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8-07-05 | 2018구합10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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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징계사유가 국가재정법 또는 지방재정법상의 예산과 같은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가 된다."
- 구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2014. 12. 30. 충청남도규칙 제3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1호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 법리: 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은 '공금의 횡령'과 별도로 '공금의 유용'에 대해서도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는 징계부가금이 공무원이 징계사유로 얻은 이익의 박탈 외에 제재적 성격도 함께 갖는 처분임을 전제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게 공금 횡령이 인정되지 않고 '공금의 유용'에만 해당하더라도, 구 지방공무원법 제69조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구합100174 공무원 공금 유용에 대한 징계 및 ← 검색으로 대전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8구합100174 판결 해임및징계부가금1배부과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 2018-07-05 | 2018구합100174 dismissed 법원 판례 업무능력 미달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공무원 공금 유용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공금 유용에 대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시 여성가족과 여성능력개발팀장으로 2012. 1. 1.부터 2015. 12. 31.까지 B 여성의 전당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업무를 총괄한 지방공무원임. - 충청남도 인사위원회는 2017. 7. 11. 근로자에게 공금 유용 등을 이유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 의결을 하였고, 회사는 2017. 7. 26. 이에 따라 '해임' 및 '징계부가금 84,639,080원'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0. 12. 충청남도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청구기각 결정을 받음. - 회사는 2016. 4. 18.부터 2016. 4. 29.까지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근로자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급(간)식비, 일용인부임, 홍보물품비, 소모품비 총 102,415,000원을 횡령하고 이를 위해 333건의 공문서를 허위작성한 사실을 적발함. - 또한, B시 여성의 전당에서 2013년 총 공사비용 32,525,000원 상당의 공사를 11건으로, 2014년 총 공사비용 17,409,000원 상당의 공사를 6건으로 분할하여 부당하게 계약하였으며, 그 외 2개 시설에서 피복비 및 복리후생비 9,800,000원을 목적 외로 부당지출한 사실도 적발됨. - 회사는 감사 결과에 따라 2016. 5. 3. 근로자를 업무상횡령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B경찰서에 고발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횡령액을 84,639,080원으로 변경함. -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는 2017. 5. 1.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불법영득의사 불인정을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할 수 없는지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8구합100174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공금 유용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공금 유용에 대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B시 여성가족과 여성능력개발팀장으로 2012. 1. 1.부터 2015. 12. 31.까지 B 여성의 전당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업무를 총괄한 지방공무원 임. 충청남도 인사위원회는 2017. 7. 11. 원고에게 공금 유용 등을 이유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7. 7. 26. 이에 따라 '해임' 및 '징계부가금 84,639,080원'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0. 12. 충청남도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청구기각 결정을 받 음. 피고는 2016. 4. 18.부터 2016. 4. 29.까지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급(간)식비, 일용인부임, 홍보물품비, 소모품비 총 102,415,000원을 횡령하고 이를 위해 333건의 공문서를 허위작성한 사실을 적발 함. 또한, B시 여성의 전당에서 2013년 총 공사비용 32,525,000원 상당의 공사를 11건으로, 2014년 총 공사비용 17,409,000원 상당의 공사를 6건으로 분할하여 부당하게 계약하였으며, 그 외 2개 시설에서 피복비 및 복리후생비 9,800,000원을 목적 외로 부당지출한 사실도 적발 됨. 피고는 감사 결과에 따라 2016. 5. 3. 원고를 업무상횡령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B경찰서에 고발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횡령액을 84,639,080원으로 변경 함.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는 2017. 5. 1.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불법영득의사 불인정을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할 수 없는지 여부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은 형사상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판단일 뿐, 공금의 용도 외 사용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 님. 공금 유용은 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은 공금 유용의 경우에도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가 됨을 명시 함. 원고가 업무상횡령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공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 됨. 이는 징계사유인 '공금의 유용'에 해당하며, 나머지 범죄혐의 사실도 인정되므로 징계처분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가능 함. 구 충청남도 징계양정규칙 제2조의2 제1호의 내부종결 처리는 징계사유가 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별도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 판정 요지 공무원 공금 유용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공금 유용에 대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B시 여성가족과 여성능력개발팀장으로 2012. 1. 1.부터 2015. 12. 31.까지 B 여성의 전당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업무를 총괄한 지방공무원 임. 충청남도 인사위원회는 2017. 7. 11. 근로자에게 공금 유용 등을 이유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 의결을 하였고, 회사는 2017. 7. 26. 이에 따라 '해임' 및 '징계부가금 84,639,080원' 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0. 12. 충청남도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청구기각 결정을 받 음. 회사는 2016. 4. 18.부터 2016. 4. 29.까지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근로자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급(간)식비, 일용인부임, 홍보물품비, 소모품비 총 102,415,000원을 횡령하고 이를 위해 333건의 공문서를 허위작성한 사실을 적발 함. 또한, B시 여성의 전당에서 2013년 총 공사비용 32,525,000원 상당의 공사를 11건으로, 2014년 총 공사비용 17,409,000원 상당의 공사를 6건으로 분할하여 부당하게 계약하였으며, 그 외 2개 시설에서 피복비 및 복리후생비 9,800,000원을 목적 외로 부당지출한 사실도 적발 됨. 회사는 감사 결과에 따라 2016. 5. 3. 근로자를 업무상횡령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B경찰서에 고발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횡령액을 84,639,080원으로 변경 함.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는 2017. 5. 1.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불법영득의사 불인정을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할 수 없는지 여부 님. 공금 유용은 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은 공금 유용의 경우에도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가 됨을 명시 함. 됨. 이는 징계사유인 '공금의 유용'에 해당하며, 나머지 범죄혐의 사실도 인정되므로 징계처분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가능 함. 구 충청남도 징계양정규칙 제2조의2 제1호의 내부종결 처리는 징계사유가 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별도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2014. 12. 30. 충청남도규칙 제3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1호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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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시 징계규칙에 따르면 공금 유용에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해임', 징계부가금은 해당 금액의 2~5배로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은 양정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 임. 원고의 장기간 공금 유용, 상당한 액수, 허위공문서 작성 등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계약 절차의 공정성을 해친 정도가 매우 큼.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표창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B시 징계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금 유용과 같은 징계시효 5년의 비위는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받아들이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지방공무원 징계규정 제8조의2 제3항 구 지방공무원법 제8조 제4항 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2015. 11. 11. 대통령령 제26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구 B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2016. 9. 13. 충청남도B시규칙 제18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별표 1의3] B시 징계규칙 제4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구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제2호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제2호 참고사실 원고는 약 29년 동안 성실하게 공무원으로 복무하였고, B시의 업무에 크게 기여하였 음. 원고는 충청남도지사 표창을 수차례 받은 사실이 있 음. 원고는 B시청에 1억 원을 변제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공금 유용 행위에 대해 형사상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징계사유로서의 '유용'은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형사책임과 징계책임의 독립성을 재확인하는 판시 임. 특히, 징계부가금 제도의 취지가 단순히 개인적 이득 박탈을 넘어 비위 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도 포함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금전적 이득이 없었더라도 징계부가금 부과가 정당함을 인정 함. 또한, 공무원 징계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내부 징계양정기준의 합리성과 비위 행위의 중대성, 공익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공금 유용과 같은 비위는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공무원 비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조를 유지함을 시사함. 함. 이는 징계부가금이 공무원이 징계사유로 얻은 이익의 박탈 외에 제재적 성격도 함께 갖는 처분임을 전제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 구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2014. 12. 30. 충청남도규칙 제3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1호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구합100174 공무원 공금 유용에 대한 징계 및 ← 검색으로 대전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8구합100174 판결 해임및징계부가금1배부과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 2018-07-05 | 2018구합100174 dismissed 법원 판례 업무능력 미달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공무원 공금 유용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공금 유용에 대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시 여성가족과 여성능력개발팀장으로 2012. 1. 1.부터 2015. 12. 31.까지 B 여성의 전당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업무를 총괄한 지방공무원임. - 충청남도 인사위원회는 2017. 7. 11. 근로자에게 공금 유용 등을 이유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 의결을 하였고, 회사는 2017. 7. 26. 이에 따라 '해임' 및 '징계부가금 84,639,080원'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0. 12. 충청남도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청구기각 결정을 받음. - 회사는 2016. 4. 18.부터 2016. 4. 29.까지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근로자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급(간)식비, 일용인부임, 홍보물품비, 소모품비 총 102,415,000원을 횡령하고 이를 위해 333건의 공문서를 허위작성한 사실을 적발함. - 또한, B시 여성의 전당에서 2013년 총 공사비용 32,525,000원 상당의 공사를 11건으로, 2014년 총 공사비용 17,409,000원 상당의 공사를 6건으로 분할하여 부당하게 계약하였으며, 그 외 2개 시설에서 피복비 및 복리후생비 9,800,000원을 목적 외로 부당지출한 사실도 적발됨. - 회사는 감사 결과에 따라 2016. 5. 3. 근로자를 업무상횡령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B경찰서에 고발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횡령액을 84,639,080원으로 변경함. -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는 2017. 5. 1.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불법영득의사 불인정을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할 수 없는지 여부 - 법리: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은 형사상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판단일 뿐, 공금의 용도 외 사용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님. 공금 유용은 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은 공금 유용의 경우에도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가 됨을 명시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업무상횡령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공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됨. 이는 징계사유인 '공금의 유용'에 해당하며, 나머지 범죄혐의 사실도 인정되므로 징계처분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가능함. 구 충청남도 징계양정규칙 제2조의2 제1호의 내부종결 처리는 징계사유가 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별도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법리: 법원의 판단: 법리: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은 형사상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판단일 뿐, 공금의 용도 외 사용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업무상횡령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공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 구 지방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이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징계사유가 국가재정법 또는 지방재정법상의 예산과 같은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가 된다." 법리: 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은 '공금의 횡령'과 별도로 '공금의 유용'에 대해서도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구 지방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이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징계사유가 국가재정법 또는 지방재정법상의 예산과 같은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가 된다." 법리: 법원의 판단: 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지방공무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 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 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리: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게 공금 횡령이 인정되지 않고 '공금의 유용'에만 해당하더라도, 구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원문 2018구합100174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공금 유용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공금 유용에 대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B시 여성가족과 여성능력개발팀장으로 2012. 1. 1.부터 2015. 12. 31.까지 B 여성의 전당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업무를 총괄한 지방공무원 임. 충청남도 인사위원회는 2017. 7. 11. 원고에게 공금 유용 등을 이유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7. 7. 26. 이에 따라 '해임' 및 '징계부가금 84,639,080원'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0. 12. 충청남도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청구기각 결정을 받 음. 피고는 2016. 4. 18.부터 2016. 4. 29.까지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급(간)식비, 일용인부임, 홍보물품비, 소모품비 총 102,415,000원을 횡령하고 이를 위해 333건의 공문서를 허위작성한 사실을 적발 함. 또한, B시 여성의 전당에서 2013년 총 공사비용 32,525,000원 상당의 공사를 11건으로, 2014년 총 공사비용 17,409,000원 상당의 공사를 6건으로 분할하여 부당하게 계약하였으며, 그 외 2개 시설에서 피복비 및 복리후생비 9,800,000원을 목적 외로 부당지출한 사실도 적발 됨. 피고는 감사 결과에 따라 2016. 5. 3. 원고를 업무상횡령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B경찰서에 고발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횡령액을 84,639,080원으로 변경 함.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는 2017. 5. 1.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불법영득의사 불인정을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할 수 없는지 여부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은 형사상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판단일 뿐, 공금의 용도 외 사용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 님. 공금 유용은 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은 공금 유용의 경우에도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가 됨을 명시 함. 원고가 업무상횡령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공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 됨. 이는 징계사유인 '공금의 유용'에 해당하며, 나머지 범죄혐의 사실도 인정되므로 징계처분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가능 함. 구 충청남도 징계양정규칙 제2조의2 제1호의 내부종결 처리는 징계사유가 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별도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 판정 요지 공무원 공금 유용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공금 유용에 대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B시 여성가족과 여성능력개발팀장으로 2012. 1. 1.부터 2015. 12. 31.까지 B 여성의 전당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업무를 총괄한 지방공무원 임. 충청남도 인사위원회는 2017. 7. 11. 근로자에게 공금 유용 등을 이유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 의결을 하였고, 회사는 2017. 7. 26. 이에 따라 '해임' 및 '징계부가금 84,639,080원' 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0. 12. 충청남도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청구기각 결정을 받 음. 회사는 2016. 4. 18.부터 2016. 4. 29.까지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근로자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급(간)식비, 일용인부임, 홍보물품비, 소모품비 총 102,415,000원을 횡령하고 이를 위해 333건의 공문서를 허위작성한 사실을 적발 함. 또한, B시 여성의 전당에서 2013년 총 공사비용 32,525,000원 상당의 공사를 11건으로, 2014년 총 공사비용 17,409,000원 상당의 공사를 6건으로 분할하여 부당하게 계약하였으며, 그 외 2개 시설에서 피복비 및 복리후생비 9,800,000원을 목적 외로 부당지출한 사실도 적발 됨. 회사는 감사 결과에 따라 2016. 5. 3. 근로자를 업무상횡령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B경찰서에 고발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횡령액을 84,639,080원으로 변경 함.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는 2017. 5. 1.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불법영득의사 불인정을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할 수 없는지 여부 님. 공금 유용은 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은 공금 유용의 경우에도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가 됨을 명시 함. 됨. 이는 징계사유인 '공금의 유용'에 해당하며, 나머지 범죄혐의 사실도 인정되므로 징계처분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가능 함. 구 충청남도 징계양정규칙 제2조의2 제1호의 내부종결 처리는 징계사유가 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별도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2014. 12. 30. 충청남도규칙 제3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1호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100174 판정일 2018.07.0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2014. 12. 30. 충청남도규칙 제3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1호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은 '공금의 횡령'과 별도로 '공금의 유용'에 대해서도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함. 이는 징계부가금이 공무원이 징계사유로 얻은 이익의 박탈 외에 제재적 성격도 함께 갖는 처분임을 전제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원고에게 공금 횡령이 인정되지 않고 '공금의 유용'에만 해당하더라도, 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것은 징계부가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으므로 위법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 함.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원고의 행위는 허위공문서 작성, 공금 유용, 공사금액 분할을 통한 입찰 절차 면탈 등 '고의에 의한 비위행위'에 해당 함. B시 징계규칙에 따르면 공금 유용에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해임', 징계부가금은 해당 금액의 2~5배로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은 양정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 임. 원고의 장기간 공금 유용, 상당한 액수, 허위공문서 작성 등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계약 절차의 공정성을 해친 정도가 매우 큼.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표창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B시 징계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금 유용과 같은 징계시효 5년의 비위는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받아들이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지방공무원 징계규정 제8조의2 제3항 구 지방공무원법 제8조 제4항 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2015. 11. 11. 대통령령 제26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구 B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2016. 9. 13. 충청남도B시규칙 제18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별표 1의3] B시 징계규칙 제4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구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제2호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제2호 참고사실 원고는 약 29년 동안 성실하게 공무원으로 복무하였고, B시의 업무에 크게 기여하였 음. 원고는 충청남도지사 표창을 수차례 받은 사실이 있 음. 원고는 B시청에 1억 원을 변제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공금 유용 행위에 대해 형사상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징계사유로서의 '유용'은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형사책임과 징계책임의 독립성을 재확인하는 판시 임. 특히, 징계부가금 제도의 취지가 단순히 개인적 이득 박탈을 넘어 비위 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도 포함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금전적 이득이 없었더라도 징계부가금 부과가 정당함을 인정 함. 또한, 공무원 징계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내부 징계양정기준의 합리성과 비위 행위의 중대성, 공익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공금 유용과 같은 비위는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공무원 비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조를 유지함을 시사함. 함. 이는 징계부가금이 공무원이 징계사유로 얻은 이익의 박탈 외에 제재적 성격도 함께 갖는 처분임을 전제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 구 지방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이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 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징계사유가 국가재정법 또는 지방재정법상의 예산과 같은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가 된다." - 구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2014. 12. 30. 충청남도규칙 제3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1호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 법리: 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은 '공금의 횡령'과 별도로 '공금의 유용'에 대해서도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는 징계부가금이 공무원이 징계사유로 얻은 이익의 박탈 외에 제재적 성격도 함께 갖는 처분임을 전제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게 공금 횡령이 인정되지 않고 '공금의 유용'에만 해당하더라도, 구 지방공무원법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