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17-11-21 | 2017구합1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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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근거:
- 근로자의 금품 요구 및 수수 사실이 인정됨.
- 근로자의 근무지 이탈 및 골프 행위가 인정됨.
- 근로자가 C 외에 I에게도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있음.
-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이 불량함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 상습적인 근무지 이탈, 무단 골프).
- 징계양정 기준 준수: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금품 가액 100만 원 이상 시 '파면~강등'.
- B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2]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 금품 수수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시 '해임 이상'.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 제1항 및 B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 경합 시 책임이 중한 비위보다 1단계 위 징계 가능.
- 결론: 금품 수수와 근무지 이탈 비위가 경합되므로 '해임'보다 1단계 위인 '파면' 처분도 가능하여 징계양정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보임.
- 다른 유사 사안과의 형평성 주장은 비위행위의 발생 경위, 내용, 정도, 참작 사정 등이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음.
- 공무원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및 공직사회 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근로자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50조 (직장이탈 금지)
-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청렴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7. 1. 10. 행정자치부령 제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2017구합10048 | 의정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금품수수 및 근무지 이탈 비위 파면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0. 1. 10. 기능 10급 지방운전원으로 특별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4. 9. 1. 지방운전주사(6급)으로 승진 함. 2016. 6. 7. 피고는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 금지), 제53조(청렴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함. 원고는 2016. 9. 26.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제1징계사유 (금품수수): 원고가 C에게 임용시험 합격 명목으로 상품권을 요구하고 현금 2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 됨. 판단 근거: 원고의 감사담당관 조사 시 진술 및 확인서 작성 내 용. C의 일관된 진술 (원고가 수차례 금품 요구, 협박성 발언). H의 C 진술 부합 증언 (C가 원고의 금품 요구에 대해 문의). 제2징계사유 (근무지 이탈): 원고가 2015. 10.경부터 매주 3회 정도 오후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개인 용무를 본 사실이 인정 됨. 판단 근거: 원고의 감사담당관 조사 시 진술 (개인 용무, 휴식, 차량 정비, 골프연습장 방문). C의 진술 (원고가 업무를 맡기고 개인 용무를 봄, 일주일에 2~3회 이탈). I의 진술 (원고가 주 2~3회 오후 시간 자리를 비움, 근무시간 중 골프 언급).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해야 함. 관련 판례: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판정 요지 공무원 금품수수 및 근무지 이탈 비위 파면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근로자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0. 1. 10. 기능 10급 지방운전원으로 특별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4. 9. 1. 지방운전주사(6급)으로 승진 함. 2016. 6. 7.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 금지), 제53조(청렴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함. 근로자는 2016. 9. 26.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제1징계사유 (금품수수): 근로자가 C에게 임용시험 합격 명목으로 상품권을 요구하고 현금 2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 됨. 판단 근거: 근로자의 감사담당관 조사 시 진술 및 확인서 작성 내 용. C의 일관된 진술 (근로자가 수차례 금품 요구, 협박성 발언). H의 C 진술 부합 증언 (C가 근로자의 금품 요구에 대해 문의). 제2징계사유 (근무지 이탈): 근로자가 2015. 10.경부터 매주 3회 정도 오후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개인 용무를 본 사실이 인정 됨. 판단 근거: 근로자의 감사담당관 조사 시 진술 (개인 용무, 휴식, 차량 정비, 골프연습장 방문). C의 진술 (근로자가 업무를 맡기고 개인 용무를 봄, 일주일에 2~3회 이탈). I의 진술 (근로자가 주 2~3회 오후 시간 자리를 비움, 근무시간 중 골프 언급).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해야 함. 관련 판례: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판단: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판단 근거: 근로자의 금품 요구 및 수수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의 근무지 이탈 및 골프 행위가 인정 됨. 근로자가 C 외에 I에게도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있 음.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이 불량함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 상습적인 근무지 이탈, 무단 골프). 징계양정 기준 준수: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금품 가액 100만 원 이상 시 '파면~강등'. B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2]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 금품 수수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시 '해임 이상'.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 제1항 및 B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 경합 시 책임이 중한 비위보다 1단계 위 징계 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10048 판정일 2017.11.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판단 근거: 원고의 금품 요구 및 수수 사실이 인정 됨. 원고의 근무지 이탈 및 골프 행위가 인정 됨. 원고가 C 외에 I에게도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있 음.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이 불량함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 상습적인 근무지 이탈, 무단 골프). 징계양정 기준 준수: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금품 가액 100만 원 이상 시 '파면~강등'. B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2]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 금품 수수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시 '해임 이상'.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 제1항 및 B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 경합 시 책임이 중한 비위보다 1단계 위 징계 가 능. 결론: 금품 수수와 근무지 이탈 비위가 경합되므로 '해임'보다 1단계 위인 '파면' 처분도 가능하여 징계양정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보 임. 다른 유사 사안과의 형평성 주장은 비위행위의 발생 경위, 내용, 정도, 참작 사정 등이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 음. 공무원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및 공직사회 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50조 (직장이탈 금지)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청렴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7. 1. 10. 행정자치부령 제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 제1항 B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B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2]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B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판례: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1990. 1. 10.부터 27년간 공직생활을 하였고, 2014. 9. 1. 6급으로 승진 함. 원고는 C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은 것은 C의 자발적인 감사 표시였으며, 직무 관련성이 없거나 의례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 함. 원고는 근무시간 중 골프는 함께 근무하는 여직원의 대직 부탁 때문이었고, 연가 신청이 어려워 무단으로 골프를 쳤다고 주장 함. 원고는 평소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근무성적도 우수하여 6급 승진까지 하였다고 주장 함. 원고는 현금 200만 원 수수보다 중한 사안에서도 해임 처분이 내려진 경우가 있다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금품수수 및 상습적인 근무지 이탈이라는 비위행위에 대해 엄격한 징계 양정을 적용한 사례 임. 특히, 피징계자의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감사 당시의 진술 및 제3자의 일관된 증언을 통해 비위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였 음.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기준과의 부합 여부, 그리고 공익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면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이 주목 됨.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징계규칙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공직 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로 볼 수 있음. 능. 결론: 금품 수수와 근무지 이탈 비위가 경합되므로 '해임'보다 1단계 위인 '파면' 처분도 가능하여 징계양정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보 임. 다른 유사 사안과의 형평성 주장은 비위행위의 발생 경위, 내용, 정도, 참작 사정 등이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 음. 공무원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및 공직사회 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근로자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50조 (직장이탈 금지)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청렴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7. 1. 10. 행정자치부령 제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