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7-10-19 | 2017고정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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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해자 E가 지급명령 등을 통해 해고수당 상당액을 모두 수령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E를 예고 없이 해고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E가 신분증 및 보건증 제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점 등).
- E의 근로기간이 약 20일 정도로 짧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예고 예외' 주장에 대해 엄격한 해석을 유지함.
- 비록 근로자의 일부 비협조적인 태도가 있었으나, 이를 해고예고의무 면제 사유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 보호 원칙을 재확인함.
-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며 해고수당이 지급된 점 등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으로써, 법적 책임과 함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반영한 유연한 판단을 내림.
- 이는 유사 사건에서 사용자가 해고예고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면서도, 사안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양형의 중요성을 시사함.
2017고정672 | 대구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예고의무 위반 사건에서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및 귀책사유로 인한 예외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한식음식점 대표로서 근로자 E를 2016. 10. 6.부터 2016. 10. 26.까지 주방원으로 고용 함. 피고인은 E에게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였고, 해고수당 1,650,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 측은 E가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거나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의 예외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무 위반 여부 및 예외 사유 인정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피고인은 E를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고, 해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 함. 피고인 측은 E가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거나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의 예외라고 주장 함. 법원은 E가 신분증 및 보건증 제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비위생적인 음식 조리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 피고인의 주장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고 보았 음.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E가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거나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인의 해고예고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중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참고사실 판정 요지 해고예고의무 위반 사건에서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및 귀책사유로 인한 예외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한식음식점 대표로서 근로자 E를 2016. 10. 6.부터 2016. 10. 26.까지 주방원으로 고용 함. 피고인은 E에게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였고, 해고수당 1,650,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 측은 E가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거나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의 예외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무 위반 여부 및 예외 사유 인정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피고인은 E를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고, 해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 함. 피고인 측은 E가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거나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의 예외라고 주장 함. 법원은 E가 신분증 및 보건증 제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비위생적인 음식 조리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 피고인의 주장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고 보았 음.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E가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거나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인의 해고예고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중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참고사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임.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 음. 피해자 E가 지급명령 등을 통해 해고수당 상당액을 모두 수령한 것으로 보 임. 피고인이 E를 예고 없이 해고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E가 신분증 및 보건증 제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점 등). E의 근로기간이 약 20일 정도로 짧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고정672 판정일 2017.10.1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임.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 음. 피해자 E가 지급명령 등을 통해 해고수당 상당액을 모두 수령한 것으로 보 임. 피고인이 E를 예고 없이 해고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E가 신분증 및 보건증 제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점 등). E의 근로기간이 약 20일 정도로 짧 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검토 본 판결은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예고 예외' 주장에 대해 엄격한 해석을 유지 함. 비록 근로자의 일부 비협조적인 태도가 있었으나, 이를 해고예고의무 면제 사유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 보호 원칙을 재확인 함.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며 해고수당이 지급된 점 등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으로써, 법적 책임과 함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반영한 유연한 판단을 내 림. 이는 유사 사건에서 사용자가 해고예고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면서도, 사안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양형의 중요성을 시사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검토 본 판결은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예고 예외' 주장에 대해 엄격한 해석을 유지 함. 비록 근로자의 일부 비협조적인 태도가 있었으나, 이를 해고예고의무 면제 사유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 보호 원칙을 재확인 함.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며 해고수당이 지급된 점 등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으로써, 법적 책임과 함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반영한 유연한 판단을 내 림. 이는 유사 사건에서 사용자가 해고예고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면서도, 사안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양형의 중요성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