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1995-04-20 | 91헌마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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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재판을 거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여부
- 공권력 행사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을 거친 경우,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단순한 일반법규의 해석·적용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음.
- 청구인들의 주장은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에게는 위 법률조항에 따른 교사 우선임용권이 계속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임.
- 이는 결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로 귀착됨.
- 즉, 청구인들을 중등교원으로 임용함에 있어 적용할 법률조항이 위헌결정된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인지, 아니면 개정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 및 그 부칙 제2항인지에 대한 문제임.
- 이는 이미 법원의 재판에서 판단의 대상이었던 일반법률의 효력에 관한 사항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3. 9. 27. 선고 91헌마51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검토
- 본 판례는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중 보충성 원칙(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함)의 예외로서, 헌법소원 계속 중 구제절차를 완료하여 하자가 치유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청구인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넓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그러나 동
91헌마52 | 헌법재판소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법원의 재판을 거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여부 결과 요약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 함.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1989년부터 1990년 사이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또는 한국교원대학교를 졸업하여 중등교사자격을 취득한 자들 임. 당시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은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우선하여 교원으로 채용하도록 규정 함. 헌법재판소는 1990. 10. 8.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 함. 국회는 위 위헌결정에 따라 같은 해 12. 31.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한다”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을 개정 함. 청구인들은 1991. 1. 초순경 피청구인에게 구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우선 채용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달 17.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우선 채용이 어렵다는 회신을 함. 청구인들은 이 사건 거부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1991. 3. 1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앞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992. 4. 2.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 음. 청구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2. 8. 18.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 적법요건 흠결의 치유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뒤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 음. 청구인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행정소송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 음. 그러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 청구인들이 다른 법률에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경우, 청구 당시에 존재하였던 적법요건 흠결의 하자는 치유 됨.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 청구 후 행정소송 및 상고심 절차를 모두 거쳤으므로, 적법요건 흠결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90헌마194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 판정 요지 법원의 재판을 거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여부 결과 요약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 함.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1989년부터 1990년 사이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또는 한국교원대학교를 졸업하여 중등교사자격을 취득한 자들 임. 당시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은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우선하여 교원으로 채용하도록 규정 함. 헌법재판소는 1990. 10. 8.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 함. 국회는 위 위헌결정에 따라 같은 해 12. 31.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한다”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을 개정 함. 청구인들은 1991. 1. 초순경 피청구인에게 구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우선 채용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달 17.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우선 채용이 어렵다는 회신을 함. 청구인들은 이 사건 거부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1991. 3. 1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앞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992. 4. 2.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 음. 청구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2. 8. 18.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 적법요건 흠결의 치유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뒤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 음. 청구인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행정소송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 음. 그러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 청구인들이 다른 법률에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경우, 청구 당시에 존재하였던 적법요건 흠결의 하자는 치유 됨.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 청구 후 행정소송 및 상고심 절차를 모두 거쳤으므로, 적법요건 흠결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90헌마194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 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의 재판을 거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여부 공권력 행사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을 거친 경우,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단순한 일반법규의 해석·적용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 음. 청구인들의 주장은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에게는 위 법률조항에 따른 교사 우선임용권이 계속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91헌마52 판정일 1995.04.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헌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의 재판을 거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여부 공권력 행사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을 거친 경우,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단순한 일반법규의 해석·적용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 음. 청구인들의 주장은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에게는 위 법률조항에 따른 교사 우선임용권이 계속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임. 이는 결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로 귀착 됨. 즉, 청구인들을 중등교원으로 임용함에 있어 적용할 법률조항이 위헌결정된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인지, 아니면 개정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 및 그 부칙 제2항인지에 대한 문제 임. 이는 이미 법원의 재판에서 판단의 대상이었던 일반법률의 효력에 관한 사항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1993. 9. 27. 선고 91헌마51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 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검토 본 판례는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중 보충성 원칙(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함)의 예외로서, 헌법소원 계속 중 구제절차를 완료하여 하자가 치유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청구인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넓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 음. 그러나 동시에 법원의 재판을 거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단순한 법률 해석·적용의 문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님을 재확인 함. 이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을 헌법 문제에 집중시키고, 법원의 최종적인 법률 해석 권한을 존중하는 취지로 볼 수 있 음. 특히,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에 대한 다툼이 법률 해석의 문제로 귀결될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함. 이는 위헌결정의 소급효 및 적용 범위에 대한 논의가 법원의 일반적인 법률 해석 영역에 속함을 보여줌. 이는 결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로 귀착 됨. 즉, 청구인들을 중등교원으로 임용함에 있어 적용할 법률조항이 위헌결정된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인지, 아니면 개정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 및 그 부칙 제2항인지에 대한 문제 임. 이는 이미 법원의 재판에서 판단의 대상이었던 일반법률의 효력에 관한 사항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1993. 9. 27. 선고 91헌마51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 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검토 본 판례는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중 보충성 원칙(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함)의 예외로서, 헌법소원 계속 중 구제절차를 완료하여 하자가 치유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청구인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넓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 음. 그러나 동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