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8-01-11 | 2016구합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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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경찰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으나, 음주운전의 경우 상훈감경 제외 사유로 규정함(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호).
- 징계위원회가 징계사유가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공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위법함.
- 판단:
- 상훈감경 배제: 근로자의 행위가 상훈감경 제외 사유인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징계위원회가 공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징계한 것은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위법함.
-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주된 징계사유인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부분만 남는 점, 상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근로자가 2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며 표창을 받은 점, 강등처분은 비위 정도에 비해 과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함.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하였을 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함.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 함.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운전의 개념은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 함.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272 판결: '차의 교통'이란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1994. 9. 3. 임용된 이후 20년 이상 비교적 성실히 근무해 왔으며, 경찰청장 표창을 받기도 함. 상해 부분은 피해자가 원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시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여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 줌. 특히,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또한,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상훈감경 배제 사유의 엄격한 적용과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 함. 징계위원회는 징계양정 시 공무원의 공적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상훈감경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배제한 경우 절차적 위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 함.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는 그 비위의 정도와 공무원의 성실 근무 여부, 표창 등 공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재확인한 판결임.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함.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