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2024-06-20 | 2024고정35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은 피고인의 정상 참작 사유가 고려된 결과로 보임.
- 피고인이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으나, 이로 인해 D이 입은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D은 주로 휴업기간 중 해고 및 산재처리 등에 관하여 문제 삼아 피고인을 진정하였던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음.
- 피고인이 이 사건을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검토
-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의무이며, 위반 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판결임.
- 비록 피해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법 위반 사실이 명확하여 유죄가 선고되었음.
-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은 피고인의 정상 참작 사유가 고려된 결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