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21-04-20 | 2020구합1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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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모친 및 동생에게 송금한 금액과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금액 사이에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송금액이 더 많은 시기도 있었으므로, 근로자가 영리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설령 근로자가 직접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모친이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는 군인복무기본법 제3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복무기본법 제30조 제1항: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여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19조: "군인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제1호: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 제2호: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 제3호: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의 투자"
- 제4호: "
2020구합10352 | 의정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summary> **군인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군인복무기본법상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2. 7.경부터 B정보통신단 통신운용대대 운용중대 행정보급관(상사)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9. 7. 17. 원고에게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9. 8. 12. 제5군단장에게 항고하였으나, 2020. 7. 23. 항고기각결정을 받 음. - 원고는 모친의 권유로 지인을 소개했을 뿐이며, 모친이 원고 계좌를 통해 수당을 지급받아 원고는 이를 모두 모친에게 이체했으므로, 영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 **핵심 법리**: 군인복무기본법 제30조 제1항은 군인의 영리업무 종사 및 겸직을 제한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영리적 업무를 금지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모친 및 이 사건 회사의 팀장으로부터 지인 소개 요청을 받고 고향 친구 및 부대 동료 등 지인을 소개하고 회사를 방문하게 함. - 원고는 자신이 추천한 지인들에 대한 '동참서'를 직접 작성하고 추천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 교부 함. - 원고는 레프팅업체 실장 F에게 사업을 권유하고 F과 F의 언니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를 방문하여 교육을 받게 함. - 원고는 2018. 9.경부터 2019. 3.경까지 E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이 사건 회사를 홍보하고 센터 방문, 교육, 면담 등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권유하며, 회원가입을 위해 E의 개인정보, 결제정보 등을 직접 받기도 함. - F과 E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가 사업 진행을 위한 결제 및 교육을 권유하였고, 원고의 신분을 믿고 대금 결제를 하였으며, 원고가 회사에서 직급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 함. - 원고는 자신의 명의 계좌를 통해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8. 5. 25.부터 2019. 1. 25.까지 총 11,579,615원을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 음. - 원고가 모친 및 동생에게 송금한 금액과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금액 사이에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송금액이 더 많은 시기도 있었으므로, 원고가 영리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 설령 원고가 직접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행위로 인해 모친이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는 군인복무기본법 제3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복무기본법 제30조 제1항: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여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19조: "군인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제1호: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 제2호: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 제3호: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의 투자" - 제4호: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 **핵심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6447 판결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 **법원의 판단**: - 구 군인징계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대해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정직에서 강등의 징계를 할 수 있 음. - 원고는 군인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을 위해 지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 참여를 권유하여 **고의**로 행위한 경우에 해당 함. - 피해자가 소수이고 이익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 양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감봉' 처분이며, 징계 양정기준이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는 원고가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 전력이 없고 표창을 받았으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계 양정기준에서 적절히 감경한 처분을 하였으므로, 징계 정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 움. **참고사실** - 원고는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 음. - 원고는 수차례 표창을 받았 음. - 원고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군인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단순히 금전적 이득을 직접 취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영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고 그로 인해 타인이 이득을 얻었다면 영리업무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 줌. - 특히, 군인의 신분을 이용하여 영업 활동을 한 점,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 및 권유 행위, 그리고 수당 지급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리 행위의 고의성 및 실질적 이득 발생 여부를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중요한 준거가 될 수 있 음. -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서 내부 징계양정기준의 합리성과 실제 처분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감경 처분이었음을 명시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배척한 점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 줌. </summary> 판정 요지 <summary> 군인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군인복무기본법상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12. 7.경부터 B정보통신단 통신운용대대 운용중대 행정보급관(상사)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9. 7. 17. 근로자에게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9. 8. 12. 제5군단장에게 항고하였으나, 2020. 7. 23. 항고기각결정을 받 음. - 근로자는 모친의 권유로 지인을 소개했을 뿐이며, 모친이 원고 계좌를 통해 수당을 지급받아 근로자는 이를 모두 모친에게 이체했으므로, 영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해당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 핵심 법리: 군인복무기본법 제30조 제1항은 군인의 영리업무 종사 및 겸직을 제한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영리적 업무를 금지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모친 및 이 사건 회사의 팀장으로부터 지인 소개 요청을 받고 고향 친구 및 부대 동료 등 지인을 소개하고 회사를 방문하게 함. - 근로자는 자신이 추천한 지인들에 대한 '동참서'를 직접 작성하고 추천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 교부 함. - 근로자는 레프팅업체 실장 F에게 사업을 권유하고 F과 F의 언니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를 방문하여 교육을 받게 함. - 근로자는 2018. 9.경부터 2019. 3.경까지 E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이 사건 회사를 홍보하고 센터 방문, 교육, 면담 등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권유하며, 회원가입을 위해 E의 개인정보, 결제정보 등을 직접 받기도 함. - F과 E의 진술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업 진행을 위한 결제 및 교육을 권유하였고, 근로자의 신분을 믿고 대금 결제를 하였으며, 근로자가 회사에서 직급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 함. - 근로자는 자신의 명의 계좌를 통해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8. 5. 25.부터 2019. 1. 25.까지 총 11,579,615원을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 음. - 근로자가 모친 및 동생에게 송금한 금액과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금액 사이에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송금액이 더 많은 시기도 있었으므로, 근로자가 영리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 설령 근로자가 직접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모친이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는 군인복무기본법 제3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복무기본법 제30조 제1항: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여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19조: "군인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제1호: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 제2호: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 제3호: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의 투자" - 제4호: "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10352 판정일 2021.04.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