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08-27 | 2019누33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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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양정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내부 징계규정의 합리성과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줌.
- 특히, 내부 규정에 따른 징계가 이루어졌고, 오히려 가중요소가 있었음에도 감경된 수준의 처분이었다는 점을 들어 징계의 타당성을 인정함.
- 이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존중되나, 그 재량권 행사가 내부 규정에 부합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아야 함을 시사함.
2019누33691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징계 양정의 타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제1심판결의 징계 양정에 대한 판단을 유지하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지 않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패소 함. 원고는 항소심에서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펼쳤으며, 추가 증거를 제출 함. 징계처분은 직권남용, 품위유지의무 위반(모욕), 언어폭력 등의 사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양정의 타당성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가 쟁점 임. 법원은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4조 제2항 [별표 2] 및 제12조 제1항 [별표 9]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시 '강등 ~ 정직', 품위유지의무 위반(모욕) 시 '감봉', 언어폭력 시 '정직 ~ 감봉'이 기준 임. 가해자가 지휘·감독자 지위에 있거나, 상습적인 행위,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후발적 사고 발생 시 징계 가중이 가능 함. 1회성, 단순 우발적 언어폭력,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복무태도, 피해자 원인 제공 시 징계 감경이 가능 함. 서로 관련 없는 수개의 사실을 동시에 징계하는 경우 책임이 중한 징계건명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가중하여 징계종류를 정해야 함.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오히려 수개의 가중요소가 있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낮은 수준의 처분이라고 판단 함.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 림. 관련 판례 및 법령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4조 제2항 [별표 2]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12조 제1항 [별표 9]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판정 요지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징계 양정의 타당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제1심판결의 징계 양정에 대한 판단을 유지하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지 않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패소 함. 근로자는 항소심에서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펼쳤으며, 추가 증거를 제출 함. 징계처분은 직권남용, 품위유지의무 위반(모욕), 언어폭력 등의 사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양정의 타당성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가 쟁점 임. 법원은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4조 제2항 [별표 2] 및 제12조 제1항 [별표 9]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시 '강등 ~ 정직', 품위유지의무 위반(모욕) 시 '감봉', 언어폭력 시 '정직 ~ 감봉'이 기준 임. 가해자가 지휘·감독자 지위에 있거나, 상습적인 행위,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후발적 사고 발생 시 징계 가중이 가능 함. 1회성, 단순 우발적 언어폭력,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복무태도, 피해자 원인 제공 시 징계 감경이 가능 함. 서로 관련 없는 수개의 사실을 동시에 징계하는 경우 책임이 중한 징계건명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가중하여 징계종류를 정해야 함. 해당 징계처분은 위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오히려 수개의 가중요소가 있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낮은 수준의 처분이라고 판단 함. 따라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 림. 관련 판례 및 법령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4조 제2항 [별표 2]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12조 제1항 [별표 9]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양정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내부 징계규정의 합리성과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특히, 내부 규정에 따른 징계가 이루어졌고, 오히려 가중요소가 있었음에도 감경된 수준의 처분이었다는 점을 들어 징계의 타당성을 인정 함. 이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존중되나, 그 재량권 행사가 내부 규정에 부합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아야 함을 시사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누33691 판정일 2019.08.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양정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내부 징계규정의 합리성과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특히, 내부 규정에 따른 징계가 이루어졌고, 오히려 가중요소가 있었음에도 감경된 수준의 처분이었다는 점을 들어 징계의 타당성을 인정 함. 이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존중되나, 그 재량권 행사가 내부 규정에 부합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아야 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