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7-07-05 | 2016구합10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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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2008. 8. 28.부터 2010. 8. 27.까지 34회에 걸쳐 1,139,973,660원을 횡령하는 등 이 사건 비위행위 외에도 동종의 비위행위를 저질러왔음.
- 근로자가 횡령한 금액을 모두 변제한 사정만으로 징계양정을 감경할 수 없음.
- 해당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기강 확립 등의 공익이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횡령 비위에 대한 징계처분 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의 중대성, 동종 비위의 반복성, 관련 법령 및 징계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횡령액 변제 여부나 불법영득 의사 유무와 같은 근로자의 주장은 징계양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명시하여, 공무원 비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조를 재확인함.
-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의 과거 비위 이력 또한 징계 판단에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함.
2016구합104981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횡령 비위 파면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8. 1. 20. 지방농촌지도사로 임용되어 2008. 1. 21.부터 2013. 1. 13.까지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B과(구 C과)에서 예산편성 및 집행업무 담당자로서 조달물품 구매대금 납부 등 세출금 출납 업무를 담당 함. 피고는 2016. 4. 15. 원고가 4회에 걸쳐 합계 112,946,260원을 횡령(이 사건 비위행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제53조(청렴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5. 17. 충청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7. 1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 음.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 예산 등 횡령, 유용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 5년 연 장.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 : 예산 등 횡령, 유용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감경 불 가. 판정 요지 공무원 횡령 비위 파면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8. 1. 20. 지방농촌지도사로 임용되어 2008. 1. 21.부터 2013. 1. 13.까지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B과(구 C과)에서 예산편성 및 집행업무 담당자로서 조달물품 구매대금 납부 등 세출금 출납 업무를 담당 함. 회사는 2016. 4. 15. 근로자가 4회에 걸쳐 합계 112,946,260원을 횡령(이 사건 비위행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제53조(청렴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처분(해당 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2016. 5. 17. 충청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7. 1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법원은 근로자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 음.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예산 등 횡령, 유용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 5년 연 장.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 예산 등 횡령, 유용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감경 불 가.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6. 8. 31. 행정자치부령 제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1] 징계기준: 예산 등 횡령, 유용 비위행위에 대해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처분 규 정. 참고사실 이 사건 비위행위는 근로자가 4회에 걸쳐 112,946,260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태양이나 금액에 비추어 비위 정도가 중 함. 근로자는 2008. 8. 28.부터 2010. 8. 27.까지 34회에 걸쳐 1,139,973,660원을 횡령하는 등 이 사건 비위행위 외에도 동종의 비위행위를 저질러왔 음. 근로자가 횡령한 금액을 모두 변제한 사정만으로 징계양정을 감경할 수 없 음. 해당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기강 확립 등의 공익이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 음. 검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104981 판정일 2017.07.0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6. 8. 31. 행정자치부령 제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1] 징계기준 : 예산 등 횡령, 유용 비위행위에 대해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처분 규 정. 참고사실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가 4회에 걸쳐 112,946,260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태양이나 금액에 비추어 비위 정도가 중 함. 원고는 2008. 8. 28.부터 2010. 8. 27.까지 34회에 걸쳐 1,139,973,660원을 횡령하는 등 이 사건 비위행위 외에도 동종의 비위행위를 저질러왔 음. 원고가 횡령한 금액을 모두 변제한 사정만으로 징계양정을 감경할 수 없 음.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기강 확립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횡령 비위에 대한 징계처분 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의 중대성, 동종 비위의 반복성, 관련 법령 및 징계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횡령액 변제 여부나 불법영득 의사 유무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징계양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명시하여, 공무원 비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조를 재확인 함.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의 과거 비위 이력 또한 징계 판단에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함. 본 판결은 공무원의 횡령 비위에 대한 징계처분 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의 중대성, 동종 비위의 반복성, 관련 법령 및 징계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횡령액 변제 여부나 불법영득 의사 유무와 같은 근로자의 주장은 징계양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명시하여, 공무원 비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조를 재확인 함.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의 과거 비위 이력 또한 징계 판단에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함.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