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07-15 | 2015가합10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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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무단해고에 따른 피해보상금 인정 여부
-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이상,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무단해고에 따른 피해보상금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계약 관계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함.
- 특히,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받은 점,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부재한 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부재 등이 근로자성 불인정의 주요 근거로 작용함.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나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은 근로자성 판단의 보조적 지표일 뿐, 그 자체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님을 명확히 함.
- 노동청 진정 취하 사실은 원고 스스로 근로자성을 부정했던 정황으로 판단에 영향을 미쳤음.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무조건, 보수지급기준 등을 정한 취업규칙이 없으며, 피고가 원고의 근무태도나 업무시간을 통제한 객관적 자료가 없음.
- 피고가 원고에게 사무실, 집기 등을 제공한 것은 업무 편의를 위한 조치로 보일 뿐 노무관리를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원고는 영업부 본부장이자 팀장으로 근무하며 오로지 부동산컨설팅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받았을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은 바 없어, 위 수수료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는 경제적 우월 지위 또는 복리후생을 위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있어,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려움.
- 원고는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자신이 기본급이 보장되지 않는 영업이사로서 근로자가 아님을 통보받았다는 이유로 스스로 진정을 취하한 사실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무단해고에 따른 피해보상금 인정 여부
-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무단해고에 따른 피해보상금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계약 관계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함.
- 특히,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받은 점,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부재한 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부재 등이 근로자성 불인정의 주요 근거로 작용함.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나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은 근로자성 판단의 보조적 지표일 뿐, 그 자체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님을 명확히 함.
- 노동청 진정 취하 사실은 원고 스스로 근로자성을 부정했던 정황으로 판단에 영향을 미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