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8-11-01 | 2018고단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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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 때문에 겁을 먹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함으로 짐작됨.
-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발한 것은 퇴직위로금 요구 불응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을 해고하고 고소하는 등의 행위를 계속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
-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요지 공시)
검토
- 본 판결은 강요죄 및 공갈죄의 핵심 요소인 '협박의 고의' 판단에 있어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 관계, 전후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피해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이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발언한 내용은 협박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피고인의 주관적 의사를 면밀히 살핌.
- 이는 단순히 발언 내용만을 가지고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상황적 맥락과 동기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유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
2018고단2390 | 수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강요미수 및 공갈미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협박의 고의 및 의무 없는 일 강요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의 강요미수 및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 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회사 구매 총괄 수석으로 근무하던 중, 2017. 9. 11. 피해자(대표이사)로부터 생산팀 수석으로 인사 전보 됨. 인사 전보 전날, 피고인은 피해회사 부사장에게 피해자의 경영 실패를 지적하는 메일을 보 냄. 2017. 9. 11. 정기주간업무회의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보직 이동을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피고인의 노트북과 태블릿PC를 회수하고 이메일 계정 접근을 차단 함. 2017. 9. 1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갑질'에 항의하며, 구매업무 유임 또는 퇴사 시 퇴직위로금 10억 원 요구, 요구 불수용 시 횡령, 배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겠다고 말 함. 피고인은 2017. 9. 20. 및 21. 피해회사 관계자들에게 퇴직위로금 요구 없이 피해회사의 정상화를 요청 함. 피해자는 2017. 9. 29. 피고인에게 자택대기발령 처분을 내리고, 2017. 10. 13. '횡령' 등을 이유로 피고인을 해고 함. 피해자는 2017. 10. 24. 피고인을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 함. 피고인은 2017. 11. 10.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고, 2017. 11. 24. 피해자를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요죄 및 공갈죄의 협박 고의 유무 법리 :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 함. 이러한 협박 행위나 고의 유무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모욕적인 언행과 독단적인 인사 조치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한 말에 불과 하다고 봄. 피고인이 피해자를 겁먹게 하여 퇴직위로금을 갈취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는 판정 요지 강요미수 및 공갈미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협박의 고의 및 의무 없는 일 강요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의 강요미수 및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회사 구매 총괄 수석으로 근무하던 중, 2017. 9. 11. 피해자(대표이사)로부터 생산팀 수석으로 인사 전보 됨. 인사 전보 전날, 피고인은 피해회사 부사장에게 피해자의 경영 실패를 지적하는 메일을 보 냄. 2017. 9. 11. 정기주간업무회의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보직 이동을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피고인의 노트북과 태블릿PC를 회수하고 이메일 계정 접근을 차단 함. 2017. 9. 1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갑질'에 항의하며, 구매업무 유임 또는 퇴사 시 퇴직위로금 10억 원 요구, 요구 불수용 시 횡령, 배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겠다고 말 함. 피고인은 2017. 9. 20. 및 21. 피해회사 관계자들에게 퇴직위로금 요구 없이 피해회사의 정상화를 요청 함. 피해자는 2017. 9. 29. 피고인에게 자택대기발령 처분을 내리고, 2017. 10. 13. '횡령' 등을 이유로 피고인을 해고 함. 피해자는 2017. 10. 24. 피고인을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 함. 피고인은 2017. 11. 10.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고, 2017. 11. 24. 피해자를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요죄 및 공갈죄의 협박 고의 유무 법리: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 함. 이러한 협박 행위나 고의 유무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모욕적인 언행과 독단적인 인사 조치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한 말에 불과하다고 봄. 피고인이 피해자를 겁먹게 하여 퇴직위로금을 갈취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피해자의 행위는 일반인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모멸적이고 부당하여 피고인이 감정을 통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피고인의 주된 의도는 피해회사에서 계속 일하는 것이었으며, 퇴직위로금 요구는 일시적으로 흥분하여 홧김에 내지른 것으로 판단 됨.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 때문에 겁을 먹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함으로 짐작 됨.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발한 것은 퇴직위로금 요구 불응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을 해고하고 고소하는 등의 행위를 계속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고단2390 판정일 2018.11.0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피해자의 행위는 일반인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모멸적이고 부당하여 피고인이 감정을 통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피고인의 주된 의도는 피해회사에서 계속 일하는 것이었으며, 퇴직위로금 요구는 일시적으로 흥분하여 홧김에 내지른 것 으로 판단 됨.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 때문에 겁을 먹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함으로 짐작 됨.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발한 것은 퇴직위로금 요구 불응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을 해고하고 고소하는 등의 행위를 계속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요지 공시) 검토 본 판결은 강요죄 및 공갈죄의 핵심 요소인 '협박의 고의' 판단에 있어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 관계, 전후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피해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이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발언한 내용 은 협박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피고인의 주관적 의사 를 면밀히 살 핌. 이는 단순히 발언 내용만을 가지고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상황적 맥락과 동기 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유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요지 공시) 검토 본 판결은 강요죄 및 공갈죄의 핵심 요소인 '협박의 고의' 판단에 있어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 관계, 전후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피해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이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발언한 내용은 협박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피고인의 주관적 의사를 면밀히 살 핌. 이는 단순히 발언 내용만을 가지고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상황적 맥락과 동기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유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