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7-03 | 2018가합538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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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며, 피고들이 유치권 신고 당시 근로자가 연대보증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음.
S의 낙찰 포기에 대한 피고들의 불법행위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S가 낙찰을 포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S는 금융기관 대출 문제 및 부동산 가치에 대한 기대 미달로 낙찰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 B으로부터 입찰보증금 손해 전보 목적으로 8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임.
검토
- 본 판결은 허위 유치권 신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상당인과관계 및 특별손해의 인지 가능성이라는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였음.
- 특히, 연대보증인의 손해는 직접적인 손해가 아닌 간접적인 손해로 보아, 가해자가 그 손해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인정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함.
- 채권자가 허위 유치권 신고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연대보증인 역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가 매각가에 미치는 영향은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한 손해가 제3자에게까지 미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인과관계와 가해자의 인지 가능성이 필수적임을 강조함.
하며, 간접적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음(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8850 판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5472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유치권 신고의 허위성 및 경매가 하락 가능성: 피고 B의 유치권 신고는 실제 공사대금보다 약 60억 원이 부풀려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하락했을 것으로 추단 됨. 인과관계 부정: 허위 유치권 신고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는 근저당권자, 가압류채권자 등 배당에 참여하는 채권자나 부동산 소유자에게 발생하며, 근로자의 손해는 D가 배당을 제대로 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간접적인 손해 임. D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을 매도하면서 피고 B이 65억 원 이상으로 입찰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 B은 그 이상으로 낙찰받았으므로, D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의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며, 피고들이 유치권 신고 당시 근로자가 연대보증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 음. S의 낙찰 포기에 대한 피고들의 불법행위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S가 낙찰을 포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S는 금융기관 대출 문제 및 부동산 가치에 대한 기대 미달로 낙찰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 B으로부터 입찰보증금 손해 전보 목적으로 8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538867 판정일 2019.07.0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D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을 매도하면서 피고 B이 65억 원 이상으로 입찰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 B은 그 이상으로 낙찰받았으므로, D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 음. 원고의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며, 피고들이 유치권 신고 당시 원고가 연대보증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 음. S의 낙찰 포기에 대한 피고들의 불법행위 여부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S가 낙찰을 포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S는 금융기관 대출 문제 및 부동산 가치에 대한 기대 미달로 낙찰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 B으로부터 입찰보증금 손해 전보 목적으로 8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허위 유치권 신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상당인과관계 및 특별손해의 인지 가능성 이라는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였 음. 특히, 연대보증인의 손해는 직접적인 손해가 아닌 간접적인 손해 로 보아, 가해자가 그 손해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인정한다는 법리를 재확인 함. 채권자가 허위 유치권 신고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연대보증인 역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을 명확히 함.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가 매각가에 미치는 영향은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한 손해가 제3자에게까지 미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인과관계와 가해자의 인지 가능성 이 필수적임을 강조함. 임. 검토 본 판결은 허위 유치권 신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상당인과관계 및 특별손해의 인지 가능성이라는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였 음. 특히, 연대보증인의 손해는 직접적인 손해가 아닌 간접적인 손해로 보아, 가해자가 그 손해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인정한다는 법리를 재확인 함. 채권자가 허위 유치권 신고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연대보증인 역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가 매각가에 미치는 영향은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한 손해가 제3자에게까지 미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인과관계와 가해자의 인지 가능성이 필수적임을 강조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