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01-09 | 2012구합38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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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민주화운동의 정의 및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범위.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민주화운동관련자의 구체적 범위.
-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20228 판결: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 요건에 대한 법리 제시.
참고사실
- 신군부는 1980. 5. 17. 비상계엄령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1980. 5. 31.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한 후 사회정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정화조치를 시행함.
-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은 1981. 12.경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협상을 거부하고 노동부에 쟁의발생신고를 함.
- 노동조합은 태업을 하였고, 회사는 1982. 3. 12. 노동조합 간부 6명을 해고하고 노동부와 안기부에 보고함.
- 노동조합은 간부 복직을 요구하며 파업 및 철야투쟁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원고 A, C, E는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구류 3일 처분을 받음.
- 피고 소속 전문위원은 2011. 3. 4. "이 사건 회사의 폐업은 노조탄압을 위한 정부의 개입과 압박이 심각해지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폐쇄방침이 구체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함.
- 국가정보원 발간의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 -언론
2012구합38374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콘트롤데이타코리아 폐업 관련 민주화운동 해직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들의 민주화운동 관련 해직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1972년부터 1976년까지 주식회사 콘트롤데이타코리아(이하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노동조합원으로 활동 함. 1982. 7. 15. 또는 1982. 7. 23. 이 사건 회사의 폐업과 함께 해고 됨. 2011. 10.경 피고에게 민주화보상법상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생활지원금 신청을 함. 원고 A, C, E는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해직은 불인정 됨. 원고 B, D는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해직으로 불인정 됨.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의신청을 하였으나, 2012. 9. 10. 기각 결정 됨. 기각 사유는 이 사건 회사의 폐업이 경영상 이유로 보이며, 공권력 개입이나 위장폐업으로 볼 근거가 없어 강제폐업에 따른 강제해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민주화운동 관련 해직 인정 여부 법리 : 민주화보상법상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되려면, 권위주의적 통치에 직접 항거하거나 국가권력이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등에 항거함으로써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과 그로 인한 해직 등의 피해가 있어야 함.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 등의 폭력 등에 항거한 경우는 제외 됨. 판단 : 이 사건 회사의 폐업 사유 :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주한미국대사관 보도자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보고서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회사는 반도체 등 기술혁신에 따른 적자 누적, 본사의 수지 악화 등으로 이미 폐업을 예정하고 있었고, 노동조합원들의 노사분규로 폐업일이 앞당겨진 것으로 보 임. 노동조합 활동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위장 폐업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블랙리스트를 통한 관리 :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 폐업 이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원고들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판정 요지 콘트롤데이타코리아 폐업 관련 민주화운동 해직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들의 민주화운동 관련 해직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1972년부터 1976년까지 주식회사 콘트롤데이타코리아(이하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노동조합원으로 활동 함. 1982. 7. 15. 또는 1982. 7. 23. 이 사건 회사의 폐업과 함께 해고 됨. 2011. 10.경 회사에게 민주화보상법상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생활지원금 신청을 함. 원고 A, C, E는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해직은 불인정 됨. 원고 B, D는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해직으로 불인정 됨.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의신청을 하였으나, 2012. 9. 10. 기각 결정 됨. 기각 사유는 이 사건 회사의 폐업이 경영상 이유로 보이며, 공권력 개입이나 위장폐업으로 볼 근거가 없어 강제폐업에 따른 강제해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민주화운동 관련 해직 인정 여부 법리: 민주화보상법상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되려면, 권위주의적 통치에 직접 항거하거나 국가권력이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등에 항거함으로써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과 그로 인한 해직 등의 피해가 있어야 함.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 등의 폭력 등에 항거한 경우는 제외 됨. 판단: 이 사건 회사의 폐업 사유: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주한미국대사관 보도자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보고서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회사는 반도체 등 기술혁신에 따른 적자 누적, 본사의 수지 악화 등으로 이미 폐업을 예정하고 있었고, 노동조합원들의 노사분규로 폐업일이 앞당겨진 것으로 보 임. 노동조합 활동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위장 폐업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블랙리스트를 통한 관리: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 폐업 이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원고들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정부의 관여: 이 사건 회사는 경영악화로 이미 폐업을 계획하고 있었고, 노사분규로 그 시기가 앞당겨진 것으로 보 임. 정부가 폐업에 관여하거나 폐업 시기를 앞당겼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이 사건 회사의 폐업이 원고들에 대한 노동운동 탄압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거나 원고들이 민주화운동으로 해직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민주화운동의 정의 및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범 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민주화운동관련자의 구체적 범 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2구합38374 판정일 2015.01.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정부의 관여 : 이 사건 회사는 경영악화로 이미 폐업을 계획하고 있었고, 노사분규로 그 시기가 앞당겨진 것으로 보 임. 정부가 폐업에 관여하거나 폐업 시기를 앞당겼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 이 사건 회사의 폐업이 원고들에 대한 노동운동 탄압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거나 원고들이 민주화운동으로 해직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 민주화운동의 정의 및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범 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민주화운동관련자의 구체적 범 위.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20228 판결: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 요건에 대한 법리 제 시. 참고사실 신군부는 1980. 5. 17. 비상계엄령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1980. 5. 31.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한 후 사회정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정화조치를 시행 함.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은 1981. 12.경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협상을 거부하고 노동부에 쟁의발생신고를 함. 노동조합은 태업을 하였고, 회사는 1982. 3. 12. 노동조합 간부 6명을 해고하고 노동부와 안기부에 보고 함. 노동조합은 간부 복직을 요구하며 파업 및 철야투쟁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원고 A, C, E는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구류 3일 처분을 받 음. 피고 소속 전문위원은 2011. 3. 4. "이 사건 회사의 폐업은 노조탄압을 위한 정부의 개입과 압박이 심각해지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폐쇄방침이 구체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 함. 국가정보원 발간의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 -언론·노동편(V)-'을 집필한 O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회사의 폐업이 경영상 이유와 노사분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 함. 검토 본 판결은 민주화보상법상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해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업의 폐업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노동운동 탄압을 위한 위장 폐업인지 여부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엄격하게 판단하였 음. 특히, 당시 언론 보도, 정부 문서,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폐업의 실질적인 원인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돋보 임.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만으로는 해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은, 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 임. 정부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단순히 정황적 증거만으로는 부족하고, 폐업 시기를 앞당기는 등 직접적인 관여가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였 음. 이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여부 판단 시, 피해 사실과 민주화운동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함을 시사함.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20228 판결: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 요건에 대한 법리 제 시. 참고사실 신군부는 1980. 5. 17. 비상계엄령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1980. 5. 31.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한 후 사회정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정화조치를 시행 함.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은 1981. 12.경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협상을 거부하고 노동부에 쟁의발생신고를 함. 노동조합은 태업을 하였고, 회사는 1982. 3. 12. 노동조합 간부 6명을 해고하고 노동부와 안기부에 보고 함. 노동조합은 간부 복직을 요구하며 파업 및 철야투쟁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원고 A, C, E는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구류 3일 처분을 받 음. 피고 소속 전문위원은 2011. 3. 4. "이 사건 회사의 폐업은 노조탄압을 위한 정부의 개입과 압박이 심각해지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폐쇄방침이 구체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 함. 국가정보원 발간의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 -언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