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14-05-01 | 2013노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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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양형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통보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 의사, 업계의 관행, 근로자의 이의 제기 여부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근로자가 다른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노동 시장의 특성이나
- G시장 횟집의 주방 일손은 모두 일당으로 급여를 받아가고 특별히 한 곳에 계속 근무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만두고 일하는 가게를 옮길 수 있는 형태로 노동시장이 운영되어 특정한 가게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한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함.
- E도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다음 날부터 인근 횟집에서 근무하였던 점을 고려함.
- E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당시 또는 그로부터 3일이 지난 시점에도 이의제기를 하거나 항변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함.
- G시장 횟집의 주방 일손 일당은 가게마다 비슷할 뿐만 아니라 E의 주장에 의하면 오히려 피고인이 다른 가게보다 더 조금 주고 있어 E의 입장에서도 굳이 피고인의 가게에서 계속 근무해야 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고려함.
-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E가 피고인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스스로 근무를 그만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양형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통보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 의사, 업계의 관행, 근로자의 이의 제기 여부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근로자가 다른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노동 시장의 특성이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이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 또는 권고사직 수용으로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음.
- 이는 해고예고수당 관련 분쟁 발생 시,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퇴사 경위와 당시 정황을 면밀히 분석해야 함을 시사함.