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1-07-09 | 2020나2035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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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10074 판결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미지급 임금 및 중간수입 공제
- 해당 해고가 무효이므로, 회사는 원고들에게 해고 다음 날인 2018. 9. 10.부터 복직 통보일인 2020. 10. 6.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 A의 미지급 임금은 74,700,000원, 원고 B의 미지급 임금은 62,250,000원임.
-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은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있음.
- 원고 A의 중간수입은 11,148,387원, 원고 B의 중간수입은 11,029,360원임.
- 따라서 회사는 원고 A에게 63,551,613원, 원고 B에게 51,220,640원 및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
- 민법 제538조 제2항
-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입증책임을 명확히 하고,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함.
- 또한,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과정에서 퇴직금 등을 수령했더라도,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해고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 보호에 기여함.
-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해고의 효력 인정 여부와 무관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근로자들
2020나2035470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 A에게 63,551,613원, 원고 B에게 51,220,640원 및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서울 도봉구에서 헬스장(E)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원고들은 해당 헬스장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 임. 원고 A는 2017. 1. 16.부터 총괄매니저로, 원고 B는 2018. 2. 19.부터 근무 함. 피고는 2018. 9. 9. 원고들에게 "업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고의적인 근무분위기 해침, 고의적인 기물파손"을 해고사유로 해고 통지 함. 피고는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20. 10. 6. 원고들에게 복직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정당한 이유 존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 피고가 제시한 해고사유(업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고의적인 근무분위기 해침, 고의적인 기물파손)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들의 횡령 주장 또한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져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신의성실 및 모순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됨. 원고들이 해고 직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고, 재심 절차에서도 부당함을 주장하는 등 해고의 효력을 계속 다투고 있었 음. 원고들이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등을 청구한 것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확인서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해고의 효력 인정 여부와 관련이 없 음.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모순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 판정 요지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는 원고 A에게 63,551,613원, 원고 B에게 51,220,640원 및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서울 도봉구에서 헬스장(E)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원고들은 해당 헬스장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 임. 원고 A는 2017. 1. 16.부터 총괄매니저로, 원고 B는 2018. 2. 19.부터 근무 함. 회사는 2018. 9. 9. 원고들에게 "업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고의적인 근무분위기 해침, 고의적인 기물파손"을 해고사유로 해고 통지 함. 회사는 해당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20. 10. 6. 원고들에게 복직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의 정당한 이유 존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 회사가 제시한 해고사유(업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고의적인 근무분위기 해침, 고의적인 기물파손)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들의 횡령 주장 또한 증거가 없 음. 따라서 해당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져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신의성실 및 모순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됨. 원고들이 해고 직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고, 재심 절차에서도 부당함을 주장하는 등 해고의 효력을 계속 다투고 있었 음. 원고들이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등을 청구한 것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확인서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해고의 효력 인정 여부와 관련이 없 음.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모순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10074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미지급 임금 및 중간수입 공제 해당 해고가 무효이므로, 회사는 원고들에게 해고 다음 날인 2018. 9. 10.부터 복직 통보일인 2020. 10. 6.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 A의 미지급 임금은 74,700,000원, 원고 B의 미지급 임금은 62,250,000원 임.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은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나2035470 판정일 2021.07.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10074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미지급 임금 및 중간수입 공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 다음 날인 2018. 9. 10.부터 복직 통보일인 2020. 10. 6.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 A의 미지급 임금은 74,700,000원, 원고 B의 미지급 임금은 62,250,000원 임.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은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있 음. 원고 A의 중간수입은 11,148,387원, 원고 B의 중간수입은 11,029,360원 임.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63,551,613원, 원고 B에게 51,220,640원 및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 민법 제538조 제2항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입증책임을 명확히 하고,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 함. 또한,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과정에서 퇴직금 등을 수령했더라도,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해고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 보호에 기여 함.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해고의 효력 인정 여부와 무관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근로자들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부당해고 다툼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음을 명시함. 음. 원고 A의 중간수입은 11,148,387원, 원고 B의 중간수입은 11,029,360원 임. 따라서 회사는 원고 A에게 63,551,613원, 원고 B에게 51,220,640원 및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 민법 제538조 제2항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입증책임을 명확히 하고,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 함. 또한,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과정에서 퇴직금 등을 수령했더라도,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해고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 보호에 기여 함.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해고의 효력 인정 여부와 무관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근로자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