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08-10-28 | 2008누24943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이 사건 파면 처분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징계사유에 관한 조항
- 사립학교법 제66조: 징계의결 및 처분 절차에 관한 조항
- 근로자의 정관 제30조: 이사회 소집 절차에 관한 조항
- 근로자의 정관 제99조: 징계의결 절차에 관한 조항
- 근로자의 정관 제100조: 징계의결 시 정상 참작 등에 관한 조항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
참고사실
- 원고 임원간 분열과 경영권 다툼으로 D대가 극히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던 비상상황이었음.
- 참가인은 검찰에서 이사회 방해행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
- 참가인은 D대에서 30여년간 연구와 교육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에 봉사·기여함.
검토
-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학교 운영에 미친 악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면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경영권 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교원이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 정상화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점이 주목됨.
-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제반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참작하여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몰래카메라 설치 관련 기자회견, 이사회 개최 방해 및 면직 처분 불복, 무리한 보직개편, 사설경비 동원 및 자료 반환 불응, 이사회 개최 방해 등은 모두 비위행위로 인정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판단됨.
-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학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명예를 훼손하며 업무 정상화를 방해하는 등 그 정도가 심히 중대함.
- 비록 참가인이 경영권 분쟁의 와중에 가담하였고, 일부 행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오랜 기간 학교에 봉사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파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파면 처분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징계사유에 관한 조항
- 사립학교법 제66조: 징계의결 및 처분 절차에 관한 조항
- 원고의 정관 제30조: 이사회 소집 절차에 관한 조항
- 원고의 정관 제99조: 징계의결 절차에 관한 조항
- 원고의 정관 제100조: 징계의결 시 정상 참작 등에 관한 조항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
참고사실
- 원고 임원간 분열과 경영권 다툼으로 D대가 극히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던 비상상황이었음.
- 참가인은 검찰에서 이사회 방해행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
- 참가인은 D대에서 30여년간 연구와 교육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에 봉사·기여함.
검토
-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학교 운영에 미친 악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면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경영권 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교원이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 정상화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점이 주목됨.
-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제반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참작하여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