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07-05 | 2018나206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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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당 해고 당시 객관적으로 드러난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휴직이 필요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업무상 부상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에 발생한 해고라고 볼 수도 없음.
- 취업규칙 제59조 제4호에 따른 해당 해고가 정당한 이상, 이를 자동퇴직이 아닌 취업규칙 제82조 제1호에 따른 징계해고로 보아 각종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휴직기간 만료에 따른 자동퇴직 간주 규정의 적용에 있어, 근로자의 휴직 연장 신청 시 제출하는 증빙서류의 객관성과 구체성이 중요함을 명확히 함. 주관적인 증상 호소만으로는 정당한 증빙으로 인정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음.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해고의 실체상 하자 (자동퇴직 간주 규정 적용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취업규칙에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거나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연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 퇴직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해고는 정당함. 단, 휴직 연장 신청 시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었는지 여부가 중요함.
- 판단: 원고가 휴직기간 연장신청 시 제출한 증빙자료(한의원 진단서)는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대동소이하고, 주로 원고의 주관적인 증상 호소를 토대로 할 뿐 구체적인 치료내역이 존재하지 않음. 이는 취업규칙 제58조 제3호 소정의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어 휴직기간 연장신청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가 위암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증빙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한 바 없으므로 달리 볼 수 없음. 따라서 피고가 휴직 연장 신청을 불승인하고 취업규칙 제59조 제4호에 따라 휴직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며, 실체적 하자가 없음.
- 이 사건 해고 당시 객관적으로 드러난 원고의 건강상태가 휴직이 필요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업무상 부상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에 발생한 해고라고 볼 수도 없음.
- 취업규칙 제59조 제4호에 따른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 이상, 이를 자동퇴직이 아닌 취업규칙 제82조 제1호에 따른 징계해고로 보아 각종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휴직기간 만료에 따른 자동퇴직 간주 규정의 적용에 있어, 근로자의 휴직 연장 신청 시 제출하는 증빙서류의 객관성과 구체성이 중요함을 명확히 함. 주관적인 증상 호소만으로는 정당한 증빙으로 인정되기 어려움을 시사함.
- 또한, 해고 통보 시 근거 규정의 명확성이 중요하지만, 이미 근로자가 해고의 실질적 사유와 시기를 충분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함. 이는 해고 통보의 실질적 효력을 중시하는 태도로 볼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해고 제한 규정은 객관적인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휴직이 필요할 정도의 상태가 아니었다면 적용되지 않음을 재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