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8-22 | 2019구합5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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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이 사건 대기발령이 근로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
- 법리: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참가인의 해외사업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해외사업본부를 신설했음에도 7개월 만에 폐지한 점.
- 참가인이 28년간 펀드 관련 업계에서 근무했으며, 근로자의 지시로 E 벤처펀드 개발이 중단되지 않았다면 수익 창출 가능성이 있었고, 근로자의 다른 부서들도 적자를 기록한 점에 비추어 실적 부진을 이유로 한 대기발령은 타당성이 부족함.
- 참가인이 D 펀드 설정 업무와 관련하여 일본 실무자와 소통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며, 참가인이 공식 배제 이후에도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점에 비추어 설득력이 없음.
- 해외사업본부 폐지 후에도 참가인이 다른 부서에서 펀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했고, 근로자가 해외 펀드를 운용하고 있었음에도 참가인을 6개월간 업무에서 전면 배제한 것은 합리적 운영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 대표이사가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고한 일자와 대기발령 일자가 매우 근접한 점에 비추어 참가인이 사직 권고에 응하지 않자 대기발령에 이른 것으로 보임.
- 결론적으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음.
- 기
- 이 사건 대기발령이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고,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참가인은 원고의 인사규정을 적용받았음.
- 원고가 참가인의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지정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구속을 받았음.
- 참가인은 원고의 경영상 손실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매월 일정 수준의 보수를 보장받았으며, 급여 중 일부를 근로소득세로 납부한 점에 비추어 근로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았음.
- 참가인은 원고의 상무로서 임원이었으나 등기이사나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었고 의결권도 없었으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주요업무집행책임자"로 볼 만한 자료도 없음.
- 결론적으로,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이 사건 대기발령이 원고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
- 법리: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참가인의 해외사업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해외사업본부를 신설했음에도 7개월 만에 폐지한 점.
- 참가인이 28년간 펀드 관련 업계에서 근무했으며, 원고의 지시로 E 벤처펀드 개발이 중단되지 않았다면 수익 창출 가능성이 있었고, 원고의 다른 부서들도 적자를 기록한 점에 비추어 실적 부진을 이유로 한 대기발령은 타당성이 부족함.
- 참가인이 D 펀드 설정 업무와 관련하여 일본 실무자와 소통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며, 참가인이 공식 배제 이후에도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점에 비추어 설득력이 없음.
- 해외사업본부 폐지 후에도 참가인이 다른 부서에서 펀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했고, 원고가 해외 펀드를 운용하고 있었음에도 참가인을 6개월간 업무에서 전면 배제한 것은 합리적 운영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 대표이사가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고한 일자와 대기발령 일자가 매우 근접한 점에 비추어 참가인이 사직 권고에 응하지 않자 대기발령에 이른 것으로 보임.
- 결론적으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음.
- 기타 고려 요소:
- 참가인이 대기발령 기간 동안 기본급의 70%만 지급받고 Guaranteed Bonus를 지급받지 못하여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을 입었음.
- 원고는 참가인과의 사전 협의 없이 대기발령에 이름.
- 결론적으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원고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기 위한 요건들을 결여하여 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
이 사건 재심판정의 원직 복직 명령이 판정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대기발령이 부당하므로 원고에게는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켜 근로하게 할 의무가 발생함.
- 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 제1호에 따라 해외사업본부가 폐지되었더라도 원고는 참가인에게 대기발령 당시와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함으로써 원직 복직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참가인의 원직 복직을 명하는 부분은 판정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보수의 성격, 근무 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함. 특히 고액 연봉을 받는 임원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또한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절차적 정당성(사전 협의 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단순히 경영상 어려움이나 실적 부진만을 이유로 한 대기발령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움을 시사함.
- 원직 복직 명령의 이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직급이나 직무가 없어진 경우에도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하여 이행할 수 있다는 노동위원회규칙을 인용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 판단으로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제한함. 이는 부당 해고 또는 부당 대기발령 시 근로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