가점수를 수정한 것은 이러한 입장 차이로 인한 갈등관계도 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교원 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와 관련하여, 위원장의 권한 남용 및 비정상적인 심사표 수정 행위를 엄중히 판단하고 있 음. 징계권자의 재량권 인정 범위와 관련하여, 비위 행위의 중대성, 발생 경위, 징계양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한 점은 합리적 임.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과거의 유사 사례들이 본 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한 점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맥락을 고려한 법원의 신중한 태도를 보여줌. 근로자는 전공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채용 절차의 공정성 관리·감독 책임을 부담 함. 근로자는 자신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결과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심사표상 평가점수를 수정 요청하였고, 면접대상자가 변경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채용 결과 왜곡 및 신뢰 훼손 위험이 있었 음. 근로자의 행위는 경찰 경력자 우대 방침 관철 목적이 있었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 음.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회사의 교·직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해임, 강등, 정직의 중대한 사안에 해당 함. 회사는 학과 내 교수들 간의 문제에서 야기된 정상을 참작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정직 1월'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참고사실 C대학교 경찰법학과에서 2009년 근로자를 전임교원으로 채용할 당시 외부심사위원의 점수를 수정한 사례는 '전공 불일치' 평가가 채용기준상 명백한 오류였기 때문이며, 이 사건 교수 채용 1차 전공심사 후 교무처에서 평가결과표 수정을 요청한 것은 명백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전공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채용 절차의 공정성 관리·감독 책임을 부담함. - 근로자는 자신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결과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심사표상 평가점수를 수정 요청하였고, 면접대상자가 변경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채용 결과 왜곡 및 신뢰 훼손 위험이 있었음. - 근로자의 행위는 경찰 경력자 우대 방침 관철 목적이 있었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음. -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회사의 교·직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해임, 강등, 정직의 중대한 사안에 해당함. - 회사는 학과 내 교수들 간의 문제에서 야기된 정상을 참작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정직 1월'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참고사실 - C대학교 경찰법학과에서 2009년 근로자를 전임교원으로 채용할 당시 외부심사위원의 점수를 수정한 사례는 '전공 불일치' 평가가 채용기준상 명백한 오류였기 때문이며, 이 사건 교수 채용 1차 전공심사 후 교무처에서 평가결과표 수정을 요청한 것은 명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