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3-11-03 | 2022초기1795,2022고단1429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또는 상당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내용으로 함.
- 판단:
- 입법 목적의 정당성: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생명과 신체 보호라는 입법 목적은 정당함.
- 방법의 적정성 및 피해의 최소성:
-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산업재해가 아닌 특정 기준(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을 충족하는 중대산업재해에만 적용됨.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가 요구됨.
- 의무 내용을 예측하고 파악할 수 있는 사업주 등이 고의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므로, 직업수행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으며, 방법의 적정성과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춤.
- 법익의 균형성: 근로자 등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갖춤.
- 따라서 해당 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평등원칙 위반 여부
- 법리: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 선택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하며, 죄질과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전체 형벌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리에 반하는 경우에만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음.
- 판단:
-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사업 목적 하에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함.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는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활동을 의미함.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2항은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4조가 그 내용을 정하고 있음.
- 각 기업의 유해·위험 요인이 달라 일률적인 규정은 입법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며, 바람직하지 않음.
- 수범자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자신의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의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음.
- 따라서 해당 조항들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법리: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또는 상당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내용으로 함.
- 판단:
- 입법 목적의 정당성: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생명과 신체 보호라는 입법 목적은 정당함.
- 방법의 적정성 및 피해의 최소성:
-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산업재해가 아닌 특정 기준(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을 충족하는 중대산업재해에만 적용됨.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가 요구됨.
- 의무 내용을 예측하고 파악할 수 있는 사업주 등이 고의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므로, 직업수행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으며, 방법의 적정성과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춤.
- 법익의 균형성: 근로자 등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갖춤.
- 따라서 해당 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평등원칙 위반 여부
- 법리: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 선택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하며, 죄질과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전체 형벌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리에 반하는 경우에만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음.
- 판단:
-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범만을 처벌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2항에 의한 처벌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를 요구함.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9188 판결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사업주의 고의를 요구하는 취지로 판시함.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처벌하는 것으로, 과실범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처벌 대상이 다름.
-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 및 고의범 처벌 원칙을 고려할 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죄질과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형벌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거나 평등의 원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검토
- 본 결정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조항들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법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있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고의'가 요구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됨.
- 다만, '고의'의 입증 책임 및 범위에 대한 향후 판례의 축적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됨.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의 비교를 통해 과실범과 고의범 처벌의 차이를 명확히 하여, 법정형의 불균형 주장을 기각한 점은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