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8-22 | 2021구합6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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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E의 대표이사 확인서 및 직원 진술에 따라 이 사건 기술이전계약의 이행을 넘어 E의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됨.
- 이 사건 대학의 경상기술료 수익 증대 가능성이 징계사유를 부정할 근거가 될 수 없음.
- 따라서 근로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제2항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5
제2징계사유(출퇴근 기록 허위 작성)의 존부
- 법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사실인정의 강력한 증거가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업무방해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
- 이 사건 대학 내 교원들은 매월 출근부를 작성·제출해 왔으며, 원고도 참가인의 근태관리 등 인사관리업무를 방해한 공소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출퇴근 기록 작성은 연구교원의 의무에 해당함.
- 근로자는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대체로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였음.
- 따라서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 허위 작성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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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구합64146 판정일 2024.08.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총장의 승인 없이 E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 음. 원고는 E의 대표이사 확인서 및 직원 진술에 따라 이 사건 기술이전계약의 이행을 넘어 E의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 됨. 이 사건 대학의 경상기술료 수익 증대 가능성이 징계사유를 부정할 근거가 될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제2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5 제2징계사유(출퇴근 기록 허위 작성)의 존부 법리 :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사실인정의 강력한 증거가 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업무방해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 음. 이 사건 대학 내 교원들은 매월 출근부를 작성·제출해 왔으며, 원고도 참가인의 근태관리 등 인사관리업무를 방해한 공소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출퇴근 기록 작성은 연구교원의 의무에 해당 함. 원고는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대체로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였 음. 따라서 원고의 출퇴근 기록 허위 작성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제3징계사유(연구비 부당 수령)의 존부 법리 :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사실인정의 강력한 증거가 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 음. 원고가 제기하는 F 진술의 신빙성 문제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미 판단이 이루어졌 음. 따라서 원고의 연구비 부당 수령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대상자의 비위 정도,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사기업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설립·운영에 관여하고, 장기간 무단결근하며 출퇴근 기록을 허위 작성하였 음. 연구원 연구수당을 부당 수령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편취하였 음. 이러한 비위행위는 대학 전체의 학술연구 및 면학 분위기를 해칠 수 있 음. 연구비 부당 수령 및 부정사용에 대한 징계기준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내지 해임이 기준 임. 원고의 행위는 해임 내지 파면에 해당 함.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도 가능 함. 해임처분으로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크더라도, 복무기강 확립, 연구비 운영의 공정성 확보 등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 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5조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0. 7. 28. 교육부령 제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검토 본 판결은 대학교수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출퇴근 기록 허위 작성, 연구비 부당 수령 등 복합적인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확정된 사실을 행정재판에서 사실인정의 강력한 근거로 삼았다는 점이 주목할 만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공익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였 음.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규율 및 연구윤리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로 해석될 수 있음.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제2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5 제2징계사유(출퇴근 기록 허위 작성)의 존부 법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사실인정의 강력한 증거가 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업무방해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 음. 이 사건 대학 내 교원들은 매월 출근부를 작성·제출해 왔으며, 원고도 참가인의 근태관리 등 인사관리업무를 방해한 공소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출퇴근 기록 작성은 연구교원의 의무에 해당 함. 근로자는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대체로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였 음. 따라서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 허위 작성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