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2-10 | 2022구합5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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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참가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손등에 입술을 대고, 피해자가 신체적 접촉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키스를 시도하고 뒤에서 껴안는 행위를 하였음. 이러한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 태양,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비위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추행행위로서 성폭력에 해당함.
- 회사는 징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는 위 비위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음.
- 따라서 이 사건 비위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결정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
- 징계위원회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징계 사유를 인정하고, 이 사건 비위행위를 '성폭력'으로 판단하여 해임을 의결함.
- 피고는 소청심사에서 징계 사유는 인정했으나, 강압적 행위 입증 부족, 동료 교수 관계, 해임 징계의 신중성 등을 고려하여 해임이 과중하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비위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때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음. 추행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함.
-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강제추행 범죄로서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며, 추행행위가 반드시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이를 필요는 없음. 따라서 강압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음.
-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참가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손등에 입술을 대고, 피해자가 신체적 접촉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키스를 시도하고 뒤에서 껴안는 행위를 하였음. 이러한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 태양,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비위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추행행위로서 성폭력에 해당함.
- 피고는 징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는 위 비위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음.
- 따라서 이 사건 비위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결정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양정은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이 사건 해임에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구 징계양정규칙') 제2조 제1항 별표에 따른 징계기준이 적용됨. 위 징계기준에 따르면 성폭력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의 징계는 '파면'으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의 징계는 '파면 또는 해임'으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의 징계는 '해임'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4 제2항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등 성 관련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구 징계양정규칙이 성폭력범죄 행위로 징계대상이 된 경우에 최소 해임 이상의 징계를 하고,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 자체가 비례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 이 사건 비위행위는 성폭력에 해당하므로, 설령 비위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참가인에게 경과실이 있다고 보는 경우에도 위 징계기준에 의하여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하여야 하는 사안에 해당함.
- 참가인은 사립대학교 교수로서 높은 직업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고, 교원이 성폭력 비위행위를 저지를 경우 품위유지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큼.
- 언론에 참가인이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주장에만 근거하여 해임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되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임.
- 참가인은 이 사건 비위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사과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에 대한 중징계 필요성이 있어 보임.
- 그러나 참가인은 교수협의회 활동을 함께 하던 동료 교수인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대학교수의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아님.
- 참가인은 추행행위 당시 피해자가 신체적 접촉을 원치 않는 반응을 보이자 스스로 그 행위를 그만두었으며, 추행행위 자체도 비교적 짧은 순간에 종료됨.
-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작성한 일기장에는 피해자가 참가인과 '키스를 하거나 안기게 되는 경우에 그냥 그 분위기를 따르는 것이 좋은 일 일지' 고민하는 내용이 있고, 참가인이 그날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한 것에 대하여 좋게 받아들인 감정도 일부 엿보임.
- 이 사건 비위행위의 태양, 당시 상황 및 위와 같은 일기장 내용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감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당시 확정적 고의에 따라 비위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중한 수준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이 사건 비위행위의 정도나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 측면에서도 일반적인 성폭력 행위와 달리 징계양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징계위원회도 징계의결서에 이 사건 비위행위가 성폭력이 아닌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는데, 이는 고의의 내용, 비위행위의 태양과 정도 등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고려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 참가인은 2017년경부터 D대학교 운영 관련 비위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동료 교수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의견 표명을 하거나, 교육부 등 기관에 원고에 대한 감사 등을 촉구하여 온 것으로 보이며, 2021년 3월경에는 D대학교 전임 총장의 교비 횡령 의혹과 학교 차원에서 전임 총장의 비위행위를 무마하려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교육부의 감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기도 하였음.
- H노동조합은 이 사건 해임이 노동조합 I 지회장으로서 위 시위 등을 주도한 참가인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고 보아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하였다거나, 2차 가해의 의도로 이 사건 해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내용이 기사화되도록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구 징계양정규칙은 교원에 대한 임용권자의 징계처분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사무처리준칙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위 규칙에 따른 징계기준을 이 사건 비위행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징계양정을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할 것은 아님.
- 피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의 태양 및 정도,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합당한 징계 수준을 정하기 위한 재량권 행사의 일환이므로, 재량권 행사에 의하여 위 징계기준보다 경한 징계를 하게 되었다는 결과만을 들어 징계양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피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구 징계양정규칙 별표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적용할 수 있는 징계기준을 고려하였는데, 이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징계기준을 이 사건 비위행위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비위행위의 경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과중한 징계결과가 되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2611 판결
- 사립학교법 제66조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19. 10. 8. 대통령령 제30108호로 개정되고, 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4 제2항
참고사실
- 참가인은 교수협의회 활동을 함께 하던 동료 교수인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