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16-11-18 | 2016가합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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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임금 지급 청구의 인용 여부 (사직서 제출의 강요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됨.
-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해고통지서(갑 제1호증)는 피고 대표이사의 직인이나 서명이 없고, 회사가 사용하는 양식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성된 유효한 해고통지서로 보기 어려움.
-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10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각하 판정을 받음.
-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 "잘리는 것도 이렇게 써야 돼요?"라고 물은 사실이나, 점장이 "본부장이 지시한 대로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보냈다"고 말한 사실만으로는 회사가 사직의 의사 없는 원고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및 수리에 의한 합의해지에 따라 2015. 2. 28.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부당해고를 전제로 한 임금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근로관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며, 기간 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같음.
-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갱신 조건이나 갱신 의무 부여 내용이 없고, 피고의 취업규칙에도 관련 내용이 없음.
- 이 사건 근로계약은 통상적인 1년 계약보다 단기인 6개월로 체결됨.
-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 조건이나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고 볼 자료가 없음.
-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임금 지급 청구의 인용 여부 (사직서 제출의 강요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됨.
- 판단:
- 원고가 제출한 해고통지서(갑 제1호증)는 피고 대표이사의 직인이나 서명이 없고, 피고가 사용하는 양식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성된 유효한 해고통지서로 보기 어려움.
- 원고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10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각하 판정을 받음.
- 원고가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 "잘리는 것도 이렇게 써야 돼요?"라고 물은 사실이나, 점장이 "본부장이 지시한 대로 원고에게 해고통지서를 보냈다"고 말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사직의 의사 없는 원고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의 사직서 제출 및 수리에 의한 합의해지에 따라 2015. 2. 28.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부당해고를 전제로 한 임금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34407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2015. 12.경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2016. 2. 11. 각하 판정을 받음.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함을 명확히 하고, 갱신기대권의 인정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함을 보여줌.
- 또한,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직서의 형식적 요건과 더불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 여부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경우, 해고통지서의 유효성,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시기 및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해고 여부를 판단하는 점을 유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