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01-16 | 2013가합32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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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매주 주말 진행되는 회의에 회사가 매번 참석하지 않았고, 회의 내용도 명백하지 않음.
- 원고들은 미용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매출 중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 일정액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음. (급여명세표에 '기본급' 항목이 있으나 매월 액수가 다르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보임.)
- 원고들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회사를 사업자로 한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음.
- 미용사들은 단골 고객을 가지고 있어 고객들을 미용사 개인이 직접 관리하고, 특정 미용사를 찾아온 고객을 회사가 임의로 다른 미용사에게 배분하지 않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들이 사용자로서의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원고 B의 경우, 회사가 2013. 2. 27. 원고 B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미용실 미용사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중점적으
- 피고 미용실의 미용사들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출퇴근기록부를 통해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며, 이를 어긴 경우 지각비를 걷기도 한 사실이 있음.
- 미용사들이 사용하는 열기구, 샴푸대, 염색약, 펌약 등의 미용장비를 피고가 제공한 사실이 있음.
- 매주 주말 미용사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한 사실이 있음.
- 그러나 원고 A은 '헤어디자이너 자유직업소득 수당 계약' 및 '프리랜서 업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내용에는 원고 A과 피고 미용실이 독립되고 대등한 사업주체이며, 피고는 원고 A의 미용서비스 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하지 않고, 원고 A은 고객과의 상담, 시술 등을 자율적으로 수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미용사들의 출퇴근 시간 관리는 미용실 운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출퇴근 시간 위반 시 구체적인 징계가 명확하지 않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존재한다는 증거도 없음.
- 열기구, 샴푸대 등 고정 물품과 염색약, 펌약 등 소모품 외에 가위, 빗, 드라이기, 고객 관리용 태블릿 PC 등 필수적인 작업도구는 미용사들이 직접 마련하여 소유·관리함.
- 매주 주말 진행되는 회의에 피고가 매번 참석하지 않았고, 회의 내용도 명백하지 않음.
- 원고들은 미용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매출 중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 일정액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음. (급여명세표에 '기본급' 항목이 있으나 매월 액수가 다르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보임.)
- 원고들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피고를 사업자로 한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음.
- 미용사들은 단골 고객을 가지고 있어 고객들을 미용사 개인이 직접 관리하고, 특정 미용사를 찾아온 고객을 피고가 임의로 다른 미용사에게 배분하지 않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들이 사용자로서의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원고 B의 경우, 피고가 2013. 2. 27. 원고 B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미용실 미용사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였음.
- 특히, 작업도구의 소유 관계, 보수의 고정급 여부, 사업소득세 납부 여부, 4대 보험 가입 여부, 고객 관리의 자율성 등이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
- 출퇴근 시간 관리, 미용장비 제공, 회의 진행 등은 미용실 운영의 필수적인 요소로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보지 않은 점이 주목됨.
- 이는 프리랜서 계약 형태의 직종에서 근로자성 판단 시 실질적인 업무 지휘·감독 여부와 경제적 종속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