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 2023-08-23 | 2023나2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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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임원 선임 결의의 무효확인이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임기만료나 사임 등으로 임원이 더 이상 직에 있지 않고 적법하게 새로운 임원이 선임되었다면,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함에 귀착되어 권리보호 요건을 결여함. 다만 후임 임원 선임 결의가 절차상 또는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초 임원선임 결의의 무효 등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음.
- 법원의 판단:
- Q 등 5명에 대한 징계 결의: 근로자가 회사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Q 등 5명에 대한 징계 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효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Q 등 5명에게 미치지 아니함. 또한, 위 징계 결의로 인해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어떠한 위험이나 불안함이 존재하여 그 징계 결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 여부가 확정됨으로써 근로자의 위험이나 불안함이 제거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음.
- 2019년도 임원선출 결의: 원고와 Q 등 5명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회사는 이 사건
- 원고를 비롯한 132명의 종원들은 같은 날 13:30경 선산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Q 등 5명에 대한 징계 결의 및 2019년도 임원선출 결의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 확인의 이익은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됨.
- 민법상 법인이 아닌 사단의 총회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총회결의 무효 확인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고 대세적 효력이 없음.
- 임원 선임 결의의 무효확인이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임기만료나 사임 등으로 임원이 더 이상 직에 있지 않고 적법하게 새로운 임원이 선임되었다면,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함에 귀착되어 권리보호 요건을 결여함. 다만 후임 임원 선임 결의가 절차상 또는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초 임원선임 결의의 무효 등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음.
- 법원의 판단:
- Q 등 5명에 대한 징계 결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Q 등 5명에 대한 징계 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효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Q 등 5명에게 미치지 아니함. 또한, 위 징계 결의로 인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어떠한 위험이나 불안함이 존재하여 그 징계 결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 여부가 확정됨으로써 원고의 위험이나 불안함이 제거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음.
- 2019년도 임원선출 결의: 원고와 Q 등 5명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2019년 정기총회에서 원고와 Q 등 5명을 징계하여 임원진에 결원이 발생하자 새로운 이사와 회장을 선임하는 2019년도 임원선출 결의를 함. 2019년도 임원선출 결의에 따라 선임된 임원들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인 2020년도 정기총회까지였고, 피고는 이 사건 2020년도 정기총회에서 새로운 임원선출 결의를 함. 이 사건 2020년도 정기총회 결의가 절차상 또는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2019년도 임원선출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26187 판결
-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다14365 판결
-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25310 판결
원고에 대한 징계 결의의 적법성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2019년 정기총회 개최의 적법 여부: 피고의 정기총회는 매년 음력 10월 1일에 시제 장소인 선산에서 개최되어 왔던 관행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사무실 신축 이후 피고가 그 사무실을 시제 및 정기총회의 장소로 하는 관행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적법하게 개최된 피고의 정기총회는 2019. 10. 28. 선산에서 개최된 이 사건 2019년 정기총회라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가 종중 사무실에서 별도의 총회를 개최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피고 회칙은 징계절차에 관하여 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징계 대상 종원에게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음. 피고는 종중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원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에 대한 징계 결의에 나아간 것이므로, 징계사유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 결의가 위법하여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음.
- 징계권의 일탈·남용 여부: 원고의 횡령행위는 고의범이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회칙에 근거하여 5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간을 정하여 징계를 한 것임.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 결의가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4104 판결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88682 판결
이 사건 2020년 정기총회의 각 결의의 적법성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2020년 정기총회 개최의 적법 여부: 2019년 임원선출 결의는 유효하며, C가 이 사건 2020년 정기총회 개최 당시 피고의 적법한 회장이라고 판단됨. 피고의 정기총회가 회칙과 관행에 따라 매년 음력 10월 1일 선산에서 개최되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C가 2020. 11. 15. 선산에서 개최한 이 사건 2020년 정기총회가 피고의 정당한 정기총회라고 할 것이며, 원고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총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의 정기총회로 볼 수는 없음.
- C에 대한 종전 징계결의의 효력 유무: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함.
- 이 사건 2020년 정기총회의 이사, 회장, 집행부 선출 각 결의의 효력 유무: 이 사건 2020년 정기총회에서 이사 선출은 회칙 제10조 및 관행에 따라 이루어졌고, 회장 선임 역시 이사로 선출된 C를 회장으로 선임한 것으로 하자가 없음. 총무, 재무, 감사 선출 및 고문 위촉 역시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따라서 이 사건 2020년 정기총회의 이사, 회장, 집행부 선출 각 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라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종중 총회 결의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확인의 이익 유무가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하였음. 특히,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경우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본 점은 주목할 만함.
- 종중 총회 개최 장소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관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오랜 관행이 있다면 이를 존중하여 총회 개최의 적법성을 인정함.
- 징계 절차에 있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절차적 요건(사전통지, 소명기회 부여)은 징계 결의의 위법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종중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경향을 보임.
- 임원 선출 결의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회칙 및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절차상 일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면 유효성을 인정하는 보수적인 태도를 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