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2-11-14 | 2011누3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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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참가인을 퇴직처리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이 법 시행 당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2007년 7월 1일)을 그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기산일로 본다.
사직서의 효력
- 쟁점: 참가인이 제출한 사직서가 진정한 사직 의사에 따른 것인지 여부.
- 법리: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에 의한 것이거나, 근로자가 사직의 진정한 의사 없이 제출한 경우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교학팀장은 참가인과의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전제로 후임자 발령을 위한 행정 절차상 필요하다며 사직서 제출을 종용함.
- 참가인은 자신이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되었음을 알지 못한 채 직속상관의 종용에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 쟁점: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시행 이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외관상 파견근로를 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았고, 임금 결정 및 지급도 원고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파견업체와의 근로계약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며,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함.
- 원고는 기간제법 시행 이후인 2007. 9. 1.부터 2010. 8. 31.까지 2년을 초과하여 참가인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부칙 제1, 2조에 따라 참가인은 2년이 경과한 2009. 9. 1.경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되었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참가인을 퇴직처리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이 법 시행 당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2007년 7월 1일)을 그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기산일로 본다.
사직서의 효력
- 쟁점: 참가인이 제출한 사직서가 진정한 사직 의사에 따른 것인지 여부.
- 법리: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에 의한 것이거나, 근로자가 사직의 진정한 의사 없이 제출한 경우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교학팀장은 참가인과의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전제로 후임자 발령을 위한 행정 절차상 필요하다며 사직서 제출을 종용함.
- 참가인은 자신이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되었음을 알지 못한 채 직속상관의 종용에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은 사직하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로 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원고 측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 원고가 참가인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퇴직처리한 것은 실질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함.
-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함.
검토
- 이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 근로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고, 형식적인 파견근로 계약을 통해 기간제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제한하는 의미가 있음.
- 또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정한 의사에 기반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을 부정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해고를 방지하려는 취지를 명확히 함.
- 특히, 직속상관의 종용에 의한 사직서 제출의 경우, 근로자의 내심의 의사가 결여되었음을 인정하여 사직서의 효력을 부정한 점은 근로자 보호의 관점에서 중요한 판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