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0-07-09 | 2019누59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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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특히, 용역업체 변경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고용이 유지되는 관행이 있었고, 사용자 측에서도 이러한 관행을 인정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더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 근로자 측에서는 계약 갱신 횟수, 근무 기간의 장단, 근로조건의 유사성, 고용승계 관행 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용자 측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해야 함.
- 참가인을 비롯한 광업소 근로자들이 용역업체 변경과 무관하게 장기간 계속 근무하며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참가인이 유사한 근로조건으로 계속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업체 변경 시에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던 점, 원고가 고용승계 관행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F 등과 참가인 사이에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며, 참가인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및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의 전환 판단에 있어, 계약서 문언뿐만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의 형성 경위, 관행,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 실질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함.
- 특히, 용역업체 변경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고용이 유지되는 관행이 있었고, 사용자 측에서도 이러한 관행을 인정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더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 근로자 측에서는 계약 갱신 횟수, 근무 기간의 장단, 근로조건의 유사성, 고용승계 관행 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용자 측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