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2020-02-18 | 2019고정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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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시 임금 및 기타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해고 시에는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재확인함.
-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의 합계액이 상당함에도 벌금형이 선고된 점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등 증거를 통해 범죄사실이 인정되었으나, 구체적인 양형 사유는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음.
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 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시 임금 및 기타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해고 시에는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재확인 함.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의 합계액이 상당함에도 벌금형이 선고된 점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등 증거를 통해 범죄사실이 인정되었으나, 구체적인 양형 사유는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19고정657 판정일 2020.02.1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 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시 임금 및 기타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해고 시에는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재확인 함.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의 합계액이 상당함에도 벌금형이 선고된 점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등 증거를 통해 범죄사실이 인정되었으나, 구체적인 양형 사유는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