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3-11-09 | 2022가합5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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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제3 징계사유(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주주총회 방해)의 존재 여부
- 판단: 책자에 기재된 내용은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하거나 근로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책자 발송의 주요 목적이나 동기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그 방법도 사회상규의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법성이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또한, 근로자가 주주총회에서 '해임대상인 대표이사 C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주주총회의 의장이 될 수 없다'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성으로 주주총회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제3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음.
관
2022가합52471 | 창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주주회원에 대한 제명 의결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피고 이사회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 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피고는 주주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피고의 주주 회원 임. 피고는 2021. 5. 27. 원고에게 1년간의 회원자격정지 및 골프장 입장불허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무효확인 소송은 기각되어 확정 됨. 피고는 2022. 1. 25.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개인정보 무단 발송, 피켓 시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임시주주총회 방해, 징계기간 중 업무방해, 허위 소송 및 고소 등을 이유로 제명 의결(이 사건 의결)을 함. 한편, 원고가 사무국장으로 있는 'E단체'는 C(피고의 전 대표이사)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였고, C은 6,868,000원 상당의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명처분의 정당성 여부 법리 함. 제명 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제명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단체에게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69942 판결 제1 징계사유(개인정보 무단 발송)의 존재 여부 판단 음. 제2 징계사유(피켓 시위로 명예훼손)의 존재 여부 법리 임.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 판정 요지 주주회원에 대한 제명 의결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피고 이사회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제명 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회사는 주주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회사의 주주 회원 임. 회사는 2021. 5. 27. 근로자에게 1년간의 회원자격정지 및 골프장 입장불허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이에 대한 근로자의 무효확인 소송은 기각되어 확정 됨. 회사는 2022. 1. 25. 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개인정보 무단 발송, 피켓 시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임시주주총회 방해, 징계기간 중 업무방해, 허위 소송 및 고소 등을 이유로 제명 의결(이 사건 의결)을 함. 한편, 근로자가 사무국장으로 있는 'E단체'는 C(회사의 전 대표이사)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였고, C은 6,868,000원 상당의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명처분의 정당성 여부 함. 제명 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제명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단체에게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69942 판결 제1 징계사유(개인정보 무단 발송)의 존재 여부 음. 제2 징계사유(피켓 시위로 명예훼손)의 존재 여부 임.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 함. '진실한 사실'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 함. 음. C의 배임 혐의가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점, 회사가 주주들에게 관련 정보를 알리는 것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제3 징계사유(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주주총회 방해)의 존재 여부 음. 또한, 근로자가 주주총회에서 '해임대상인 대표이사 C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주주총회의 의장이 될 수 없다'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성으로 주주총회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제3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합52471 판정일 2023.11.0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진실한 사실'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 함. 판단 음. C의 배임 혐의가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점, 피고가 주주들에게 관련 정보를 알리는 것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제3 징계사유(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주주총회 방해)의 존재 여부 판단 음. 또한, 원고가 주주총회에서 '해임대상인 대표이사 C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주주총회의 의장이 될 수 없다'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성으로 주주총회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제3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제4 징계사유(징계기간 중 업무방해)의 존재 여부 판단 음. 제5 징계사유(허위 소송 및 고소)의 존재 여부 판단 음. 제명 의결의 무효 여부 판단 임.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및 C의 지위, 징계의 원인이 된 행위, 경위와 동기, 징계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을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무효 임. 참고사실 C은 2017. 6. 27.부터 2021. 8. 6.까지 77회에 걸쳐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할인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합계 6,868,000원의 손해를 가한 업무상배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피고는 2021. 12. 13.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C에 대한 해임 안건에 관하여 결의할 예정이었 음. 피고는 C의 배임 혐의에 대하여 주주들에게 자발적으로 알리는 것을 거부하였고, 주주 인터넷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여도 대표이사에게 불리한 내용은 모두 삭제되었 음. 원고는 2021. 12. 13. 임시 주주총회가 개최되어 대표이사 C에 대한 해임 안건이 부결된 이후 피켓시위를 중단하였 음. 검토 본 판결은 단체 구성원에 대한 제명처분이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제명 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엄격한 증명책임을 단체에 부과하고 있 음. 특히,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 행위(피켓 시위, 책자 발송)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부정하고, 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소송, 고소)를 남용으로 보지 않는 등 표현의 자유와 재판청구권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한 점이 주목 됨. 이는 단체 내부의 비리 고발 등 공익적 목적의 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는 것에 대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 음. 징계 재량권 남용 판단에 있어서는 징계 사유의 경중, 행위의 동기, 징계의 목적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줌. 음. 관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22가합52471 | 창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주주회원에 대한 제명 의결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피고 이사회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 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피고는 주주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피고의 주주 회원 임. 피고는 2021. 5. 27. 원고에게 1년간의 회원자격정지 및 골프장 입장불허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무효확인 소송은 기각되어 확정 됨. 피고는 2022. 1. 25.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개인정보 무단 발송, 피켓 시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임시주주총회 방해, 징계기간 중 업무방해, 허위 소송 및 고소 등을 이유로 제명 의결(이 사건 의결)을 함. 한편, 원고가 사무국장으로 있는 'E단체'는 C(피고의 전 대표이사)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였고, C은 6,868,000원 상당의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명처분의 정당성 여부 법리 :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구성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그 구성원의 행위가 단체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제명이 불가피할 정도로 단체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함. 제명 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제명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단체에게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69942 판결 제1 징계사유(개인정보 무단 발송)의 존재 여부 판단 :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주주회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책자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창원서부경찰서에서 원고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제1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 음. 제2 징계사유(피켓 시위로 명예훼손)의 존재 여부 법리 :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 임.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 판정 요지 주주회원에 대한 제명 의결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피고 이사회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제명 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회사는 주주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회사의 주주 회원 임. 회사는 2021. 5. 27. 근로자에게 1년간의 회원자격정지 및 골프장 입장불허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이에 대한 근로자의 무효확인 소송은 기각되어 확정 됨. 회사는 2022. 1. 25. 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개인정보 무단 발송, 피켓 시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임시주주총회 방해, 징계기간 중 업무방해, 허위 소송 및 고소 등을 이유로 제명 의결(이 사건 의결)을 함. 한편, 근로자가 사무국장으로 있는 'E단체'는 C(회사의 전 대표이사)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였고, C은 6,868,000원 상당의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명처분의 정당성 여부 법리: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구성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그 구성원의 행위가 단체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제명이 불가피할 정도로 단체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함. 제명 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제명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단체에게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69942 판결 제1 징계사유(개인정보 무단 발송)의 존재 여부 판단: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주주회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책자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창원서부경찰서에서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제1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 음. 제2 징계사유(피켓 시위로 명예훼손)의 존재 여부 법리: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 임.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 함. '진실한 사실'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 함. 판단: 근로자의 피켓 시위 내용은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하거나 근로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시위의 주요 목적이나 동기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그 방법도 사회상규의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법성이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C의 배임 혐의가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점, 회사가 주주들에게 관련 정보를 알리는 것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제3 징계사유(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주주총회 방해)의 존재 여부 판단: 책자에 기재된 내용은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하거나 근로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책자 발송의 주요 목적이나 동기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그 방법도 사회상규의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법성이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또한, 근로자가 주주총회에서 '해임대상인 대표이사 C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주주총회의 의장이 될 수 없다'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성으로 주주총회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제3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합52471 판정일 2023.11.0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진실한 사실'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 함. 판단 : 원고의 피켓 시위 내용은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하거나 원고가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시위의 주요 목적이나 동기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그 방법도 사회상규의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법성이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C의 배임 혐의가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점, 피고가 주주들에게 관련 정보를 알리는 것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제3 징계사유(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주주총회 방해)의 존재 여부 판단 : 책자에 기재된 내용은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하거나 원고가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책자 발송의 주요 목적이나 동기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그 방법도 사회상규의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법성이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또한, 원고가 주주총회에서 '해임대상인 대표이사 C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주주총회의 의장이 될 수 없다'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성으로 주주총회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제3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제4 징계사유(징계기간 중 업무방해)의 존재 여부 판단 : 원고의 피켓 시위는 위법성이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주주총회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4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 음. 제5 징계사유(허위 소송 및 고소)의 존재 여부 판단 :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소를 하는 것은 헌법 및 법률에 따라 보장된 원고의 권리에 해당하며, 원고가 무고죄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재판청구권이나 고소권을 남용하는 등 명백히 허위사실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소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제5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 음. 제명 의결의 무효 여부 판단 : 원고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의결은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 임.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및 C의 지위, 징계의 원인이 된 행위, 경위와 동기, 징계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을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무효 임. 참고사실 C은 2017. 6. 27.부터 2021. 8. 6.까지 77회에 걸쳐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할인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합계 6,868,000원의 손해를 가한 업무상배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피고는 2021. 12. 13.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C에 대한 해임 안건에 관하여 결의할 예정이었 음. 피고는 C의 배임 혐의에 대하여 주주들에게 자발적으로 알리는 것을 거부하였고, 주주 인터넷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여도 대표이사에게 불리한 내용은 모두 삭제되었 음. 원고는 2021. 12. 13. 임시 주주총회가 개최되어 대표이사 C에 대한 해임 안건이 부결된 이후 피켓시위를 중단하였 음. 검토 본 판결은 단체 구성원에 대한 제명처분이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제명 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엄격한 증명책임을 단체에 부과하고 있 음. 특히,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 행위(피켓 시위, 책자 발송)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부정하고, 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소송, 고소)를 남용으로 보지 않는 등 표현의 자유와 재판청구권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한 점이 주목 됨. 이는 단체 내부의 비리 고발 등 공익적 목적의 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는 것에 대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 음. 징계 재량권 남용 판단에 있어서는 징계 사유의 경중, 행위의 동기, 징계의 목적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줌. 음. 관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