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2-04 | 2023가단5055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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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C 재직 당시 피고 D의 업무 권한 제한 발언 및 이간질, 피고 B로 전적 시 불이익한 인사조치, 지속적인 사직 종용, 일방적 직무 변경, 집단 따돌림, 의도적 무시 및 업무 배제, 부당한 직무 변경에 따른 과중한 업무 지시, 정당한 이유 없는 대기발령 조치, 452일간의 대기발령 유지,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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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가단5055074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림 담당변호사 김진호 [피고] 1. B 주식회사 2. 주식회사 C 3. D 4. E 5. F 6. G 7. H [피고] 1,4,6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종복, 이재성, 정봉기 [피고] 2, 3, 5, 7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윤혜영, 이세리, 이현송 [변론종결] 2024. 11. 6. [판결선고] 2024. 12. 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1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에 재직할 당시 피고 D의 공개적인 업무 권한 제한 발언 및 원고와 팀원들에 대한 이간질, 2 피고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로 전적 시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익한 인사조치, 3 정당한 이유 없는 지속적인 사직 종용, 4 정당한 이유 없는 일방적 직무 변경, 5집단 따돌림, 의도적 무시 및 업무 배제, 6부당한 직무 변경에 따른 과중한 업무 지시, 7 정당한 이유 없는 대기발령 조치를 하였고, 8 이후로 452일간이나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고 9 대기발령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원고의 임금을 삭감하였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삭감된 임금 상당액인 24,621,974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우선 명시적 일부 청구로서 100,000,000원을 청구한다. 2. 판단 갑 제6호증, 을가 제4호증, 을가 제20호증의 1, 2, 을가 제23호증의 1, 2, 을가 제26호증, 을가 제27호증의 1, 2, 을나 제7~9호증, 을나 제13호증, 을나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22. 6. 13. 미팅 이전에 피고 D와 피고 F과 사이에 피고 B 소속으로 사내 노무사를 채용하기로 논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논의가 있었을지언정 합의까지 성립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원고의 피고 C에서의 직위나 역할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 D가 회의에서 노무사를 피고 B 소속으로 채용할 것인지, 피고 C 소속으로 채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까지 원고의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한 것 등을 두고 원고에 대한 부당한 업무 권한 제한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 D가 원고에게 '거의 모든 인사담당자들이 원고와 일하기 불편해 한다' 또는 '원고 때문에 퇴사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신도 더 이상 원고를 봐줄 수 없다'는 등의 말을 한 것이 허위 사실의 진술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말을 해서 원고와 다른 팀원들을 이간질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들이 원고와 팀원들 사이를 이간질하였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다 원고에 대한 스톡옵션이 취소된 사실은 없고, 원고의 '향후 리더십 기회 박 탈'이 전적의 조건으로 제시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2022. 6. 27. 원고 스스로 팀 리더를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것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전적한 피고 B에서 곧바로 원고에게 팀 리더의 직위를 부여하기는 어려웠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충분히 수긍된다. 라 통번역사 I의 사직 문제와 관련하여 원고가 I에게 한 발언 등을 이유로 원고와 권고사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행한 발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해사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의 권고사직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퇴직위로금 등의 조건이 맞지 않아 합의가 결렬되었을 뿐이고 피고들이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사직을 종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원고의 직무를 인사담당자에서 보상담당자로 변경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직무 변경에 따라 종전 직무 관련자들과의 의사소통 채널에서 빠지게 된 것을 두고 따돌림이라거나 의도적 무시와 업무 배제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들이 집단 따돌림, 의도적 무시 및 업무 배제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바 원고가 보상담당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별도의 팀을 구성하거나 새로 직원을 채용할 권한까지 주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과중한 업무 지시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들은 원고가 보상담당자로 직무가 변경된 것을 뒤늦게 문제 삼으면서 보상담당자로서의 업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원고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두고 '직장 내 괴롭힘'의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와 동일한 사유를 들어 피고 D 등을 고소한 사건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의 수사 결과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다. 아 원고가 주장하는 8과 9의 사유를 들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이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소송이 장기화되는 등의 사유로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이 길어진 것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등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을 두고 그 적법성 여부를 따로 따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 자체가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