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3-01-16 | 2012고단7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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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F 등 해고 근로자들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하는 등 권리 구제를 위해 노조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음.
- 피고인이 법적 절차(인도단행가처분, 인도소송 등)를 시도하지 않고 단전·단수를 감행하였고, 당시 단전·단수가 불가피한 사정도 없었음.
- 해고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더라도, 각 해고가 무효라는 1심 판결이 있었던 이상 해고와 공장 폐업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해고 근로자들이 노조 사무실을 점유하며 영위하던 복직을 위한 단체적 활동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에 해당함.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여부
-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단서 (라)목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법상의 노동조합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함.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지 않음. 이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의 범위와 기간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로 제한함.
- 법원의 판단:
-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 2. 15. 1차 해고에 대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의 범위
- 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며,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됨.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됨. 업무의 개시나 수행 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 이르지 않는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됨.
- 법원의 판단:
- 1차 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고, 단전·단수 조치 직전 1차 해고가 무효라는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단전·단수 직후 F의 2차 해고 무효 1심 판결이 선고되는 등 각 해고의 효력에 법률적 다툼이 있었음.
- 해고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되고 있어 해고와 공장 폐쇄의 정당성 및 복직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음.
- F 등 해고 근로자들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하는 등 권리 구제를 위해 노조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음.
- 피고인이 법적 절차(인도단행가처분, 인도소송 등)를 시도하지 않고 단전·단수를 감행하였고, 당시 단전·단수가 불가피한 사정도 없었음.
- 해고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더라도, 각 해고가 무효라는 1심 판결이 있었던 이상 해고와 공장 폐업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해고 근로자들이 노조 사무실을 점유하며 영위하던 복직을 위한 단체적 활동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에 해당함.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여부
-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단서 (라)목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법상의 노동조합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함.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지 않음. 이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의 범위와 기간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로 제한함.
- 법원의 판단:
-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 2. 15. 1차 해고에 대해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부당해고'로 재심판정하였으므로, 그 시점부터 1차 해고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함.
- 2차 해고 근로자들의 경우, 신청 기간 내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신청 기간 도과 무렵 조합원 자격을 상실함.
- 이 사건 공장 폐쇄가 정당한 이상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지위는 모두 상실됨.
- 따라서 해고 근로자들이 사용하던 노조 사무실에 대한 피고인의 단전·단수 행위는 해고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이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규정하는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단서 (라)목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참고사실
- 피고인이 단전·단수 조치를 한 기간을 고려함.
- 피고인이 오로지 업무방해 의도로 범행에 이르렀다기보다는, 공장 폐쇄의 일환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고, 공장 폐쇄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여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음.
-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원 자격 상실 여부와 별개로, 이들이 복직을 위해 노조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단체적 활동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해고의 효력에 대한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고 해고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되는 등 복직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전·단수 조치를 취한 것은 업무방해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이는 노동조합 활동의 보호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비록 법률상 노동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더라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단체적 활동의 보호 가치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법정 요건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여부에 따라 노동조합원 자격 상실을 인정함으로써, 해당 법률의 적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