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3-17 | 2022구합78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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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마233 결정: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기간이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 헌법 제27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짐.
-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기간이 제척기간임을 명확히 하고, 그 기산점을 부당해고 등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 보아 근로자가 재심 절차를 밟거나 구제신청 방법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재확인하였음.
- 또한, 3개월의 구제신청 기간이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하여, 해당 기간 제한의 합헌성을 강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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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7822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징계 구제신청 기간 도과에 따른 재심판정 적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부당징계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전제로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21. 9. 27. 원고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 음. 원고는 2021. 10. 4.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참가인은 2021. 11. 25.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 음. 원고는 2021. 12. 6. 참가인 인사위원회에 재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조치 방안을 문의하였고,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21. 12. 10. 노동위원회 등 외부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 음. 원고는 2022. 1. 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22. 4. 25. 구제신청 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 음. 원고는 2022. 5.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7. 26.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음(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징계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점 및 제척기간 여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구제신청 기간은 부당해고등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이는 제척기간으로서 기간 경과 시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 함.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거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 재심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 음.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제한될 수 있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3개월 구제신청 기간은 합리적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 음. 원고는 늦어도 2021. 10. 4. 이 사건 징계처분 통보서를 수령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2. 1. 10.에 구제신청을 한 것은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한 것 임.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각하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 기각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1238 판결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권리구제신청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 함.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권리구제신청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 판정 요지 부당징계 구제신청 기간 도과에 따른 재심판정 적법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부당징계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전제로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21. 9. 27. 근로자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징계처분')을 하였 음. 근로자는 2021. 10. 4. 해당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참가인은 2021. 11. 25.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 음. 근로자는 2021. 12. 6. 참가인 인사위원회에 재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조치 방안을 문의하였고,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21. 12. 10. 노동위원회 등 외부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 음. 근로자는 2022. 1. 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22. 4. 25. 구제신청 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 음. 근로자는 2022. 5.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7. 26.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음(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징계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점 및 제척기간 여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구제신청 기간은 부당해고등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이는 제척기간으로서 기간 경과 시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 함.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거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 재심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 음.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제한될 수 있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3개월 구제신청 기간은 합리적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는 늦어도 2021. 10. 4. 해당 징계처분 통보서를 수령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2. 1. 10.에 구제신청을 한 것은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한 것 임.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각하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 기각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1238 판결: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권리구제신청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 함.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5926 판결: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권리구제신청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 함.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마233 결정: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기간이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 음.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 음.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78227 판정일 2023.03.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5926 판결 함.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마233 결정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기간이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 음.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 음.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헌법 제27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 짐. 헌법 제37조 제2항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기간이 제척기간임을 명확히 하고, 그 기산점을 부당해고 등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 보아 근로자가 재심 절차를 밟거나 구제신청 방법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재확인하였 음. 또한, 3개월의 구제신청 기간이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하여, 해당 기간 제한의 합헌성을 강조하였 음. 이는 근로자 구제 절차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것으로 해석됨. 함. 헌법 제27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 짐.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기간이 제척기간임을 명확히 하고, 그 기산점을 부당해고 등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 보아 근로자가 재심 절차를 밟거나 구제신청 방법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재확인하였 음. 또한, 3개월의 구제신청 기간이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하여, 해당 기간 제한의 합헌성을 강조하였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