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8-29 | 2022구합7698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상당한 지휘·감독: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 취업규칙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정함. 전국에 산재한 영업활동 특성상 구체적인 지휘·감독은 적었으나, 이는 업무 특성 및 기존 판매실적 우수자에 대한 계약 체결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참가인들은 제품 주문 시 원고 회사 내 전산 프로그램에 정보를 입력해야 했고, 근로자는 이를 통해 판매실적 파악 및 인사관리, 교육을 진행함.
-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자율성: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자율성이 있었으나, 이는 근로자의 사업 및 영업활동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참가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제약 없이 영업판촉을 할수록 근로자의 수익 증대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이러한 사정이 근로자성 판단에 결정적인 요소는 아님.
- 근로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 판매대행계약 및 근로계약 동의서에 계약기간 중 다른 경쟁업체 겸업 금지 조항이 있었고, 이를 위반 시 자진 퇴사하도록 정함. 참가인들이 이 사건 제품 외 다른 제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한 자료는 없음.
-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및 보수의 대상적
2022구합76986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판매대행계약 체결 참가인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농산물 유통·가공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U는 원고의 관계회사 임. 원고와 U의 실경영자는 X이며, 원고의 대표는 X의 아들, U의 대표는 X의 처 임. 원고는 다이어트 음료 및 건강기능성 음료 등을 제조·판매하며, 총괄본부장, 총괄대리점, 관리대리점, 대리점, 특약점의 조직구조를 가 짐. 원고는 조직 단계별로 제품 판권 비율, 공급가격, 승급요건을 정하였는데, 하위 조직원 모집을 통한 승급 구조를 가 짐. 참가인들은 판매실적이 우수한 수석본부장 직급으로, 원고와 판매대행계약 및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홍보·판매 함. 2021. 10. 7. X와 AC 간의 사업 운영방침 갈등으로 원고는 참가인들의 제품 발주 요청에 응하지 않 음. 참가인들은 원고의 제품 공급 중단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참가인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원고의 행위를 부당해고로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X는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 등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 임. U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7명도 U의 제품 공급 중단에 대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재심판정까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U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재판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여부,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 판정 요지 판매대행계약 체결 참가인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농산물 유통·가공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U는 근로자의 관계회사 임. 원고와 U의 실경영자는 X이며, 근로자의 대표는 X의 아들, U의 대표는 X의 처 임. 근로자는 다이어트 음료 및 건강기능성 음료 등을 제조·판매하며, 총괄본부장, 총괄대리점, 관리대리점, 대리점, 특약점의 조직구조를 가 짐. 근로자는 조직 단계별로 제품 판권 비율, 공급가격, 승급요건을 정하였는데, 하위 조직원 모집을 통한 승급 구조를 가 짐. 참가인들은 판매실적이 우수한 수석본부장 직급으로, 원고와 판매대행계약 및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홍보·판매 함. 2021. 10. 7. X와 AC 간의 사업 운영방침 갈등으로 근로자는 참가인들의 제품 발주 요청에 응하지 않 음. 참가인들은 근로자의 제품 공급 중단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참가인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근로자의 행위를 부당해고로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근로자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X는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 등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 임. U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7명도 U의 제품 공급 중단에 대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재심판정까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U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재판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여부,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참가인들은 근로자가 지정한 소비자가를 준수하고, 근로자가 정한 판매·유통정책을 준수해야 했으며, 온라인 등 독자적인 판매나 할인이 금지 됨. 원고 주관 영업회의, 세미나, 힐링캠프 참석 의무를 부담 함. 근로자가 정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스스로 업무 내용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 음. 상당한 지휘·감독: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 취업규칙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정 함. 전국에 산재한 영업활동 특성상 구체적인 지휘·감독은 적었으나, 이는 업무 특성 및 기존 판매실적 우수자에 대한 계약 체결에 기인한 것으로 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76986 판정일 2024.08.2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 참가인들은 원고가 지정한 소비자가를 준수하고, 원고가 정한 판매·유통정책을 준수해야 했으며, 온라인 등 독자적인 판매나 할인이 금지 됨. 원고 주관 영업회의, 세미나, 힐링캠프 참석 의무를 부담 함. 원고가 정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스스로 업무 내용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 음. 상당한 지휘·감독 :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 취업규칙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정 함. 전국에 산재한 영업활동 특성상 구체적인 지휘·감독은 적었으나, 이는 업무 특성 및 기존 판매실적 우수자에 대한 계약 체결에 기인한 것으로 보 임. 참가인들은 제품 주문 시 원고 회사 내 전산 프로그램에 정보를 입력해야 했고, 원고는 이를 통해 판매실적 파악 및 인사관리, 교육을 진행 함.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자율성 :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자율성이 있었으나, 이는 원고의 사업 및 영업활동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참가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제약 없이 영업판촉을 할수록 원고의 수익 증대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 음. 따라서 이러한 사정이 근로자성 판단에 결정적인 요소는 아 님. 근로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 : 판매대행계약 및 근로계약 동의서에 계약기간 중 다른 경쟁업체 겸업 금지 조항이 있었고, 이를 위반 시 자진 퇴사하도록 정 함. 참가인들이 이 사건 제품 외 다른 제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한 자료는 없 음.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및 보수의 대상적 성격 : 제품 주문 및 발주 전산 프로그램과 판매대금 결제 단말기는 원고가 소유·관리 함. 판촉행사 비용은 소비자 참가비로 충당된 것으로 보 임. 참가인들은 제품 판매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받지 않고, 원고에게 '선입금' 명목으로 적립하여 제품 공급 시 차감하는 방식을 취하여 원고가 판매수익을 전적으로 관리 함. 참가인들은 판매실적과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인 대가를 지급받았을 뿐, 추가 이윤 창출이나 손실 초래 위험을 부담하지 않 음. 기본급·고정급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참가인들은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원고로부터 고정적으로 180만 원 내지 200만 원 상당을 지급받 음. 원고는 이를 '월급', '기본급', '식대', '기타수당'으로 하여 4대보험 및 소득세를 공제한 급여대장을 작성 함. 원고는 2021. 10. 7. 자 회합 소집 문자메시지에서 참석대상자를 "급여수급 회원"이라고 명시 함. 참가인들은 판매실적과 무관하게 고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 임. 원고는 판매 장려를 위한 지원금이라고 주장하나, 참가인들이 판매 차액을 정산받지 못했고, 근로계약에 인센티브 관련 약정이 없었으므로, 참가인들은 업무 수행 자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판단 함.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참가인들을 원고의 근로자로 신고 함. 일부 참가인들에게 혜택을 보장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 음. 결론 : 참가인들은 원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법리 : 근로계약의 종료사유 중 해고는 실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해고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묵시적 해고 여부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근로자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 함.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이는 사용자의 신중한 해고를 유도하고, 해고 분쟁의 적정하고 용이한 해결을 도모하며, 근로자에게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기회를 주기 위함 임. 따라서 서면 통지 시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참가인들이 스스로 제품 공급 요청을 중단했거나, 발주 요청이 선입금 정산 요구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참가인들은 2021. 10. 7. 자 회합 이후에도 제품 판매업무를 계속하기 위해 원고에게 발주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 함. 원고는 2021. 11. 2. 참가인들이 2021. 9. 1. 또는 2021. 10. 1. 자로 퇴직했다며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함. X가 2021. 9. 27., 2021. 10. 3., 2021. 10. 5. 자 대화 녹취록에서 "그 라인만 홀딩을 해버리는 거야, 그냥 봉급 안 주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는 말이야.", "물건도 이제 내일모레부터는 잠궈버리고."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 됨. 이는 원고가 참가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제품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결론 :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 음.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 검토 본 판결은 판매대행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지휘·감독의 간접적 방식, 전속성, 보수의 대상적 성격,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점이 중요 함. 또한, 사용자의 묵시적 해고 의사표시를 인정하고, 서면 통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고의 절차적 위법성을 명확히 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근로자 보호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 임. 경영진의 내부 갈등이 근로자들의 고용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위반한 점이 명확히 드러난 사례로, 기업의 내부 운영 방식이 근로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움. 임. 참가인들은 제품 주문 시 원고 회사 내 전산 프로그램에 정보를 입력해야 했고, 근로자는 이를 통해 판매실적 파악 및 인사관리, 교육을 진행 함.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자율성: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자율성이 있었으나, 이는 근로자의 사업 및 영업활동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참가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제약 없이 영업판촉을 할수록 근로자의 수익 증대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 음. 따라서 이러한 사정이 근로자성 판단에 결정적인 요소는 아 님. 근로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 판매대행계약 및 근로계약 동의서에 계약기간 중 다른 경쟁업체 겸업 금지 조항이 있었고, 이를 위반 시 자진 퇴사하도록 정 함. 참가인들이 이 사건 제품 외 다른 제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한 자료는 없 음.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및 보수의 대상적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