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2-05-12 | 2020노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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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과 근로자들이 필요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하도급 공사 현장의 인력수급 및 작업여건상 1개월 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하고 갱신 여부를 정하기로 약정한 점을 고려함.
- 피고인 회사가 하도급 계약 해지를 통보받자 근로자들이 0과의 고용승계 협상을 위해 현장에 나와 대기하였을 뿐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점을 고려함.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9. 4.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보아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665 판결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미지급 금액이 많지 않음, 장기간 건전하게 회사를 경영하였으나 범행 무렵 경영 상태 악화, 동종 범죄 전력 없음, 부양할 가족이 있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제약 또는 침해, 조합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단체협약에 따른 조합비 공제 및 지급 의무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음을 재확인하고, 원청사에 대한 노무비 직불 요청만으로는 해당 의무가 이전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또한,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관계 갱신 기대권은 근로계약 내용, 갱신 기준 및 실태,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줌. 특히, 근로계약서에 갱신 규정이 없고, 필요에 따라 1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실제 근로 제공이 중
- 0이 노무비를 직접 지급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조합비 공제액 지급 의무가 0에게 이전된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인 회사가 2019. 3. 조합비를 노조에 직접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관계 갱신 기대권
-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및 실태,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임.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음.
- 피고인과 근로자들이 필요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하도급 공사 현장의 인력수급 및 작업여건상 1개월 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하고 갱신 여부를 정하기로 약정한 점을 고려함.
- 피고인 회사가 하도급 계약 해지를 통보받자 근로자들이 0과의 고용승계 협상을 위해 현장에 나와 대기하였을 뿐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점을 고려함.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9. 4.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보아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665 판결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미지급 금액이 많지 않음, 장기간 건전하게 회사를 경영하였으나 범행 무렵 경영 상태 악화, 동종 범죄 전력 없음, 부양할 가족이 있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제약 또는 침해, 조합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단체협약에 따른 조합비 공제 및 지급 의무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음을 재확인하고, 원청사에 대한 노무비 직불 요청만으로는 해당 의무가 이전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또한,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관계 갱신 기대권은 근로계약 내용, 갱신 기준 및 실태,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줌. 특히, 근로계약서에 갱신 규정이 없고, 필요에 따라 1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실제 근로 제공이 중단된 경우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