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 2014-12-10 | 2013누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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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수령을 고의적으로 거부하여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의견진술 기회 미보장 주장은 이유 없음.
- 징계의결서 및 징계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 지연은 근로자의 수령 거부 때문이므로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음.
-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첨부된 징계의결서 및 징계의결이유 사본에 처분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징계사유 미기재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9961 판결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8699 판결
-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4851 판결
-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두8254 판결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두31635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금지)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 국가공무원법 제79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
- 교육공무원법 제45조
-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8조 제1항, 제3항, 제7항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6조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7조 제1항, 제2항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 2
-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쟁점: 근로자의 병가 신청
2013누3160 | 부산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사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및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무효확인) 및 예비적 청구(취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3. 3. 1. 특수교사로 임용되어 근무 함. 2009. 6. 14.부터 1년간 우울증으로 질병휴직, 2010. 6. 26.부터 9개월간 교통사고 후 장애로 질병휴직 후 3개월 연장 함. 2011. 5. 26. 복직원을 제출하여 2011. 6. 26.자로 복직 임용 됨. 2011. 6. 10.부터 2011. 8. 5.까지 뇌진탕후 증후군, 탈모 등을 사유로 총 10회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학교장은 동일 질병 사유 및 통원치료 가능 등을 이유로 반려 함. 학교장은 원고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우편으로 복직 및 정상적인 병가 처리 안내를 하였으나, 원고는 계속 출근하지 않 음. 피고는 원고가 2011. 6. 26.부터 2011. 8. 23.까지 46일간 무단결근하여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1. 10. 11.자로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의 하자 유무 쟁점: 이 사건 처분이 징계의결서 등 통지, 의견진술 기회 미보장, 징계의결서 및 징계처분사유설명서 교부 지연, 징계사유 미기재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법리: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출석통지서에 의하여야 하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구두, 전화 또는 전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징계혐의자에게 전달되면 족 함.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 음.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나, 징계혐의자의 고의적인 수령 거부로 인한 지연은 하자로 볼 수 없 음.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하며, 고지되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 소청심사 청구기간이 진행 함. 판정 요지 교사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및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무효확인) 및 예비적 청구(취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3. 3. 1. 특수교사로 임용되어 근무 함. 2009. 6. 14.부터 1년간 우울증으로 질병휴직, 2010. 6. 26.부터 9개월간 교통사고 후 장애로 질병휴직 후 3개월 연장 함. 2011. 5. 26. 복직원을 제출하여 2011. 6. 26.자로 복직 임용 됨. 2011. 6. 10.부터 2011. 8. 5.까지 뇌진탕후 증후군, 탈모 등을 사유로 총 10회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학교장은 동일 질병 사유 및 통원치료 가능 등을 이유로 반려 함. 학교장은 근로자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우편으로 복직 및 정상적인 병가 처리 안내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계속 출근하지 않 음. 회사는 근로자가 2011. 6. 26.부터 2011. 8. 23.까지 46일간 무단결근하여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1. 10. 11.자로 근로자를 해임하는 처분을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의 하자 유무 쟁점: 해당 처분이 징계의결서 등 통지, 의견진술 기회 미보장, 징계의결서 및 징계처분사유설명서 교부 지연, 징계사유 미기재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법리: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출석통지서에 의하여야 하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구두, 전화 또는 전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징계혐의자에게 전달되면 족 함.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 음.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나, 징계혐의자의 고의적인 수령 거부로 인한 지연은 하자로 볼 수 없 음.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하며, 고지되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 소청심사 청구기간이 진행 함.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은 2012. 7. 13. 근로자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으므로 통지절차상 하자가 없 음.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수령을 고의적으로 거부하여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의견진술 기회 미보장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의결서 및 징계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 지연은 근로자의 수령 거부 때문이므로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 음.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첨부된 징계의결서 및 징계의결이유 사본에 처분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징계사유 미기재 주장은 이유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2013누3160 판정일 2014.12.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은 2012. 7. 13. 원고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으므로 통지절차상 하자가 없 음. 원고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수령을 고의적으로 거부하여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의견진술 기회 미보장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의결서 및 징계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 지연은 원고의 수령 거부 때문이므로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 음.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첨부된 징계의결서 및 징계의결이유 사본에 처분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징계사유 미기재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9961 판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8699 판결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4851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두8254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두31635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금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79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45조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8조 제1항, 제3항, 제7항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6조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7조 제1항, 제2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 2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쟁점: 원고의 병가 신청 사유가 정당하고 무단결근이 아니므로 징계사유가 부존재하는지 여 부. 법리: 교원의 질병휴직은 1년 이내로 제한되며, 휴직기간 만료 시 동일 사유로 연속하여 일반 병가를 허가할 수 없 음.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병가 허가가 가능하며, 통원치료로 가능한 질병은 이에 해당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원고의 병가 신청 사유(뇌진탕후 증후군, 두통)는 기존 질병휴직 사유와 동일하며, 탈모증은 통원치료가 가능하여 직무 수행 불가능에 해당하지 않 음. 학교장이 병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정당하며, 이에 불응하여 출근을 거부한 원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한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원고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58조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존재 함.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쟁점: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 부. 법리: 공무원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 양정의 기준,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 목적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해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병가 신청이 반려되었음에도 근무복귀 명령을 회피하고 무단으로 직장에 복귀하지 않아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교원의 특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심 함. 징계양정규칙상 무단결근의 경우 해임 또는 강등의 징계가 가능하며, 원고의 행위는 이에 해당 함. 징계양정의 임의적 감경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공직기강 확립 및 신뢰 회복의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적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제3항 나목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질병휴직 및 병가 제도 운영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사례 임. 특히, 징계 절차상 하자와 관련하여 징계 대상자의 고의적인 수령 거부나 진술권 포기 의사가 명확한 경우, 절차적 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준법 의식과 공직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 공익적 측면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줌.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9961 판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8699 판결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4851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두8254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두31635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금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79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45조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8조 제1항, 제3항, 제7항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6조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7조 제1항, 제2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 2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쟁점: 근로자의 병가 신청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