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16-08-18 | 2015가합20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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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쟁점 2: 로세티, 하 에너지 관련 매출액이 인센티브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인센티브 계약 내용 및 실제 지급 관행, 관련 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2011. 1.경부터 2014. 2.경까지 로세티와 하 에너지를 포함한 B 전체 매출액의 1%를 인센티브로 받아왔고, 피고 회사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B 관련 계약서에 로세티와 하 에너지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센티브 계약에서 위 부분을 별도로 배제하지 않았음. 따라서 로세티와 하 에너지 부분을 포함하여 인센티브 약정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됨. 피고 회사의 과지급 부분 공제 주장은 이유 없음.
- 쟁점 3: 2014. 4.분 인센티브를 일할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 법리: 인센티브 계약에 일할 계산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매출 발생 시점과 근로 일수 간의 직접적인 비례 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 일할 계산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일한 일수에 비례하여 B의 4월분 매출이 발생하였다거나 인센티브 계약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4월분 매출의 대부분은 근로자가 퇴사하기 전에 발생한 사실이 인정됨. 따라서 피고
- 원고는 2015. 3. 27.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5. 26. 원고가 스스로 사직하였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센티브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 쟁점 1: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도 인센티브가 발생하는지 여부
- 법리: 인센티브는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는 유인책으로서, 근로자가 퇴사 후에도 계속 지급받을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센티브 계약 역시 원고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유인책의 일종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의 퇴직 이후에도 계속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가 2014. 4. 21. 스스로 사직한 이후에는 원고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직 이후인 2014. 5.분부터 2015. 1.분까지의 인센티브 지급 청구 부분은 이유 없음.
- 쟁점 2: 로세티, 하 에너지 관련 매출액이 인센티브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인센티브 계약 내용 및 실제 지급 관행, 관련 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원고는 2011. 1.경부터 2014. 2.경까지 로세티와 하 에너지를 포함한 B 전체 매출액의 1%를 인센티브로 받아왔고, 피고 회사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B 관련 계약서에 로세티와 하 에너지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센티브 계약에서 위 부분을 별도로 배제하지 않았음. 따라서 로세티와 하 에너지 부분을 포함하여 인센티브 약정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됨. 피고 회사의 과지급 부분 공제 주장은 이유 없음.
- 쟁점 3: 2014. 4.분 인센티브를 일할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 법리: 인센티브 계약에 일할 계산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매출 발생 시점과 근로 일수 간의 직접적인 비례 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 일할 계산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일한 일수에 비례하여 B의 4월분 매출이 발생하였다거나 인센티브 계약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4월분 매출의 대부분은 원고가 퇴사하기 전에 발생한 사실이 인정됨. 따라서 피고 회사의 2014. 4.분 인센티브 일할 계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소결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인센티브 합계 121,571,543원(= 2014. 2.분 미지급분 11,913,308원 + 2014. 3.분 56,490,661원 + 2014. 4.분 53,167,5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미지급 퇴직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 쟁점: 인센티브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함. 이러한 관련 없이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인센티브 계약에 따른 성과급은 B의 존속 여부에 따라 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등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지는 금품으로 보기 어렵고, 관련 매출이 발생하지 않거나 B가 종료되면 지급의무가 소멸하는 등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지급의무의 발생 및 존속이 좌우되어 원고가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움. 또한 통상의 임금 지급방식과 달리 원고의 동의하에 원고의 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을 통하여 지급되기도 하였고, 인센티브의 액수가 평소에 받던 월급에 비하여 현저히 많음. 따라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산정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2013. 10. 11. 피고 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함.
- 원고는 2014. 4. 21.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의 갈등 후 퇴사하였고,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모두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됨.
검토
- 본 판결은 인센티브의 성격과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특히,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지급의 계속성, 정기성, 그리고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근로관계 종료 후 인센티브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의 본질이 근로 의욕 고취에 있음을 강조하며 퇴사 후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함. 이는 인센티브 계약 시 그 지급 조건 및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 인센티브 산정 시 포함되는 매출 범위에 대해서는, 기존 지급 관행과 계약서 내용을 중시하여 로세티, 하 에너지 관련 매출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라도 실제 관행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