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9-12-11 | 2019가합100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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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들은 타사 차량 판매나 제3자의 도움을 받아 차량을 판매하고 자신의 판매 실적으로 등록하며 수당 일부를 지급하기도 했고, 겸업이 금지되지 않았음.
- 업무매뉴얼이나 당직근로자 전화응대요령 등이 존재했으나 이를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움.
- 결론적으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자동차 판매 딜러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계약 관계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특히, 근무 시간 및 장소의 자유, 고정급의 부재, 영업 실적에 따른 보수 지급 방식, 겸업 가능성, 사회보험 미적용, 사업소득세 납부 등 여러 요소를 통해 딜러의 독립적인 사업자성을 인정하고 근로자성을 부정한 점이 주목할 만함.
- 이는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등 새로운 형태의 고용 관계에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음.
2019가합100695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자동차 판매 대리점 딜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E 주식회사의 F대리점을 운영하는 자 임. 원고 A, B, C는 각 2009. 11. 16., 2005. 6.경, 2002. 11. 18.부터 F대리점에 소속되어 자동차 판매업무를 수행 함. 피고는 2018. 2. 23.경 원고 A, B의, 2018. 1. 3.경 원고 C의 E 전산코드 삭제를 요청하여 그 무렵 원고들의 전산코드가 삭제 됨. 원고들은 피고가 E 전산코드를 삭제함으로써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및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동차 판매 딜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판단 : 원고들은 월간 자동차 판매실적에 따른 비율로 판매수당을 받았을 뿐 고정급이 없었으며, 최저 판매실적도 설정되어 있지 않았 음. 원고들은 자동차 판매 영업활동 시 시간, 장소, 대상,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고, 대리점 출근 및 지점 내 근무가 강제되지 않았 음. F대리점에는 업무매뉴얼 및 지침이 존재했으나, 피고가 작성한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은 없었 음. 매일 아침 '정보공유시간'이라는 조회시간과 교육이 있었으나, 참여가 강제되지 않았고 불이익도 없었 음. 당직근무표에 따른 당직근무를 수행했으나, 원하지 않는 경우 참여하지 않을 수 있었고 불이익도 없었 음. 승진이나 진급제도가 없었고, 호칭에 따른 수당체계 변화도 없었 음. 사무실, 책상, 컴퓨터 등 시설물은 제공받았으나, 교통비, 통신비 등 영업활동 비용은 각자 부담 함. 자신의 명의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했고, 직장의료보험, 고용보험 등은 적용되지 않았 음. 판정 요지 자동차 판매 대리점 딜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E 주식회사의 F대리점을 운영하는 자 임. 원고 A, B, C는 각 2009. 11. 16., 2005. 6.경, 2002. 11. 18.부터 F대리점에 소속되어 자동차 판매업무를 수행 함. 회사는 2018. 2. 23.경 원고 A, B의, 2018. 1. 3.경 원고 C의 E 전산코드 삭제를 요청하여 그 무렵 원고들의 전산코드가 삭제 됨. 원고들은 회사가 E 전산코드를 삭제함으로써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및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동차 판매 딜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판단: 원고들은 월간 자동차 판매실적에 따른 비율로 판매수당을 받았을 뿐 고정급이 없었으며, 최저 판매실적도 설정되어 있지 않았 음. 원고들은 자동차 판매 영업활동 시 시간, 장소, 대상,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고, 대리점 출근 및 지점 내 근무가 강제되지 않았 음. F대리점에는 업무매뉴얼 및 지침이 존재했으나, 회사가 작성한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은 없었 음. 매일 아침 '정보공유시간'이라는 조회시간과 교육이 있었으나, 참여가 강제되지 않았고 불이익도 없었 음. 당직근무표에 따른 당직근무를 수행했으나, 원하지 않는 경우 참여하지 않을 수 있었고 불이익도 없었 음. 승진이나 진급제도가 없었고, 호칭에 따른 수당체계 변화도 없었 음. 사무실, 책상, 컴퓨터 등 시설물은 제공받았으나, 교통비, 통신비 등 영업활동 비용은 각자 부담 함. 자신의 명의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했고, 직장의료보험, 고용보험 등은 적용되지 않았 음. 원고들은 영업활동 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이나 장소적 제약이 없었고, 대전 외 지역에서도 영업활동이 가능했 음. 판매영업수당은 오로지 개인별 월간 차량 판매 실적에 따라 정해졌고, 고정급이나 퇴직금 약정은 없었으며, 최저 판매실적도 정해져 있지 않아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 움. 원고들은 타사 차량 판매나 제3자의 도움을 받아 차량을 판매하고 자신의 판매 실적으로 등록하며 수당 일부를 지급하기도 했고, 겸업이 금지되지 않았 음. 업무매뉴얼이나 당직근로자 전화응대요령 등이 존재했으나 이를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으로 보기는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합100695 판정일 2019.12.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들은 영업활동 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이나 장소적 제약이 없었고, 대전 외 지역에서도 영업활동이 가능했 음. 판매영업수당은 오로지 개인별 월간 차량 판매 실적에 따라 정해졌고, 고정급이나 퇴직금 약정은 없었으며, 최저 판매실적도 정해져 있지 않아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 움. 원고들은 타사 차량 판매나 제3자의 도움을 받아 차량을 판매하고 자신의 판매 실적으로 등록하며 수당 일부를 지급하기도 했고, 겸업이 금지되지 않았 음. 업무매뉴얼이나 당직근로자 전화응대요령 등이 존재했으나 이를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으로 보기는 어려 움. 결론적으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자동차 판매 딜러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계약 관계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근무 시간 및 장소의 자유, 고정급의 부재, 영업 실적에 따른 보수 지급 방식, 겸업 가능성, 사회보험 미적용, 사업소득세 납부 등 여러 요소를 통해 딜러의 독립적인 사업자성을 인정하고 근로자성을 부정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이는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등 새로운 형태의 고용 관계에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음. 움. 결론적으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자동차 판매 딜러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계약 관계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근무 시간 및 장소의 자유, 고정급의 부재, 영업 실적에 따른 보수 지급 방식, 겸업 가능성, 사회보험 미적용, 사업소득세 납부 등 여러 요소를 통해 딜러의 독립적인 사업자성을 인정하고 근로자성을 부정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이는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등 새로운 형태의 고용 관계에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