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09-22 | 2012고단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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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1926 판결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 형법 제185조, 제2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 쟁점: B사 건물 침입이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는 행위인지 여부.
- 법리: 건조물침입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는 경우 성립함.
- 법원의 판단: B사는 직장폐쇄 조치를 내리고 출입을 통제하였으며, 방위산업체로서 보안규정 적용을 받는 곳임. 피고인 등이 B사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일반교통방해의 점 (2011. 7. 9. 2차 I 관련)
- 쟁점: 피고인이 2차 I 행진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공권력 감시 활동을 하였다는 주장의 타당성 및 공동정범 성립 여부.
-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으로 성립하며, 일부 구성요건 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았더라도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공모공동정범으로 죄책을 면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1차 I 기획단 회의 참석 및 인솔, 2차 I 기획
2012고단1129 | 서울서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B사 정리해고 반대 시위 관련 야간시위 참가, 일반교통방해, 공동주거침입, 해산명령불응 혐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미신고 집회 주최 혐의는 무죄, 2011. 7. 9. 야간시위 참가 혐의는 공소기각 함. 사실관계 B사는 2010년 말 정리해고를 단행하였고, 노조는 이에 반대하여 파업 및 농성을 진행 함. 피고인은 'I 기획단'의 일원으로, B사 정리해고 철회 및 농성 중인 F 지지를 목적으로 5차례에 걸쳐 진행된 'I' 집회 및 시위에 참여 함. 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야간시위 참가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쟁점 부. 법리 됨. 법원의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재 2014. 3. 27. 2010헌가2 등 결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일반교통방해의 점 (2011. 6. 12. 1차 I 관련) 쟁점 부. 법리 판정 요지 B사 정리해고 반대 시위 관련 야간시위 참가, 일반교통방해, 공동주거침입, 해산명령불응 혐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미신고 집회 주최 혐의는 무죄, 2011. 7. 9. 야간시위 참가 혐의는 공소기각 함. 사실관계 B사는 2010년 말 정리해고를 단행하였고, 노조는 이에 반대하여 파업 및 농성을 진행 함. 피고인은 'I 기획단'의 일원으로, B사 정리해고 철회 및 농성 중인 F 지지를 목적으로 5차례에 걸쳐 진행된 'I' 집회 및 시위에 참여 함. 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야간시위 참가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부. 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재 2014. 3. 27. 2010헌가2 등 결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일반교통방해의 점 (2011. 6. 12. 1차 I 관련) 부. 됨.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는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함.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이 없고 긴급하거나 다른 수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1926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형법 제185조, 제2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부.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2고단1129 판정일 2015.09.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는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법원의 판단 함.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이 없고 긴급하거나 다른 수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1926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형법 제185조, 제2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쟁점 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임. 피고인 등이 B사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일반교통방해의 점 (2011. 7. 9. 2차 I 관련) 쟁점 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음. 2차 I 시위는 미신고 시위였고 7,000여 명이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방해를 초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공동정범으로서 일반교통방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750 판결 형법 제30조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쟁점 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음. 해산사유를 '미신고 집회'로 고지하였더라도 이는 미신고 집회·시위를 포괄하는 의미로 시위 참가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해산명령은 적법 함. 피고인 등이 해산명령에 불응하였으므로 죄책을 면할 수 없 음. 미신고 집회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5차 I 관련) 쟁점 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5차 I 기획단을 대표하거나 주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2821 판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25조 2011. 7. 9. 야간시위참가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2차 I 관련) 쟁점 부. 법원의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 참고사실 이 사건 각 범행은 B사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을 알리려는 목적 하에 이루어졌으나, 이는 집회 및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행위 임. 시위 장소 주변 시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교통 소통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하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 함. 피고인의 각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 함. 검토 본 판결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지만, 그 행사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야간시위 금지, 도로 점거로 인한 교통방해, 직장폐쇄된 사업장 무단 침입, 적법한 해산명령 불응 등은 집회 및 시위의 한계를 넘어서는 행위로 판단 됨. 공동정범의 성립에 있어 직접적인 행위 분담이 없더라도 전체 범죄에 대한 지위, 역할,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여, 시위 기획 및 조직에 참여한 자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 함. 반면, 미신고 집회 주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주최자임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 형사 재판에서 엄격한 증명주의 원칙을 강조함. 임. 피고인 등이 B사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일반교통방해의 점 (2011. 7. 9. 2차 I 관련) 부. 음.
2012고단1129 | 서울서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B사 정리해고 반대 시위 관련 야간시위 참가, 일반교통방해, 공동주거침입, 해산명령불응 혐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미신고 집회 주최 혐의는 무죄, 2011. 7. 9. 야간시위 참가 혐의는 공소기각 함. 사실관계 B사는 2010년 말 정리해고를 단행하였고, 노조는 이에 반대하여 파업 및 농성을 진행 함. 피고인은 'I 기획단'의 일원으로, B사 정리해고 철회 및 농성 중인 F 지지를 목적으로 5차례에 걸쳐 진행된 'I' 집회 및 시위에 참여 함. 1차 I (2011. 6. 11.~12.): 피고인은 700여 명의 참가자와 함께 야간에 봉래교차로에서 C 정문 앞까지 1km를 가두행진하여 도로를 점거하고, B사 건물에 무단 침입 함. 2차 I (2011. 7. 9.~10.): 피고인은 7,000여 명의 참가자와 함께 부산역 광장에서 N의원 앞 노상까지 4.2km를 행진하여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야간시위 참가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쟁점 : 야간시위 일괄 금지가 과잉금지원칙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 부. 법리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00:00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의 야간시위는 금지 됨. 법원의 판단 : 1차 I 야간시위는 신고되지 않은 시위였고, 700여 명이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 소통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하여 공공의 안녕질서 및 시민들의 평온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재 2014. 3. 27. 2010헌가2 등 결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일반교통방해의 점 (2011. 6. 12. 1차 I 관련) 쟁점 :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기수가 판정 요지 B사 정리해고 반대 시위 관련 야간시위 참가, 일반교통방해, 공동주거침입, 해산명령불응 혐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미신고 집회 주최 혐의는 무죄, 2011. 7. 9. 야간시위 참가 혐의는 공소기각 함. 사실관계 B사는 2010년 말 정리해고를 단행하였고, 노조는 이에 반대하여 파업 및 농성을 진행 함. 피고인은 'I 기획단'의 일원으로, B사 정리해고 철회 및 농성 중인 F 지지를 목적으로 5차례에 걸쳐 진행된 'I' 집회 및 시위에 참여 함. 1차 I (2011. 6. 11.~12.): 피고인은 700여 명의 참가자와 함께 야간에 봉래교차로에서 C 정문 앞까지 1km를 가두행진하여 도로를 점거하고, B사 건물에 무단 침입 함. 2차 I (2011. 7. 9.~10.): 피고인은 7,000여 명의 참가자와 함께 부산역 광장에서 N의원 앞 노상까지 4.2km를 행진하여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야간시위 참가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쟁점: 야간시위 일괄 금지가 과잉금지원칙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 부.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00:00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의 야간시위는 금지 됨. 법원의 판단: 1차 I 야간시위는 신고되지 않은 시위였고, 700여 명이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 소통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하여 공공의 안녕질서 및 시민들의 평온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재 2014. 3. 27. 2010헌가2 등 결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일반교통방해의 점 (2011. 6. 12. 1차 I 관련) 쟁점: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기수가 됨.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는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법원의 판단: 1차 I 시위는 신고되지 않았고, 700여 명이 도로 전차로를 점거하여 상당 시간 교통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 함.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이 없고 긴급하거나 다른 수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1926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형법 제185조, 제2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쟁점: B사 건물 침입이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는 행위인지 여 부. 법리: 건조물침입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는 경우 성립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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