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8-11-22 | 2018노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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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물건을 피해자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몰래 가지고 나간 것은 절취 행위에 해당하고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며, 그로 인한 업무방해 및 그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단서
참고사실
-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4. 4. 제가 해고되었다는 소문이 돈다는 얘기를 친구에게 듣고 열이 받아서 사무실에 나왔다, 4. 4.경 제가 짤렸다는 소문을 듣고 짐을 들고 나왔다"라고 진술함.
- 피고인은 2016. 4. 6. F로부터 수차례 "피고인이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 가방을 확인해 보라, 9일 11시 계약해지를 한다, 지금 양곤으로 와야 한다, 9일에 계약해지가 안 되면 L씨가 고소하겠다고 한다"는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고, 상당 시간 동안 피해자 측과 연락이 되지 않았음.
- 피고인이 2016. 4. 8. 작성한 이메일에 "내가 4월1일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노978 해고 통보 인지 여부 및 절도, 업무방해죄 ← 검색으로 인천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노978 판결 절도,업무방해 인천지방법원 | 2018-11-22 | 2018노978 upheld 법원 판례 계약해지 부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해고 통보 인지 여부 및 절도,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절도 및 업무방해죄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4. 4.경 해고 통보를 인지하지 못했고, 이 사건 계약서와 휴대전화를 점유할 권한이 있었으며,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서와 휴대전화를 가져간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이 2016. 3. 31.자로 해임되었음을 알고 있었고, 해임 통지 절차도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절도죄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해고 인지 여부, 절도 및 업무방해죄 성립) - 법리: 형사소송법상 공판중심주의 및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의 신빙성 평가를 존중해야 하며,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현저히 부당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본 결과 정당하다고 수긍함. - F가 피고인에게 구두로 해임 사실을 알리고 해임통지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은 점, 피고인의 이메일 내용("3월말부로 저를 해고하였다", "월급주는 날 해고하였다" 등),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최종적으로 확실히 알게 된 것은 4월 4일에 J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2016. 4. 6. G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기 전에 이미 2016. 3. 31.자로 해임되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함. - 해임 통지 절차가 부당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2016. 4. 4. 자신이 해임되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계약서가 들어 있는 가방 및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절도죄가 성립하고,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함. - F가 피고인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계약서를 갖고 양곤으로 오도록 요청), 피고인이 제3자에게 보낸 메일 내용("메일을 보니 N가 난리가 났네요, 파렴치한 갑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네요"),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위해 이 사건 계약서가 필요함을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업무방해죄의 성립도 인정함. - 피고인이 적어도 공소사실 일시경에는 자신이 해임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아 알고 있었고, 절도 및 업무방해의 결과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계약서와 휴대전화를 가져갔다고 판단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형사소송법상 공판중심주의 및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의 신빙성 평가를 존중해야 하며,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현저히 부당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 법리: 형사소송법상 공판중심주의 및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의 신빙성 평가를 존중해야 하며,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현저히 부당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법원의 판단: 원문 2018노978 | 인천지방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 통보 인지 여부 및 절도,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원심의 절도 및 업무방해죄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4. 4.경 해고 통보를 인지하지 못했고, 이 사건 계약서와 휴대전화를 점유할 권한이 있었으며,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고 주장 함.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서와 휴대전화를 가져간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 함. 원심은 피고인이 2016. 3. 31.자로 해임되었음을 알고 있었고, 해임 통지 절차도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절도죄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해고 인지 여부, 절도 및 업무방해죄 성립) 법리 됨.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본 결과 정당하다고 수긍 함. F가 피고인에게 구두로 해임 사실을 알리고 해임통지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은 점, 피고인의 이메일 내용("3월말부로 저를 해고하였다", "월급주는 날 해고하였다" 등),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최종적으로 확실히 알게 된 것은 4월 4일에 J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2016. 4. 6. G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기 전에 이미 2016. 3. 31.자로 해임되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 함. 해임 통지 절차가 부당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 함. 피고인이 2016. 4. 4. 자신이 해임되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계약서가 들어 있는 가방 및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절도죄가 성립하고,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F가 피고인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계약서를 갖고 양곤으로 오도록 요청), 피고인이 제3자에게 보낸 메일 내용("메일을 보니 N가 난리가 났네요, 파렴치한 갑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네요"),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위해 이 사건 계약서가 필요함을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업무방해죄의 성립도 인정 함. 피고인이 적어도 공소사실 일시경에는 자신이 해임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아 알고 있었고, 절도 및 업무방해의 결과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계약서와 휴대전화를 가져갔다고 판단 판정 요지 해고 통보 인지 여부 및 절도,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원심의 절도 및 업무방해죄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4. 4.경 해고 통보를 인지하지 못했고, 이 사건 계약서와 휴대전화를 점유할 권한이 있었으며,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고 주장 함.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서와 휴대전화를 가져간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 함. 원심은 피고인이 2016. 3. 31.자로 해임되었음을 알고 있었고, 해임 통지 절차도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절도죄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해고 인지 여부, 절도 및 업무방해죄 성립) 됨.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본 결과 정당하다고 수긍 함. F가 피고인에게 구두로 해임 사실을 알리고 해임통지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은 점, 피고인의 이메일 내용("3월말부로 저를 해고하였다", "월급주는 날 해고하였다" 등),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최종적으로 확실히 알게 된 것은 4월 4일에 J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2016. 4. 6. G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기 전에 이미 2016. 3. 31.자로 해임되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 함. 해임 통지 절차가 부당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 함. 피고인이 2016. 4. 4. 자신이 해임되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계약서가 들어 있는 가방 및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절도죄가 성립하고,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F가 피고인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계약서를 갖고 양곤으로 오도록 요청), 피고인이 제3자에게 보낸 메일 내용("메일을 보니 N가 난리가 났네요, 파렴치한 갑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네요"),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위해 이 사건 계약서가 필요함을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업무방해죄의 성립도 인정 함. 피고인이 적어도 공소사실 일시경에는 자신이 해임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아 알고 있었고, 절도 및 업무방해의 결과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계약서와 휴대전화를 가져갔다고 판단 함. 피고인의 변호인이 F가 해임통지서를 위조했거나 사용인감이 날인되지 않은 해임통보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달리 해임 절차가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 함.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물건을 피해자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몰래 가지고 나간 것은 절취 행위에 해당하고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며, 그로 인한 업무방해 및 그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노978 판정일 2018.11.22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피고인의 변호인이 F가 해임통지서를 위조했거나 사용인감이 날인되지 않은 해임통보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달리 해임 절차가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 함.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물건을 피해자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몰래 가지고 나간 것은 절취 행위에 해당하고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며, 그로 인한 업무방해 및 그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단서 참고사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4. 4. 제가 해고되었다는 소문이 돈다는 얘기를 친구에게 듣고 열이 받아서 사무실에 나왔다, 4. 4.경 제가 짤렸다는 소문을 듣고 짐을 들고 나왔다"라고 진술 함. 피고인은 2016. 4. 6. F로부터 수차례 "피고인이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 가방을 확인해 보라, 9일 11시 계약해지를 한다, 지금 양곤으로 와야 한다, 9일에 계약해지가 안 되면 L씨가 고소하겠다고 한다"는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고, 상당 시간 동안 피해자 측과 연락이 되지 않았 음. 피고인이 2016. 4. 8. 작성한 이메일에 "내가 4월1일날 H한테 이 러시면 안되고 ....(중략)... 제가 인수인계를 N에게 제대로 하자고 했는데..."라고 기재되어 있 음. 피고인이 2016. 4. 9. 작성한 이메일에 "제가 열 받아서 조용히 사라졌더니... 제 싸인이 없으면 손해 날 일이 생겼는데 절 찾으려고 오만 짓을 다하네요"라고 기재되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제1심의 사실인정 및 증거 판단을 존중하는 항소심의 태도를 명확히 보여 줌. 피고인의 해고 인지 시점과 불법영득의사 및 업무방해 고의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의 진술, 이메일 내용, 메시지 수신 후 태도 등 다양한 간접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죄를 인정한 점이 특징적 임. 특히, 해고 통보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해고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절도죄 및 업무방해죄 성립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음.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단서 참고사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4. 4. 제가 해고되었다는 소문이 돈다는 얘기를 친구에게 듣고 열이 받아서 사무실에 나왔다, 4. 4.경 제가 짤렸다는 소문을 듣고 짐을 들고 나왔다"라고 진술 함. 피고인은 2016. 4. 6. F로부터 수차례 "피고인이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 가방을 확인해 보라, 9일 11시 계약해지를 한다, 지금 양곤으로 와야 한다, 9일에 계약해지가 안 되면 L씨가 고소하겠다고 한다"는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고, 상당 시간 동안 피해자 측과 연락이 되지 않았 음. 피고인이 2016. 4. 8. 작성한 이메일에 "내가 4월1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 - 피고인의 변호인이 F가 해임통지서를 위조했거나 사용인감이 날인되지 않은 해임통보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달리 해임 절차가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함. -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물건을 피해자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몰래 가지고 나간 것은 절취 행위에 해당하고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며, 그로 인한 업무방해 및 그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단서 참고사실 -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4. 4. 제가 해고되었다는 소문이 돈다는 얘기를 친구에게 듣고 열이 받아서 사무실에 나왔다, 4. 4.경 제가 짤렸다는 소문을 듣고 짐을 들고 나왔다"라고 진술함. - 피고인은 2016. 4. 6. F로부터 수차례 "피고인이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 가방을 확인해 보라, 9일 11시 계약해지를 한다, 지금 양곤으로 와야 한다, 9일에 계약해지가 안 되면 L씨가 고소하겠다고 한다"는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고, 상당 시간 동안 피해자 측과 연락이 되지 않았음. - 피고인이 2016. 4. 8. 작성한 이메일에 "내가 4월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