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2-13 | 2019노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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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공소사실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법원은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인정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발언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상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 피고인이 노조원 21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조회를 하던 중 이 사건 발언을 한 이상 공연성과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는 충분히 인정됨.
-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음.
- 결론: 직권으로 공소장 변경 없이 축소사실인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70조(노역장유치)
-
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 동영상 및 녹음파일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자꾸 따라 다닙니까", "아 좀 밀지 좀 마요", "손 좀 가까이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확인됨.
- 노사 대치 과정에서 노조원들이 요구사항을 강조하기 위해 피고인의 몸을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음.
- 피고인이 노조원들을 자극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발언이 신체접촉과 함께 이루어지는 일이 잦아 '피해자가 몸을 만지면서 말하는 습관이 있다'고 인식했을 수 있음.
- 결론: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발언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음.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축소사실 인정)
- 쟁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공소사실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법원은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인정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발언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상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 피고인이 노조원 21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조회를 하던 중 이 사건 발언을 한 이상 공연성과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는 충분히 인정됨.
-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음.
- 결론: 직권으로 공소장 변경 없이 축소사실인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70조(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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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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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참고사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배치전환 문제로 노사가 대치 중인 상황에서 공연히 조합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의 행위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검토
- 본 판결은 노사 분규 상황에서 발생한 대표이사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허위사실 적시 여부에 대한 엄격한 증명책임을 요구하면서도, 축소사실로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임.
- 특히,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객관적 자료(동영상, 녹음파일)와 비교하여 배척하고,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은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을 보여줌.
- 동시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더라도 공소장 변경 없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한 점은 주목할 만함. 이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공소사실의 포괄성 및 법원의 직권 판단 범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