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07-14 | 2016누4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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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1심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교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2014년도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계획'의 적용 범위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정규공무원 발령 시 계약 종료' 조건의 중요성을 강조함.
- 특히,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해당 여부와 별개로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 내용의 구체적인 문구와 당사자 간 합의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