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11-01-26 | 2009고단2650,2010고단630(병합),631(병합),1189(병합),2038(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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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 A, C의 범행 (2009. 4. 23.):
- 피고인들은 정부대전청사 남문 앞 광장에서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나 청사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의 성립 여부
- 쟁점: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정당행위 또는 공모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 업무방해: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형법 제314조 제1항).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 야간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집시법 제23조 제1호, 제10조 본문).
- 야간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집시법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
- 해산명령에 불응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집시법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 신고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집시법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 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집시
2009고단2650,2010고단630(병합),631(병합),1189(병합),2038(병합)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철도노조의 경의선 개통식 방해 시위 및 사장 취임식 방해 시위에 대한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 C은 징역형에 집행유예, 피고인 B, D, CR은 징역형에 집행유예 및 벌금형에 집행유예, 나머지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선고받 음. 피고인 C에 대한 야간시위참가 및 해산명령불응 혐의와 피고인 U에 대한 2009. 7. 1. 10:10경 이후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 됨. 사실관계 전국철도노동조합원들은 한국철도공사의 인원감축 방안에 반발하여 철도선진화 저지, 해고자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계획함. 제1차 범죄사실 (2009. 6. 30. ~ 7. 1.): 피고인들은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식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행신역 승강장을 점거하고 "경의선은 공사중 안전점검 실시하라"는 플래카드를 설치, 구호를 외치며 연좌시위를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운행 및 역사관리 업무를 방해 함. 피고인 A는 야간에 시위를 주최하고 해산명령에 불응 함. 나머지 피고인들은 야간 시위에 참가하고 해산명령에 불응 함. 제2차 범죄사실 (2009. 7. 1.): 피고인들은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식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KTX 복지회관에서 모의 후, 능곡역에서 열차에 탑승하여 행신역 부근에서 강제로 열차를 정차시키고 철로를 점거하여 시위를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운행 및 역사관리 업무를 방해 함. 피고인 A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개최 함. 피고인 AA의 범행 (2009. 9. 23. ~ 9. 29.): 피고인 AA는 천안역 여객시설물 내에 쟁의개시 신고나 집회 신고 없이 농성천막을 설치하고 플래카드를 설치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역사시설물관리 업무를 방해 함. 피고인 C, AP, BH, CC, CR의 범행 (2009. 3. 19.): 철도노조는 전 경찰청장 DK의 한국철도공사 사장 임명에 반대하여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의 함. 피고인 C은 대전역에서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 함. 피고인 AP, BH, CC, CR은 철도노조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DK이 탄 자동차를 가로막고 이동을 방해하여 DK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 함. 판정 요지 철도노조의 경의선 개통식 방해 시위 및 사장 취임식 방해 시위에 대한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 C은 징역형에 집행유예, 피고인 B, D, CR은 징역형에 집행유예 및 벌금형에 집행유예, 나머지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선고받 음. 피고인 C에 대한 야간시위참가 및 해산명령불응 혐의와 피고인 U에 대한 2009. 7. 1. 10:10경 이후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 됨. 사실관계 전국철도노동조합원들은 한국철도공사의 인원감축 방안에 반발하여 철도선진화 저지, 해고자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계획 함. 제1차 범죄사실 (2009. 6. 30. ~ 7. 1.): 피고인들은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식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행신역 승강장을 점거하고 "경의선은 공사중 안전점검 실시하라"는 플래카드를 설치, 구호를 외치며 연좌시위를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운행 및 역사관리 업무를 방해 함. 피고인 A는 야간에 시위를 주최하고 해산명령에 불응 함. 나머지 피고인들은 야간 시위에 참가하고 해산명령에 불응 함. 제2차 범죄사실 (2009. 7. 1.): 피고인들은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식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KTX 복지회관에서 모의 후, 능곡역에서 열차에 탑승하여 행신역 부근에서 강제로 열차를 정차시키고 철로를 점거하여 시위를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운행 및 역사관리 업무를 방해 함. 피고인 A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개최 함. 피고인 AA의 범행 (2009. 9. 23. ~ 9. 29.): 피고인 AA는 천안역 여객시설물 내에 쟁의개시 신고나 집회 신고 없이 농성천막을 설치하고 플래카드를 설치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역사시설물관리 업무를 방해 함. 피고인 C, AP, BH, CC, CR의 범행 (2009. 3. 19.): 철도노조는 전 경찰청장 DK의 한국철도공사 사장 임명에 반대하여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의 함. 피고인 C은 대전역에서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 함. 피고인 AP, BH, CC, CR은 철도노조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DK이 탄 자동차를 가로막고 이동을 방해하여 DK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 함. 피고인 A, C의 범행 (2009. 3. 19.): 피고인 A는 C과 공모하여 DK 사장 취임 반대 집회를 정부대전청사에서 대전역으로 변경 후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 함. 피고인 A, C의 범행 (2009. 4. 23.): 피고인들은 정부대전청사 남문 앞 광장에서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나 청사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의 성립 여부 쟁점: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정당행위 또는 공모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 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건번호 2009고단2650,2010고단630(병합),631(병합),1189(병합),2038(병합) 판정일 2011.01.2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인 A, C의 범행 (2009. 3. 19.): 피고인 A는 C과 공모하여 DK 사장 취임 반대 집회를 정부대전청사에서 대전역으로 변경 후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 함. 피고인 A, C의 범행 (2009. 4. 23.): 피고인들은 정부대전청사 남문 앞 광장에서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나 청사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의 성립 여부 쟁점: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정당행위 또는 공모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 부. 법리: 업무방해: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형법 제314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야간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집시법 제23조 제1호, 제10조 본문). 야간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집시법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 해산명령에 불응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집시법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신고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집시법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집시법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원의 판단: 제1차 범행 (행신역 승강장 점거): 피고인들의 행위는 경찰의 봉쇄로 인한 부득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가 모두 인정 됨. 제2차 범행 (열차 강제정차 및 철로 점거): 피고인 A가 복지회관에서 조합원들을 만났고, 다수의 조합원들이 피켓을 소지한 채 개통식 행사에 맞춰 행신역에 도착한 점, 열차가 성명불상자의 수동개폐장치 조작으로 정차한 점, 일부 피고인들이 문자메시지를 받고 행신역에 도착한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가 모두 인정 됨. 다만, 피고인 DD가 열차 출입문의 수동개폐장치를 조작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 함. 피고인 AA의 천안역 농성: 피고인 AA의 행위는 쟁의행위 주체가 될 수 없는 지위에서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어 행해진 것으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으며, 법률의 착오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피고인 C에 대한 야간시위참가 및 해산명령불응: 피고인 C은 해당 시위 현장에 없었고 해산명령을 고지받은 적이 없으므로 무 죄. 피고인 U에 대한 2009. 7. 1. 10:10경 이후 업무방해: 피고인 U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금된 상태였으므로 해당 업무방해 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 죄.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0조 본문 (야간시위 주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0조 본문 (해산명령불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미신고집회 주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신고범위일탈집회 주최)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참고사실 양형 고려사항: 피고인 A, B, C, D, CR은 범행 관여 정도가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어 다소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 음. 다만, 일부 범행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 경위 및 결과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 함.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 관여 정도, 동종 범행을 포함한 범죄 전력 유무,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정 함. 검토 본 판결은 철도노조의 시위 행위가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형사 범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특히, 시위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법률에 위배될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없음을 재확인 함.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행위 가담이 없더라도 상황에 대한 예견 및 합세 의사가 있었다면 공모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 줌. 일부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은 개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가담 여부 및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했음을 시사하며, 이는 형사 재판에서 개별 사실관계의 중요성을 강조 함.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노동관계법령에 정한 절차 준수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됨을 알 수 있음. 법리: 업무방해: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형법 제314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야간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집시법 제23조 제1호, 제10조 본문). 야간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집시법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 해산명령에 불응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집시법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신고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집시법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